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상반기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 적발
농림축산식품부 2021.07.0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2021년 1~6월 중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135품목 2,055건)를 적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단속을 줄이고 모니터링 등으로 위반 의심 업체를 사전에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 조사업체수(67,052개소)는 전년(81,710개소)보다 17.9% 감소하였으나, 적발업체수(1,771개소)는 전년(1,507개소)보다 17.5% 증가하였다.
- 배달 등 통신판매 적발실적(335개소)도 전년(293개소)보다 14.3% 증가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1,771개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 ‘거짓 표시’ 849개 업체는 형사입건되었으며,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 ‘미표시’ 92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49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가공업체, 식육판매업체 순으로,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화훼류 순으로 나타났다.
* 업종 적발실적 : 일반음식점 739개소(42%) > 가공업체 338개소(19%) > 식육판매업체 118개소(7%) > 통신판매업체 104개소(6%) > 노점상 58개소(3%) 순
** 품목 적발실적 : 배추김치 420건(20%) > 돼지고기 290건(14%) > 쇠고기 198건(10%) > 화훼류 109건(5%) > 콩 101건(5%) > 쌀 90건(4%) > 닭고기 65건(3%) 순
올해 상반기에는 농식품 원산지 표시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상시 점검과 함께 수입증가 및 국내 소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추김치, 화훼류, 돼지고기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 추진하였다.
첨부파일
2021년 상반기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 적발, 보도자료(7.8, 조간).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1년 상반기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 적발 - 거짓 표시 849개소(형사입건), 미표시 922개소(과태료 249백만원 부과) - |
《 주 요 내 용 》 | ||
◈ 상반기(1~6월) 동안 모니터링을 통한 위반 의심 업체 집중단속으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1,771개소(135품목 2,055건) 적발 * 조사업체/적발실적: (’20.상반기) 81,710개소/1,507건→(’21.상반기) 67,052/1,771 ❍ ‘거짓 표시’한 849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922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2억 4천 9백만 원을 부과 * 업종별 적발실적 : 일반음식점 739개소(42%) > 가공업체 338개소(19%) > 식육판매업체 118개소(7%) > 통신판매업체 104개소(6%) > 노점상 58개소(3%) 순 ** 품목별 적발실적 : 배추김치 420건(20%) > 돼지고기 290건(14%) > 쇠고기 198건(10%) > 화훼류 109건(5%) > 콩 101건(5%) > 쌀 90건(4%) > 닭고기 65건(3%) 순 ◈ 상시 점검과 함께 수입증가 및 국내 소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추김치, 화훼류, 돼지고기 등에 대한 기획 단속 등 병행 추진 ❍ (배추김치) 중국산 배추김치의 수입 증가 및 소비자 우려 등을 고려하여 2차례 특별단속을 통해 위반업체 207개소 적발 ❍ (화훼류)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단속을 실시(4.26~5.15), 화환제작업체․수입업체 등 위반업체 91개소 적발 ❍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2월 특허출원 및 5월 현장적용)를 활용, 특별단속(5.1~6.30)을 통해 위반업체 21개소 적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2021년 1~6월 중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135품목 2,055건)를 적발했다.
구 분 | 조사 업체 |
적발 및 처분 실적 | |||||
합계 | 거짓표시 | 미표시 | |||||
소계 | 형사 입건 |
고발 | 업체 | 과태료 | |||
개소 | 건 | 건 | 건 | 건 | 건 | 천원 | |
'21.1~6월(A) | 67,052 | 1,771 | 849 | 849 | 0 | 922 | 249,691 |
전년 동기(B) | 81,710 | 1,507 | 781 | 779 | 2 | 726 | 183,421 |
대비(A/B, %) | 82.1 | 117.5 | 108.7 | 109.0 | 0.0 | 127.0 | 136.1 |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단속을 줄이고 모니터링 등으로 위반 의심 업체를 사전에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 조사업체수(67,052개소)는 전년(81,710개소)보다 17.9% 감소하였으나, 적발업체수(1,771개소)는 전년(1,507개소)보다 17.5% 증가하였다.
- 배달 등 통신판매 적발실적(335개소)도 전년(293개소)보다 14.3% 증가하였다.
❍ 이번에 적발된 업체(1,771개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 ‘거짓 표시’ 849개 업체는 형사입건되었으며,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 ‘미표시’ 92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49백만원을 부과하였다.
❍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가공업체, 식육판매업체 순으로,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화훼류 순으로 나타났다.
* 업종 적발실적 : 일반음식점 739개소(42%) > 가공업체 338개소(19%) > 식육판매업체 118개소(7%) > 통신판매업체 104개소(6%) > 노점상 58개소(3%) 순
** 품목 적발실적 : 배추김치 420건(20%) > 돼지고기 290건(14%) > 쇠고기 198건(10%) > 화훼류 109건(5%) > 콩 101건(5%) > 쌀 90건(4%) > 닭고기 65건(3%) 순
올해 상반기에는 농식품 원산지 표시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상시 점검과 함께 수입증가 및 국내 소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추김치, 화훼류, 돼지고기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 추진하였다.
품목 | 시기 | 조사 업체 |
적발 및 처분 실적 | ||||
합계 | 거짓표시 | 미표시 | |||||
소계 | 형사입건 | 업체 | 과태료 | ||||
개소 | 건 | 건 | 건 | 건 | 천원 | ||
장류 | 2.16.~3.19. | 12,241 | 60 | 21 | 21 | 39 | 6,105 |
조미채소 | 2.23.~3.31. | 18,038 | 30 | 12 | 12 | 18 | 1,329 |
배추김치 | 3.22.~4.29. | 13,983 | 207 | 149 | 149 | 58 | 16,800 |
화훼류 | 4.26.~5.15. | 1,398 | 91 | 7 | 7 | 84 | 5,867 |
돼지고기 | 5.1.~6.30. | 292 | 21 | 21 | 21 | - | - |
콩가공품 | 6.1.~6.30. | 16,616 | 66 | 29 | 29 | 37 | 10,650 |
배추김치 |
중국산 배추김치의 수입 증가와 소비자 우려 등을 고려하여 3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207개소(거짓 149, 미표시 58)를 적발하였다.
❖ 00시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과 혼합, 보쌈김치로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물량 7,500kg) → 형사입건 |
화훼류 |
꽃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하여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화훼류 수입업체․화환제작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을 점검하여 91개소(거짓 7, 미표시 84)를 적발하였다.
❖ 00시 00플라워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을 꽃 바구니로 제작·판매하면서 원산지 미표시 → 과태료 95천원 부과 |
돼지고기 |
원산지 검정키트 개발로 과거 단속이 쉽지 않았던 양념갈비, 특수부위 등도 판별이 신속하게 가능해져, 5~6월 검정키트를 활용한 특별단속으로 위반업체 21개소(거짓표시)를 적발하였다.
❖ 핀란드산 돼지갈비 602kg(700만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거래명세표 및 박스 포장재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 형사입건, 압수수색 및 추가 수사 중 |
❍ 또한, 최근 젊은 층에 인기가 높은 디저트 과자 마카롱, 집밥족 증가에 따른 반찬류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추진하였다.
❖ (마카롱) 00시 00제조업체는 전국 40개 매장에 마카롱을 판매하면서 체코산 라즈베리, 베트남산 초코릿가공품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 형사입건 ❖ (반찬류) 00시 00식품에서 중국산 고추양념으로 만든 고추장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500kg) → 형사입건 |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현장 조사에 어려움은 있으나, 주요 품목의 수입 상황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소비 동향을 자세히 살피면서, 농식품 원산지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 “하반기에도 소비자·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상시점검과 함께, 휴가철 축산물, 추석 대비 제수용품, 김장철 김장채소 등 소비상황을 고려한 특별단속을 병행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참고1 | 2021년 상반기(1~6월)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실적 |
1. 품목별 적발실적(135품목 2,055건)
순위 | 품명 | 적발건수 | 물량(톤) | 건수비율(%) | ||||||||
계 | 거짓표시 | 미표시 | 계 | 거짓표시 | 미표시 | |||||||
1 | 배추김치 | 420 | 278 | 142 | 148.1 | 138.9 | 9.2 | 20.4 | ||||
2 | 돼지고기 | 290 | 158 | 132 | 368.0 | 348.3 | 19.7 | 14.1 | ||||
3 | 쇠고기 | 198 | 100 | 98 | 78.5 | 78.0 | 0.5 | 9.7 | ||||
4 | 화훼류 | 109 | 8 | 101 | 1.5 | 0.2 | 1.3 | 5.3 | ||||
5 | 콩 | 101 | 51 | 50 | 44.9 | 44.7 | 0.2 | 4.9 | ||||
6 | 쌀 | 90 | 33 | 57 | 17.6 | 14.9 | 2.7 | 4.4 | ||||
7 | 닭고기 | 65 | 21 | 44 | 52.8 | 51.7 | 1.1 | 3.2 | ||||
8 | 두부류 | 57 | 18 | 39 | 669.0 | 643.8 | 25.2 | 2.8 | ||||
9 | 떡류 | 52 | 29 | 23 | 3,061.6 | 3043.1 | 18.5 | 2.5 | ||||
10 | 땅콩 | 48 | 7 | 41 | 2.3 | 1.7 | 0.6 | 2.3 | ||||
기타 | 625 | 145 | 480 | 6,699.1 | 888.9 | 5810.2 | 30.4 | |||||
합계 | 135 품목 | 2,055 | 848 | 1,207 | 11,143.4 | 5,254.2 | 5,889.2 | 100 |
2. 업종별 적발실적(1,771개 업체)
계 | 거짓표시 | 미표시 | ||||||
순위 | 업 종 | 개소 | 순위 | 업 종 | 개소 | 순위 | 업 종 | 개소 |
1 | 일반음식점 | 739 | 1 | 일반음식점 | 438 | 1 | 일반음식점 | 301 |
2 | 가공업체 | 338 | 2 | 가공업체 | 152 | 2 | 가공업체 | 186 |
3 | 식육 판매업 | 118 | 3 | 식육 판매업 | 63 | 3 | 식육 판매업 | 55 |
4 | 통신판매업체 | 104 | 4 | 통신판매업체 | 57 | 4 | 노점상 | 52 |
5 | 노점상 | 58 | 5 | 중소형마트 | 12 | 5 | 통신판매업체 | 47 |
6 | 도매상 | 36 | 6 | 휴게음식점 | 12 | 6 | 도매상 | 28 |
7 | 휴게음식점 | 33 | 7 | 식품유통업 | 10 | 7 | 휴게음식점 | 21 |
8 | 식품유통업 | 20 | 8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9 | 8 | 청과상 | 18 |
9 | 청과상 | 19 | 9 | 도매상 | 8 | 9 | 제과점영업 | 13 |
10 | 슈퍼 | 19 | 10 | 집단급식소 | 7 | 10 | 슈퍼 | 13 |
기타 | 287 | 기타 | 81 | 기타 | 188 | |||
합계 | 1,771 | 849 | 922 |
참고2 | 2021년 상반기(1~6월) 주요 원산지 위반사례 |
□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 키트 활용 단속사례
◆ 경북 00시 00식육판매업체에서 외국산 돼지고기 목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2,460kg) → 형사입건 ◆ 경남 00시 00음식점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를 돼지국밥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1,600kg) → 형사입건 |
□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단속사례
◆ 00쇼핑몰에 빵류(우리밀치즈볼, 우리밀크레페)의 외국산(미국, 캐나다) 밀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1,000kg) → 형사입건 ◆ 00쇼핑에 호주산 쇠고기 목심을 사용한 양념육을 광고창에‘바로 구워먹을 수 있는 양념 한우불고기’로 광고하고 원재료 및 함량에 쇠고기(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위반물량 3,500kg) → 형사입건 ◆ 다수의 통신판매 중개사이트에 00이 아닌 타지역산 인삼으로 제조한 홍삼농축액을 ‘100% 00에서 재배한 홍삼을 사용’ 한다고 원산지 거짓표시(위반물량 297톤(36억 상당)→ 형사입건 |
□ 원산지 위반 대형 단속사례(콩가공품/구속영장)
◆ 경북 00시 000업체를 운영하는 피의자 000는 된장, 메주 등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면서, 6개 업체로부터 외국산 콩으로 제조한 된장 46톤을 구매, 1kg단위로 소포장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6억5천 만원 상당) → 형사입건 후 구속송치(4.26.) |
참고3 |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5분) 검정키트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키트원리 : 돼지열병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유·무 차이
❍ 국내 돼지:「돼지열병 방역실시 요령」에 따라 돼지열병 백신을 접종하여 97% 이상 항체형성
* 단, 제주도는 접종 희망농가에 한해서 돼지열병 백신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이화학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원산지 판별(제주도 도축량: 전국 5%)
❍ 외국 돼지:「덴마크, 독일 등 국가별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수입돼지고기는 돼지열병 항체 없음
키트 구성품
키트 사용방법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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