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25.04.02 행정안전부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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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8개 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 3개월 연장(4.30. →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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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세정지원 사항 >
➊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4.30. → 7.31.)
▸(재난피해 중소기업)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8개 지역(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소재 중소기업(1만 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2천 개)
▸(수출 중소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 (1만 6천 개)
-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 ‘수출의탑 수상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➋ 산불 피해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법인은 재해손실세액 차감 신청 가능
▸(적용대상) 산불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법인세 (국세)의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
▸(차감액) 법인지방소득세액(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가산세 - 공제·감면세액) × 자산상실비율(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 /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가액)
▸(신청방법) 재해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우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로 제출
➌ 세액 분할납부 가능
▸세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중소기업 2개월) 분할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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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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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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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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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할 세액 10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 2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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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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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6. 2. 까지)
• 중소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6. 3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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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국세)의 10% 수준
○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15만여 개)의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화)부터 오는 4월 30일(수)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안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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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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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 내 종업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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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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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 내 건축물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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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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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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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총 종업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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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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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1만여 개)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 직권연장 대상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2천여 개)과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1만 6천여 개)도 포함된다.
○ 해당 중소기업은 3월 법인세(국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법인 등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또한, 최근 산불 피해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법인의 경우에는 재산 손실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 대상법인은 산불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법인세(국세)의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다.
○ 재해손실세액 차감액은 법인지방소득세액(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가산세 - 공제·감면세액)에 자산상실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가액을 한도로 차감한다.
* 자산상실비율 =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 /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가액
○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받으려는 법인은 재해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우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로 제출하면 된다.
□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분할납부를 원하는 법인은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일반기업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6.2.) 이내에, 중소기업은 2개월(6.30.) 이내에 분할납부 신청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동안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외에도 10여 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02-2139-9419)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위택스(www.wetax.go.kr)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해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라면서,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재난 피해 및 사업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 개선하며 납세편의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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