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 준비 청년) 지원강화 방안
교육부 2021.07.15
*공동배포 : 복지부,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국토부, 고용부, 금융위, 경찰청
담당부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 관계부처 합동,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발표 -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 보장”,“실질적 자립기반 마련”을 목표로
6대 추진과제 마련
◈ (보호권)
보호기간 연장(現18세→아동 의사에 따라 24세)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 (자립동반자)
전담기관 확대(8개→17개시도) 전담인력 확충(120명)
◈ (자립버팀목)
자립수당 확대(월 30만 원, 3년→5년)
주거 등 지원확대(10개→17개 시도)
아동자산형성지원 확대(정부 매칭비율 1:1→1:2, 지원한도 월 5만원→10만원)
◈ (자립역량)
고등교육 기회 보장(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요건 확대 등)
취업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연계)
기술훈련 확대(마이스터고 진학기회,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우대)
◈ (심리지원)
심리상담·치료서비스 확대, 지역자원(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 연계
당사자 모임(바람개비서포터즈) 지원
학교전담경찰관 멘토링 등
◈ (제도기반)
명칭 변경(보호종료아동 → 자립준비청년 등)
법령 정비
멘토링·캠페인 등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민관협력 강화
□ 정부는 7월 13일(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年 2500명)되며,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별도의 가정, 시설에서 보호
ㅇ 그간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19), 주거지원통합서비스(’19) 등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고, 주요 자립지표*도 상승해왔습니다.
* (주거안정률) (’14) 68.8% → (’20) 78.6%, (자립률) (’14) 76.1% → (’20) 81.1%
ㅇ 그럼에도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 국가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보호종료아동vs.일반청년:
(월임금)182만원<233만원
(실업률)16.3%>8.9%
(대학진학률)62.8%<70.4%
(자살생각 비율)50.0%>16.3%
첨부파일
[교육부 07-14(수) 09시30분참고자료]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관계부처 합동).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첫 5일 일일평균 1,000명 신청 (0) | 2021.07.18 |
---|---|
[질병관리청] 고3 수험생 및 고교 교직원 예방접종 시행(19일부터 2주 간(7.19.~7.30.)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및 고등학교 교직원을 대상) (0) | 2021.07.18 |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조선업계 상반기 수주량(1,088만CGT) 13년 만에 ‘최대 실적’ 기록 (0) | 2021.07.18 |
[금융위원회] 최고금리 인하 시행 관련 시장상황 점검 (0) | 2021.07.18 |
[공정거래위원회] 에스케이텔레콤(주)의 구 로엔엔터테인먼트 부당지원행위 제재 (0) | 2021.07.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