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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고령자 계속고용 토론회' 개최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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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고령자 계속고용 토론회' 개최

2025.01.2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 ‘고령자 계속고용 토론회’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권기섭, 이하 ‘경사노위’)1.23.(목) 14:00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이하 ‘토론회’)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이하 ‘계속고용위원회’)의 논의 상황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 김성희 원장(L-ESG 평가연구원)“정년연장의 해법 –법적 정년연장의 효과 극대화 방법과 재고용 방안의 문제점“을, 이수영 특임교수(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청년고용과 상생가능한 고용연장 방안“을 주제로 발표(붙임2. 발표자 발표 요약문 참조) 했다.

종합토론은 이영면 동국대 교수(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계속고용위원회 노사정공 간사들과, 청년, 중장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붙임1 참조)

이영면 동국대 교수는 “인구구조변화는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노사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어 우리에게 맞는 계속고용 방안 마련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권기섭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는 일하는 모든 국민과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지난 2013년 60세 법정 정년연장을 하면서 노사 갈등을 겪었고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겪기도 했기 때문에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가 건설적인 사회적 대화 논의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특히, 사회적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대로 논의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속고용위원회’ 뿐만 아니라 부대표자 단위에서 심도 있는 대화를 추진하여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한편, 경사노위는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의 일환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공동으로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1.「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계획

붙임 2. 발표자 발표 요약문

붙임 3. 발제문 (별도 배포) 및 토론자 토론문 (추후 배포)

 

 

붙임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계획

 

 

추진 배경 및 목적

ㅇ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한 상황

ㅇ 이에 관련 쟁점 분석 및 노사정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개요

ㅇ 일시: 2025년 1월 23일(목) 14:00~17:30

ㅇ 장소: 정동1928 아트센터

ㅇ 주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세부 프로그램(안)

시 간
내 용
13:40~14:00
등록 및 VIP 환담
개회식
14:00~14:30
(30)
<사회: 김태환 전문위원>
개회사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3)
축사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3)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3)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3) (영상축사)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3)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 (3)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희의원 (3)
14:30~14:40
(10)
기념촬영

 

 

 

1부: 주제 발표
14:40~15:20
(40)
(발제 1) 정년연장의 해법 –법적 정년연장의 효과 극대화 방법과 재고용 방안의 문제점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 (20)
(발제2) 청년고용과 상생가능한 고용연장 방안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 (20)
15:20~15:40
(20)
커피 브레이크

2부: 종합 토론
15:40~17:20
(100)
<좌장: 이영면 동국대 교수>
ㅇ 지정토론
▸ 노동계: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
▸ 경영계: 임영태 한국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
▸ 정 부: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
▸ 청 년: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 중장년: 신철호 ()상상우리 대표
▸ 전문가: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전문가: 엄상민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ㅇ 자유토론
▸ 현장 질의․응답 및 토론
17:20~17:30
(10)
폐회사(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및 마무리

 

 

붙임2. 발표자 발제 요약문

발제1 요약 : 김성희 원장(L-ESG 평가연구원)

<법적 정년연장의 구체화 방안>

•정년연장 논의의 출발점은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춰져서, 현재 정년을 이에 맞춰 65세로 5년 연장하지 않으면 소득 공백(income crevasse)이 발생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

•재고용 방식 중심의 일본은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부분 일치 상태에 그침. 이런 제도적 사각지대를 공공연히 허용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 책임 방기

•정년연장은 기본적으로 연금 개시 연령에 맞춰야 한다는 당연하고 타당한 원리를 실현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이를 보편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도입하는 해법에 집중하는 것을 과제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

•당장 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늦춰지는 것에 따라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재 정년 60세를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은 노후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안

정년연장 의제는 ‘연금 개시 연령에 맞춘 법적 정년연장, 노후 소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촉진 방안, 한계 일자리의 일다운일(decent work)로 전환 촉진 정책, 그리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줄이고 선순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설계를 포괄함

 

<법적정년연장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설계>

1) 저임금 부문, 불안정 노동자를 포괄하여 불평등을 억제하기 위해 중소기업이나 불안정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청년 신규채용과 고령 노동자 채용 실적과 모두 연계하는 지원제도 설계. 질 좋은 일자리 전환 정책과 연계

2) 중소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대기업에 시차를 두고 적용하되 조기 도입 시 추가 지원금을 주는 방식 채택

3) 법적 요건에 맞추지 못하는 기업에 벌과금을 부여하고 이를 재원으로 높은 수준의 지원제도를 확충(self-financing)

4) 청년과 고령층의 직무공유(job sharing), 작업공유(work sharing)모델을 정립하고 short time work확산

5) 임금체계 논의를 직무성과급 일변도에서 교섭을 통해 마련되는 직무숙련급체계로 전환하는 논의에 주목하고 촉진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에 노사정이 노력함

 

 

 

발제2 요약: 이수영 특임교수(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향후 고용연장 기본방향과 고용연장 방안 제안>

1. 고용연장의 기본방향

(국가 경쟁력 강화) 근로자의 고용이 연장되면 고용안정성이 증가하므로 이에 상응하여 임금유연성과 생산성이 높아져야 하며, 기업이 그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해야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청년 고용과 상생) 경제 전체에서는 중소기업의 빈일자리 등으로 인해 고령자 고용과 청년 고용이 대체관계가 아니나 대기업, 공공기관 등 좋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일자리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년고용 대체를 최소화하는 고용연장 방안 마련이 가장 중요함

* 고용연장은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상생) 대기업·공공부문 근로자들과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 간에 고용안정, 근로조건 등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

2. 고용연장 형태의 선택 대안

정년연장은 경기변동, 산업 구조변화, 기업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연공성임금 제도를 갖고 있던 일본, 싱가포르는 주로 재고용 제도를 통해 고용을 연장함

우리의 경제, 산업,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상황과 정년제 운영 사업장 중에서 36%가 재고용 제도를 실시 중인 현실을 고려할 때 정년연장 한 형태로만 고용을 연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재고용, 정년폐지 등 고용형태를 함께 고려할 필요

3. 정년 이후 임금 수준의 결정

경제 전체의 연령대별 임금수준을 보면 대체로 시장 임금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업규모가 클수록 연공급 비율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음

정년 연장 이후 임금수준은 근로자의 직무가치, 성과, 생산성, 의무와 책임 등 합리적인 요소를 가진 임금 시스템을 기반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4. 고용연장의 준비기간 및 시행시기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간의 괴리를 축소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역할을 확대하고 준공적 연금화 필요(국민연금 소득의 9% + 퇴직연금 8.33%= 소득의 17.33%)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의무고용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예: 2029년 63세, 2031년 64세, 2033년 65세)은 단기간에 의무고용 연령을 상향하여 기업과 경제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고용연장 제도 시행연도부터 매 2년마다 의무고용 연령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예: 2029년 61세, 2033년 63세, 2037년 65세)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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