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과)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 올해 광복절·개천절·한글날 다음 월요일은 '빨간날' -
인사혁신처 2021.07.15
□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한다.
○ 당장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이 '빨간날'이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도록 제도화한다.
- 이에 따라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국경일 4일에도 추가로 적용돼 총 11일로 늘어나게 된다.
○ 둘째, 올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 공휴일 가뭄과 코로나19로 인한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해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다다음날인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대체공휴일 확대 (2022년~) | - 설·추석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
- 설·추석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과 공휴일 중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
2021년 대체공휴일 운영 |
- 신설 | -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운영 |
임시공휴일 지정 절차 |
- 신설 | -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 |
○ 또한, 필요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 절차를 명확히 했다.
□ 금년도 대체공휴일 일수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와 이유에 따라, 3일로 결정되었다.
○ 공휴일법 제정시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 정부는 이에 따라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체공휴일의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하여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그 결과, 국민의 휴식권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년에도 내년과 동일하게 국경일에 한하여 대체공휴일을 적용키로 하였다.
첨부파일
210715 (복무과)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붙임 | 공휴일제도 주요 변천 |
연 도 | 공휴일 제정 및 개정내역 | 공휴일수 |
1949. 6. 4.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 일요일, 국경일(4), 1.1.~1.3.(3), 식목일(4.5.), 추석(음력8.15.), 한글날(10.9.), 기독탄신일(12.25.) |
11일 |
1950. 9.18. | ○ 국제연합일(10.24.)을 공휴일로 지정 | 12일 |
1956. 4.19. | ○ 현충일(6.6.)을 공휴일로 지정 | 13일 |
1975. 1.27. | ○ 어린이날(5.5.), 석가탄신일(음력4.8.) 공휴일 지정 ○ 10.24.(국제연합일) 공휴일에서 제외 |
14일 |
1976. 9. 3. | ○ 국군의날(10.1.)을 공휴일로 지정 | 15일 |
1985. 1.21. | ○ 설날(음력1.1.)을 공휴일로 지정 | 16일 |
1986. 9.11. | ○ 추석 다음날(음력8.16.)을 공휴일로 지정 | 17일 |
1989. 2. 1. | ○ 설날전날(음력12월말일), 설날다음날(음력 1.2.) 및 추석전날(음력 8.14.)을 공휴일로 지정 ○ 1.3일을 공휴일에서 제외 |
19일 |
1990.11. 5. | ○ 국군의날(10.1.), 한글날(10.9.)을 공휴일에서 제외 | 17일 |
1998.12.18. | ○ 1.2일을 공휴일에서 제외 | 16일 |
2005. 6.30. | ○ 식목일(4.5.)을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 ○ 제헌절(7.17.)을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 |
14일 |
2006. 9. 6. |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의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공휴일 지정 | 14일 |
2012.12.28. | ○ 한글날(10.9.)을 공휴일로 지정 | 15일 |
2013.11. 5. | ○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 도입 | 15일 |
2021. 7. 7. | ○ 국가의 공휴일을 정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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