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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이 어렵다고? 그동안 폭싹 속았수다." 이제는 '원클릭'으로 5년 치 환급 받으세요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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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이 어렵다고? 그동안 폭싹 속았수다." 이제는 '원클릭'으로 5년 치 환급 받으세요

2025.03.31 국세청

 
□ 국세청 (청장 강민수)은 3.31.(월) 편리하고 정확하고 수수료 부담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습니다.
○ ‘원클릭’ 서비스는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 국세청은 ’22년부터 매년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을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1천만 명이 넘는 납세자에게 약 2조6천억 원환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왔습니다.
○ 이와 함께, 국세청이 세액까지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50%가 넘는 700만 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이러한 서비스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해 7월 취임사에서 약속했던 환급 서비스‘원클릭’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합니다.
□ 환급금액 계산은 각종 신고서,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방대한 빅데이터 분석필요할 뿐만 아니라 5년간세법 개정사항반영하여 정확한 세액계산해야 하는 고난도 과제입니다.
○ 예를 들면, 가족 구성원별로 연간 소득합산하여 소득금액 기준초과하지 않는지, 중복공제 받은 항목*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 부부간에 부양가족을 이중으로 공제 받거나 직장을 옮긴 경우 양쪽에서 공제 받는 경우 등
○ 원천징수 세율과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 간 차이를 고려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신고방식적용하는 등 정밀한 계산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어려움을 빅데이터 분석통해 해결하였습니다.
민생경제를 돕기 위해 따뜻하게 감싸안는 세정 실천
□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약 311만 명의 납세자에게 2천9백억 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안내합니다.
□ 구체적으로 환급 대상자는 행정비용을 감안하여 5천 원 이상 환급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근로소득자 등 311만 명입니다.
생업에 바빠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놓친 ‘N잡러’(75만 명, 24%)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고, 은퇴 이후에도 일하면서 환급 신고를 잊어버린 고령자(60대 이상 107만 명, 34%)의 번거로움을 덜며
2천9백억 원 규모의 환급금을 지급하여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원클릭 서비스에서 안내한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 환급 검토 기간대폭 단축하여 1개월 이내지급할 계획이며,
○ 금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환급 검증 시스템구축하여 2~3개월 이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배달 일을 하다 보면 수입이 일정치 않고 물가가 올라 애들 학원비도 빠듯했는데,

마침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지급한다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전시 배달라이더 35세 최○○]
간편하고 정확한 수수료 부담 없는 환급 서비스
➀ 환급 대상 확인 ➠ 홈택스 접속
□ 나에게 환급금이 있는지는 핸드폰 또는 PC로 홈택스 (www.hometax.go.kr)접속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첫 화면에서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면 환급금액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대상자에게는 핸드폰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하고 있으며, 국세청 인증 마크가 있는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스미싱 걱정 없이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안심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Ι 환급금 확인 방법 Ι
이 동
원클릭 이동
인 증
휴대폰 인증
확 인
환급금 확인

② 더 편리한 신청 ➠ 1분이면 OK!
□ 환급금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계산해준 환급금액확인하고 수정 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안내된 신고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상세보기에서 ‘신고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해서 자동으로 채워진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이동한 신고화면에서 납세자는 간편하게 소득금액 공제내역을 확인하여 수정할 수 있고 공제항목추가할 수도 있으며, 신고내용이 수정되면 환급세액자동으로 재계산됩니다.
Ι 원클릭 서비스 이용 방법 Ι

➂ 수수료 부담 없는 안심 서비스
□ 한편, 민간 서비스 이용 시 환급 금액10~20%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하나 ‘원클릭’은 이러한 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 없이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자료만으로 신청 안내하여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습니다.
○ 또한, 국세청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제요건검토해서 환급세액계산했기 때문에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습니다.

솔직히 수십만 원씩 환급해 준다는 게 믿기 어려웠고, 개인정보를 그대로 넘겨
주는 게 불안했는데 국세청이라면 걱정 없잖아요 [세종시 카페 종업원 65세 박○○]
환급신청, 부당공제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국세청이 지난 몇 년간 급증한 환급신청을 고액 환급자들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한 결과, 과다환급 신청으로 가산세부과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그동안의 환급신청 건에 부당공제 혐의가 없는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집중 점검하고,
○ 향후에는 AI기반자동 환급검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부당공제차단할 계획입니다.
과다한 환급 신청 시 환급 금액에 더하여 가산세* 부과될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 아울러, 국세청 알림톡 환급 안내문스미싱 메시지오해해 환급신청하지 않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 환급대상자가 많이 활용하는 쿠팡, 티맵, 알바몬 등 플랫폼 업체와 협의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접 안내할 예정입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편의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원클릭 서비스편의성정확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붙임 1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별 환급신청 방법 안내
 
’20~24년 신고분
(’19~’23년 귀속)은 3.31.부터 원클릭 서비스를 이용해서 환급신청 가능
○ 원클릭은 환급 사실이나 환급신청 방법을 몰라서 신고기한놓친 납세자가 찾아가지 못한 환급금을 국세청이 자동 계산해 돌려주는 기한후신고 서비스입니다.
- 지금까지 환급신청하지 않은 최대 5년치(’19년~23년 귀속) 환급금3.31.(월)부터 ‘원클릭’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 번에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이용] 홈택스 접속(www.hometax.go.kr) ➠ 로그인(간편인증 등) ➠ 초기화면에서 ‘원클릭 환급신고 바로가기’ 클릭 ➠ 환급금 확인·신청 (휴대폰을 이용한 방법은 본문 참조)





’25년 신고분
(’24년 귀속)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해서 환급신청 가능
’24년 귀속분5월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이용해서 환급 신청 합니다.
- 국세청이 세액까지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릭 한번으로 ‘원클릭’ 서비스 만큼 간편하게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동
신 고
확 인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하기
환급금 확인
 

 

붙임 2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과다공제 사례

사례 1
26년 전 사망한 직계존속을 5년치(19~23년) 인적공제하여 환급

○ 근로소득자인 아들은 26년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을 그동안 공제하지 않다가 ’24년에 5년치(’19~23년)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하면서 인적공제하여 소득세 350만 원 환급 받음

사례 2
자녀를 중복공제하고 소득기준 초과 배우자공제도 적용하여 환급

고소득 전문직남편이 소득세 정기신고하면서 자녀(3명) 인적공제 하였으나, 근로소득자부인자녀 중복공제소득기준 초과 배우자공제도 적용하여 5년치(’19~23년) 소득세 250만 원 환급신청

사례 3
10년 넘게 사업 중인 배우자, 소득기준 초과 직계존속을 인적공제

○ 10년 넘게 장기간 사업 중인 부인을 남편이 배우자공제하였고, 소득기준 초과하는 직계존속부양가족공제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5년치(’19~23년) 350만 원 환급 받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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