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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바라밀굿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선수금 미보전 및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에 대해 이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고발)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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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바라밀굿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2021.07.13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의 선수금 미보전 및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에 대해 이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선수금 보전의무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상조업체 제재

 

- ㈜바라밀굿라이프에 시정명령 및 고발 결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의 선수금 미보전 및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에 대해 이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바라밀굿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총 선수금의 32.4%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전한 채로 영업하였다.


ㅇ 또한, 그 과정에서 예치기관인 은행에 총 512건에 달하는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 등을 누락하여 거짓자료를 제출하였다.


■ ㈜바라밀굿라이프는 과거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번 조치는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과 대표자검찰에 고발하고 엄중 제재했다는 의미가 있다.

 

1   법 위반 내용

□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ㅇ ㈜바라밀굿라이프는 512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973,290,000원 32.4% 315,618,000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하였다.

 

- 상조회사가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

 

□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ㅇ ㈜바라밀굿라이프는 4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508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하여 제출하였다.

 

-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또한 ㈜바라밀굿라이프는 2018년에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였다.

2   조치 내용

 

□ 시정명령 및 법인·대표자 검찰 고발

 

ㅇ 공정위는 ㈜바라밀굿라이프에게 지체없이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향후 이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주문하였다.

 

ㅇ 또한, 과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인과 대표이사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3   기대 효과 ‧ 계획

 

□ 이번 조치를 통해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제재하여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금 미보전 등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는 한편,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여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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