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본격 추진
- 비수도권 주력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5년간 1조 445억원 투자
2025.01.2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4일(금)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년부터 5년간 총 1조 445억원의 사업비가 비수도권 주력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에 투입될 계획이다.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결정 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타에 준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었다. 오늘은 그 검토 결과가 ’2025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주재 :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것이다.
* 예타 면제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24.8월) → 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25.1월)
*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보도자료(’25.1.24(금)) 참고
오늘 의결된 적정성검토(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29년까지 비수도권 주력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전략기술의 지역 공급망 육성,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등을 위해 926개 품목 규모로 기술개발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역 (예비)선도기업을 중심으로 대학·대·중견기업·연구소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급망협력 R&D를 통해 주력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잠재 기업이 (예비)선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참고> (예비)선도기업 : 41개 주력산업별 혁신성·성장성 상위 30% 이내 기업
잠재기업 : 41개 주력산업별 혁신성·성장성 상위 30%~50% 이내 기업
중기부는 선행사업의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에서 차지하는 의미, 역사성, 중요성 등을 이어나가면서 지역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동 사업을 기획하였다.
첫째, 국가전략기술의 지역 공급망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지역과 함께 지원 품목을 발굴하고, 민간 전문가의 4차에 걸친 검토 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핵심품목을 도출하였다.
둘째, 수월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기획단계에서 지원대상 기업군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통해 성장성·혁신성이 높은 기업들을 (예비)선도기업 및 잠재기업으로 표적화하고, AI 기술평가 플랫폼인 ‘K-TOP’을 평가에 반영하여 우수한 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 K-TOP(KIBO Technology-rating Open Platform) : 기술보증기금이 개발한 기술평가 플랫폼
주요 평가모델로는 “기업혁신혁량 평가(0~100점)” 및 개발기술의 원천성 평가(10등급)“ 가 있음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자체 역량만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운점을 고려하여 대학·연구소 등과 협업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형 과제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연구개발이 사업화 및 실질적인 매출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 50+’를 긴밀히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오늘 의결된 적정성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1월 31일(금)에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기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을 통해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지역과 함께 개편한 지역 주력산업에 대해 중기부에서 최초로 마련한 신규 R&D인 만큼, 지역 주력산업과 지역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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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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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지역혁신선도기업 및 주력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추진근거 : 지역중소기업법 제12조, 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14조
□ (사업목표) ‘29년까지 주력산업 매출액 16% 증가, 신규 일자리 1.1만개 창출
□ (지원대상) 비수도권 14개 시·도 소재 주력산업 분야 지역의 중소기업
□ (사업유형) 품목지정형
□ (사업구성) 지역기업 ➊공급망 협력 R&D, ❷혁신역량 강화 R&D
①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지역 (예비)선도기업중심의 공급망 협력 R&D
* 대학, 대·중견, 연구기관 컨소시엄형
(최대 7억원/년, 2년)
② 지역기업 역량강화 : 선도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잠재기업 혁신역량 강화
* 개별기업 성장지원형(최대 2억원/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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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예비)선도기업 : 41개 주력산업별 혁신성·성장성 상위 30% 이내 기업
잠재기업 : 41개 주력산업별 혁신성·성장성 상위 30%~50% 이내 기업
□ (사업규모) 1조 445억원, 926개 과제(‘25~’29)
□ (기대효과) 지역중소기업 육성으로 중소기업 중심 지역경제 활력 회복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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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력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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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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