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4년 식품위생교육기관 평가 결과 발표
2025.01.2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내실있는 식품위생교육 운영과 품질 제고를 위해 10개 식품위생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식품위생교육기관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식품위생(전문)교육기관(10개) :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식품 업종별(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등)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
교육기관 평가는 전문성과 객관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평가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실시(’24년 4월 ~ 12월)하였으며, 평가항목은 교육기관별 전년도 교육 운영 적정성 및 성과, 회계 관리 현황 전반**에 대해 평가했다.
* 식품 및 회계분야 전문가를 평가단으로 구성
** (주요 평가항목) 교육계획 수립 및 집합·온라인 교육 운영 적정성, 회계 관리 적정성,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등 교육기관 운영 전반
평가결과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온라인 교육 환경, 업종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교육기관은 강사 선정 체계 및 평가시스템 등 교육 운영 개선과 회계 운영의 전산 관리 등 회계 집행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어 해당 교육기관이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각 교육기관이 교육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운영 원칙, 유의사항 등을 담은 「식품위생교육기관 운영 표준매뉴얼(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한다.
* 식약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
이와 더불어 올해에도 외부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회계 관리 및 강사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교육의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업종별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토록 해 피 교육생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식품위생교육으로 120만 식품 영업자가 식품위생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제조·가공·유통 단계 모든 분야에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교육기관 현황 및 운영 가이드라인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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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현황 및 운영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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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 교육기관 (지정연도순)
교육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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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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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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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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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판매업 등 16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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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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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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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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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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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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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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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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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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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
단란주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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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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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
유흥주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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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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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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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식품자동판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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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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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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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압착식용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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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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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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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추출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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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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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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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떡류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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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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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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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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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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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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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관 운영 가이드라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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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운영 가이드라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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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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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획 및 기획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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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가/결과의 즉각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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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교재 및 강의 교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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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획 수립의 절차 마련
▪교육기획 회의 등 기획점검 체계
▪강사선정 위원회 등 강사선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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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사항의 즉각적 반영을 위한 체계 마련
▪개선 사항 환류 활동 활성화
▪결과 보고 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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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교재 활용도 향상을 위한 교과목별 표준강의 교안 제작
▪강사는 사례 중심의 강의 내용 추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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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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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필수 기능 점검/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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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진단/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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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평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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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학습 확인 (인증, 대리 수강 방지)
▪움직임 감지 기능 (이석 시 로그아웃)
▪동시학습 불가 기능 (부정 수강 방지)
▪학습집중 향상 기능 (돌발퀴즈, 사례 영상 등)
|
▪주기적인 교육내용 모니터링
▪실효성 있는 온라인교육 고도화
▪맞춤형 콘텐츠개발 (맞춤형, 사례,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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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은행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 POOL 확보
▪학습을 독려할 수 있는 평가기능 추가/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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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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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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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운영의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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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련 운영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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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의 기관 간 차이 개선을 위한 개편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교육비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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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투명성/객관성/통일성 확보를 위한 통합회계시스템 구축
▪동일한 기준에서 장기적 회계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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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의 공통 사항에 대한 운영가이드 필요
▪회계담당자 위생교육 관련 회계 교육 지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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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평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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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규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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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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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평가 시행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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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교육기관 운영 관련 공통 사항 도출
▪위생교육의 객관적 기준 마련 및 통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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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미 이행 사항에 대한 결과 제출
▪전년도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 관리 필요
|
▪상반기 시행 시 나온 개선 사항을 하반기에 조기 반영
▪평가 시행 기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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