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 지방투자 활성화 앞장선다!
2025.01.3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
지방투자 활성화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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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 ‘25.2.1 시행
- 보조금 지원한도(건당) 150억 원으로 상향, 기업 애로 반영한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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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 일부를 개정(1.31일)하고, ‘25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별(건별) 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하며, 특히 기회발전특구 중심의 신규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중견 ‧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율을 기존 5%p에서 각각 8%p, 10%p로 상향 할 계획이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경제안보품목 ‧ 서비스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선도사업자에게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p 가산하고,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도 2%p 가산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그간 지역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요건도 개선한다. 예컨대, A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업황 둔화로 투자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3년간 보조금 재신청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목표 미달성 기업에 대한 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을 1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B사는 경영상의 사유로 기존공장의 유지가 힘든 상황이었으나 기존사업장 유지의무로 인해 폐쇄하지 못한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 광역지자체 내 대체사업장 마련 시 기존사업장 유지의무를 면제한다.
한편, 산업부는 ‘24년에 54개 지방투자기업에 2,244억원(지방비포함: 3,396억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여, 총 2조 4,783억원의 민간투자와 3천여개의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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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24개 기업에 국비 1,017억원,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분야 13개 기업에 국비 453억원을 지원하여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자체 ‧ 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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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고시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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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규모 투자 유치 및 기회발전특구 지원 강화
ㅇ (보조금 지원한도 상향)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국비 지원한도*를 투자건당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
* (現) 투자건당 100억원, 기업당 200억원 → (改) 투자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
ㅇ (기회발전특구 지원 강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중소·중견기업과 지식서비스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 기회발전특구에 투자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비율을 각각 8%p, 10%p 가산하고, 설비보조금 外 입지보조금도 지원
* (現) 대·중견·중소 5%p 가산(설비) → (改) 대(설비) 5%p, 중견(설비·입지) 8%p, 중소(설비·입지) 10%p 가산
2 기타 공급망 안정화 등 정책 지원 강화
ㅇ (공급망 안정화 관련 투자 우대) ‘경제안보품목’(예: 무수불산, 흑연 등) 생산설비 투자하는 선도사업자에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p 가산
ㅇ (미분양산단 활성화) 준공 후 5년 이상 미분양인 산업단지에 입주·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p 가산
3 기업·지자체 애로 해소를 위한 보조금 지원요건 등 완화
ㅇ (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 단축) 투자목표 未달성* 기업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 인정시 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을 3년 → 1년으로 단축
* 투자금액 달성률 또는 고용인원 평균(사업이행기간 중) 달성률 70% 미만
** 자연재해, 대외경제환경 및 정부정책의 급격한 변화, 기타 심의위원회 인정 경우
ㅇ (기존사업장 유지의무 완화) 동일 광역지자체 內 대체사업장(기존 대비 사업장 면적·고용 증가 조건) 마련시 기존사업장 유지의무* 면제
* 신·증설 투자 보조금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기존사업장 폐쇄·매각 등의 금지 의무 부과 중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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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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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기업의 지방투자(수도권기업 지방 이전 및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비율(4~50%)을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ㅇ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시 토지매입 가액의 일부(입지보조금)와 설비투자금액의 일부(설비보조금)를, 지방신·증설 투자시 설비보조금을 지원
* 예산액(억원) : (‘22) 1,922 → (‘23) 2,031 → (‘24) 2,126 → (‘25) 2,261
** 지원근거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4조, 시행령 제23조, 지투보조금 지원기준(고시)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본 지원 비율 >
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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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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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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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비율
(국비: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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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상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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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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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5%
(설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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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9%
(설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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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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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중위지역
|
-
(설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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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15%
(설비) 8%
|
(입지) 30%
(설비) 10%
|
65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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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하위지역
|
-
(설비) 9%
|
(입지) 25%
(설비) 12%
|
(입지) 40%
(설비) 15%
|
75 : 25
|
산업위기 대응지역
|
-
(설비) 12%
|
(입지) 30%
(설비) 20%
|
(입지) 50%
(설비) 25%
|
75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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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국비 지원한도 : 투자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
□ (지원절차)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투자기업 유치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현장실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결정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 진행 절차 >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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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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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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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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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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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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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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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유치 및
보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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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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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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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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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
(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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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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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수행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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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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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정산
(20~30%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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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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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행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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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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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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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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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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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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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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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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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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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평가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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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및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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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부터 담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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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정산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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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상황 점검
(지자체ㆍ산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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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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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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