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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무료 공인노무사 상담서비스' 운영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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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무료 공인노무사 상담서비스' 운영

2025.03.04 고용노동부

작년 건설업 임금체불액1)은 4,780억 원으로 1년 전 4,362억 원 보다 9.6% 늘었고, 취업자2)는 11년 만에 최대치인 4만 9천명이 감소했다. 또한 건설기성액도 118조9천690억 원으로 2023년 대비 4.9% 감소해 3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임금체불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근로자가 증가했다는 뜻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은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어려움에 처한 건설근로자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7개 지사에서 매주 1회씩 ‘무료 공인노무사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용 대상은 건설(일용)근로자 또는 유족이며, 상담 분야는 대지급금 지원제도3),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 근로계약 등 노동관계 법률이다.

지사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는 전화 또는 전자메일로 상담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는 전국 7개 지사 및 5개 센터에서 사전 상담예약을 신청하면, 서비스 운영시간에 지정된 공인노무사와 상담할 수 있다.

참고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제도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운영한다. 퇴직공제제도의 일환으로 퇴직공제금 지급, 생활자금 무이자 대부사업을 시행 중이다. 복지서비스는 단체보험 가입, 종합 건강검진, 결혼지원금, 출산지원금, 가족 휴가지원,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사업 등이 있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무료 공인노무사 상담서비스 통해 임금체불 등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길 기대하며, 앞으로 건설근로자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더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전국 지사별 공인노무사 위촉 현황

 
연번
지사
공인노무사
(성명)
소속
상담 운영시간
1
서울
전호중
해듬노무사사무소
매주 수요일 13:00~16:00
(3시간)
박현범
코리아노무법인
2
경기
임창근
노무법률사무소 창성
매주 화요일 10:00~12:00
(2시간)
3
인천
김지민
더나은 노무법인
매주 화요일 10:00~12:00
(2시간)
4
부산
신영환
노무법인 더보상
매주 화요일 10:00~12:00
(2시간)
5
대구
전현승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매주 수요일 10:00~12:00
(2시간)
6
광주
오서라
차오름노무자문센터
매주 수요일 14:00~17:00
(3시간)
7
대전
강교태
노무법인 강호
매주 수요일 13:30~15:30
(2시간)

 

[붙임] 1. 관련 사진(포스터)

[붙임] 2. 건설근로자공제회 기관 소개(설립목적, 설립근거, 주요기능)

붙임1

관련 사진
 

[포스터]‘무료 공인노무사 상담서비스’

 

 

붙임2

건설근로자공제회 기관 소개

< 건설근로자공제회 기관 소개 > :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설립목적)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 복지증진, 직업능력 향상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설립근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주요기능

(퇴직공제)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에 대한 공제부금 수납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금 지급*

* 퇴직공제금 적립 및 지급 대상 : “건설일용근로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포함)”

(부금운용) 건설근로자에게 적립된 공제부금 자산증식

(복지지원) 건설근로자에 대한 단체보험 가입, 대학생 자녀 장학금결혼·출산지원금 지원 등 생활안정지원 (아래 ‘표’ 참조)

(훈련취업)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 취업 지원

 

※ 【참고자료】 건설근로자 「복지지원」 사업 현황

구 분
복지지원 세부사업
주요 혜택 (2025년 기준)
생활안정
퇴직공제금
・건설현장 퇴직 시 적립된 “공제부금+이자” 지급
대부사업
・적립된 공제부금에 대한 반액 한도 무이자 대출
건강관리
단체보험 가입
・실비, 진단 등 23개 항목 내외 보장
종합 건강검진
・1인당 30만원 내외 지원
가족친화
결혼지원금
・50만원 현금 지원
출산지원금
・첫째(30만원), 둘째(40만원), 셋째 이상(50만원)
가족 휴가지원
・가족 당 70만원 내외 지원
자녀교육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20만원 현금 지급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50만원 현금 지급
대학생 자녀 장학금
・100만원 현금 지급

1) 출처 : 고용노동부(‘25. 2. 6) 보도자료-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2) 출처 : 통계청-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

3) 영세 사업장에서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공인노무사의 법률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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