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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 누구나 안전한 사회 -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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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 누구나 안전한 사회 -

2025.01.15 여성가족부

I.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

 

1
주요 정책성과

 

□ 자녀 양육‧돌봄 지원 확대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ㅇ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률‧소송지원, 제재조치 개선* 등 전방위적 노력으로 이행률** 제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로 돌봄공백 완화

 

*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 이행률 : (’21) 38.3% → (’24.11월) 45.4%

*** 이용가구 : (’21) 7.2만 → (’24) 11만 가구 / 지원시간(연간) : (’21) 840시간 → (’23~) 960시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에게 특화된 원스톱 취업지원경력단절 예방사업 강화경력단절여성 규모 감소여성 고용률 지속 증가*

* 경력단절여성(통계청) : (’21)144.8→(’24)121.5만명 / 여성고용률(15~64세, 통계청) : (’21)57.7%→(’24.11월)62.6%

 

□ 청소년 위기요인별 맞춤형 지원 강화 활동 기반 확충

 

ㅇ 자살·자해,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위기수준줄이고*, 원활한 사회 진출도모**

* 자살·자해 청소년 지원 : (’23) 4,132명 → (’24.11월) 6,793명

**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사회진입 비율 : (’21) 41.4% → (’24) 46.7%

 

ㅇ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업* 인프라 확충**

* 전문기관 연계 금융교육 실시(’24년 4천여 명, 금감원 등),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지원(’24.6월, 행안부)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확충(’21년 332→’24년 355개소), 국립청소년생태센터 신규 개원(’24.7월)

 

신종폭력(디지털성범죄‧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자일상회복 지원

 

ㅇ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등 신종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기반* 마련

 

* 스토킹방지법 제정(’23.1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24.6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24.11월) 등

 

1366 통합지원단’ 신설·확충을 통해 복합피해에 대한 원스톱 사례관리 지원 확대*, 스토킹 긴급 주거지원** 피해자 지원체계 내실화

 

* 통합지원 : (’23)2개/171건→(’24)5개 시·도/982건, ** 주거지원 : (’23)6개→(’24)17개 시·도

 

2
개선 필요사항

 

 

공공 돌봄 서비스 선호에도, 공급부족에 따른 대기기간불편 발생

 

청소년이 직면한 위기가 다양화됨에 따라 신속한 조기 발굴‧지원 중요

 

신종·복합 폭력 방지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종합적 대응 요구

 

Ⅱ.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추진 여건

 

□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전폭적 지원에도 불구, 일과 돌봄 병행어려운 여건

 

아이돌봄 수요는 높으나, 아이돌보미 공급 부족·퇴근 시간대 이용수요 집중*에 따른 대기기간** 발생 및 개선요구 증대

* 6~10시·16~20시 이용률 : 전체 정기서비스의 79%, ** 대기기간 : (‘20) 8.3일 → (‘23) 33일

 

ㅇ 코로나19 이후 여성 고용률이 상승 추세에 있으나, 출산‧육아·생활 불균형으로 3040대 여성 경력단절현상(M-curve)은 여전*

* 경력단절 사유(’24년,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육아(41.1%), 결혼(24.9%) 임신‧출산(24.4%)

품질 높은 돌봄 서비스와 사회 전반 가족친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중요

 

경제적 어려움 가정이탈 등 위기를 겪는 가족·청소년의 지원수요 증가

 

ㅇ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홀로 수행하는 한부모가족경제적 어려움*이 크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상황

* 한부모가족 평균소득(’21,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245.3만원(전체가구의 58.8%), 양육비 미이행률 : 72.1%

 

ㅇ 청소년 인구는 감소하는 가운데,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 고립‧은둔 등 개개인이 직면한 위기복잡‧다양화

* 학업중단 학생(교육기본통계) : (‘21) 42,755명 → (’22) 52,981명 → (’23) 54,615명

가정 밖 청소년 쉼터 입소 사유(’23년, 안전망시스템) : 부모폭행 등 가정문제(57.3%), 개인문제(7.3%) 등

소외받는 가족‧청소년이 없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

 

□ 디지털 기술 오·남용 등 사회 환경 변화신종‧복합 폭력피해 지속 증가

 

ㅇ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기존 여성폭력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생성형 AI 보편화 등에 따른 딥페이크 성범죄*신종 성범죄 급증**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건수 : (‘21) 188천 건 → (’23) 276천 건

** 많은 중학생(62.2%), 고등학생(47.7%)이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원인을 ‘장난’으로 응답(’24년, 교육부)

 

ㅇ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기반 폭력증가*하고, 피해유형복합화

* 스토킹 : (‘21) 14,509건 → (’23) 31,824건, 교제폭력 : (‘21) 57,305건 → (’23) 77,150건

신종‧복합 폭력피해 대응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 강화 필요

 

2
추진 방향

 

 

 

 

Ⅲ. 2025년 핵심 추진과제

1
함께하는 돌봄·일터 확산

 

1 가정돌봄 및 지역돌봄 지원 강화

 

 

 

□ (가정돌봄)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지원) 아이돌봄 정부지원 기준 완화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공급)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서비스 다각화를 통한 공급 확대로 돌봄서비스 대기가구대기기간 단축

 

-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돌봄수당 인상(‘24년11,630원/h→’25년12,180원/h), 영아(36개월 이하)돌봄추가수당 신설(‘25년1,500원/h)

 

- 돌봄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하원 등)의 원활한 돌봄지원을 위해 등‧하원() 서비스* 및 긴급돌봄 서비스** 운영

 

* 노인일자리 사업(복지부)과 협업으로 아이돌보미 신규 양성(5천명), ** 서비스 신청시간 단축(4h→2h)

 

(관리) 돌봄서비스 질 개선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보미 양성을 위해 아이돌봄인력 국가자격제 및 민간 서비스기관 등록제 도입 추진(아이돌봄지원법 개정)

 

□ (지역돌봄)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돌봄체계 강화

 

(방과후돌봄) 기업 사회공헌과 연계하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355개소) 활동 다양화 및 늘봄학교(교육부 협업) 프로그램 신규 개발·운영*

* 청소년시설·지도사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저학년 특화 프로그램 개발(8종, 가족·또래관계 증진 등) 및 운영, 전문강사 양성(160명)

 

(공동육아) 이웃 간 돌봄품앗이,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한 맞춤형 놀이·학습 프로그램 지원 강화(’24년30개소 → ’25년200개소)

 

2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경제활동 지원
 

 

 

□ (새일센터) 인구감소‧산업구조를 반영한 새일센터 취‧창업 서비스 내실화

 

(취업) 경력단절여성 특성‧유형에 맞는 단계별 종합적 취업 지원 강화

 

- 직업교육훈련 참여 촉진을 위해 온라인 교육과 고부가가치 및 지역별 유망직종 과정 확대하고, 참여수당 신설(10만원, 최대 4)

 

- 새일여성인턴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장려금 확대 인구감소지역(89)의 기업규모에 따른 인턴채용인원 제한기준 폐지




 

(창업) 여성창업인 육성을 위해 단계별 지원 강화* 및 창업전담인력 배치가 어려운 지역에 찾아가는 창업컨설팅 본격 실시(’24년3개소 시범 → ’25년15개소)

 

   *창업상담·컨설팅, 창업경험 지원, 창업 기업대상 초기세팅 물품지원 등 사후관리

 

- 시장트렌드에 따른 유망직종 창업교육 운영(디지털콘텐츠 기획 창업과정, 스마트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과정 등)으로 여성창업 활성화

 

□ (정책기반) 전 생애에 걸친 여성 경제활동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중장기) 경력단절여성 지원정책을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원으로 확대하는 「4차 여성경제활동 기본계획(25~29) 수립*(25., 고용부 공동)

 

* (주요과제(안)) 청년여성 경제활동 역량 강화, 중·고령 등 다양한 여성 지원 확대, 여성의 생애주기 경력설계를 위한 서비스 고도화 등

 

(조사·통계) 여성 경제활동 정책기반 강화를 위해 25년 여성경제활동 실태조사* 실시(~25.12), 여성경제활동백서(25.1)·성별임금통계(25.9) 발표

 

* ’22년 실태조사 대비 : (기존) 25~54세 경력단절여성 중심 → (개선) 19~64세 여성

 

3 가족친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 (가족친화) 기업의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인증제도 개선

 

(인증체계) 진입장벽이 높은 중소기업을 위한 예비인증, 장기간 모범인증 기업을 위한 선도기업 도입단계적 가족친화 인증체계 구축

 

(인센티브) 중소기업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유예, 수출신용보증 보험·보증료 할인 인증기업이 선호하는 인센티브 지속 확대

 

- 예비인증기업에게도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시 차등가점 등 일부 인센티브 지원, 선도기업은 정기근로감독 면제(고용부 협의)추가 혜택 제공 추진

 

(사후관리) 인증기업에 대한 법규 위반 등 사후점검을 강화하고, 인증위원회 처분기준 세분화 등으로 제도의 신뢰성 제고

 

□ (조직문화) 공공‧민간부문 조직문화 개선 진단 및 교육 강화

 

(공공) ·생활 균형 제도 등 조직문화 진단과 개선·이행 지원*으로 공공부문이 양성평등 조직문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참여대상 : (’24)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25) 공직 유관단체까지 확대

 

(민간) ·가정양립 제도 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대상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성 교육 확대* 가족친화 예비인증 특화교육 지원

* (‘24) 282개사 → (’25) 400개사 / 지역특화·CEO 교육 지원

 

(양성평등) 지속가능한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 확대

 

(추진체계) 양성평등정책담당관(고용부 등 8개 부처)을 중심으로 양성평등 및 저출산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업 강화

 

- 정부위원회 등 공공부문* 성별참여 확대 위한 개선방안 마련하고,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국가‧지역성평등 지수 측정‧발표(25.)

* 공직,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 정부위원회 등 12개 주요 공공부문

 

(국제협력) APEC 정상회의 한국 개최(25.10~11, 경주)를 계기로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장관급 여성경제회의(25.8, 인천) 성공적 개최 추진

 

2
촘촘한 가족·청소년 안전망 강화
4 양육비 선지급제 등 한부모 양육부담 완화

 

 

□ (양육이행) 비양육자의 양육책임 이행을 위한 선지급제 시행 및 제도개선

 

(선지급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시행(25.7~)

* 대상: 중위소득 150%이하 1.9만명(추정), 지원내용: 월 20만원, 자녀 연령 18세까지
회수: 채무자 본인 동의 없는 금융재산 조회 등 신속한 회수 가능한 기반 마련

 

- 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 개정, 선지급제 세부 지침* 마련, ‘신청접수–대상심사–지급–회수’ 통합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대국민 홍보 실시

 

* 선지급 개시 및 중지 기준,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선지급금 회수 절차 등 마련

 

(명단공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소명기간 단축(3개월 이상→10일 이상)언론을 통한 명단공개 절차 등 마련·시행(25.7~)

 

(면접교섭)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자발적 이행 촉진*을 위해 면접교섭서비스 지원기관(「만나, 봄 센터」) 확대 및 전국 가정‧지방법원과의 협업 추진

 

* 양육비 정기지급 비율 : 정기만남 가구 48.5%, 연락을 하지 않는 가구 3.7%

(2020, 양육비이행지원체계 5년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 (양육지원)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양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 강화

 

(경제)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학용품비 등 지원 확대, 공공요금 할인 등 혜택이 지원되는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자동차재산 환산 기준)



 

(주거) 매입 임대주택 공급 확대보증금 상향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 완화(출산지원시설, 인구감소지역 시설 소득기준 면제)

 

* 주택 수 : (’24) 306호 → (’25) 326호 / 보증금 : (’24) 최대 10백만원 → (’25) 최대 11백만원

 

5 다문화·조손가족 등 온가족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다문화 아동·청소년 및 이주민 정착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학습·진로)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령기 수요 등을 고려한 학습·진로지원 강화

 

(정착·적응) 이주민가족(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가족 등)의 안정적 생활과 정착을 위해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자녀양육 등) 연계 지원

 

□ (조손가족) 조손가족 발굴-정보제공 등을 통해 양육·생활의 어려움 해소

 

(발굴·연계) 가족센터 중심의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학교, 아동·청소년지원기관 등) 연계 협력*을 통한 조손가족 발굴 및 서비스 연계 강화

* 사회보장서비스 신청 시 조손가족 정보를 가족센터에 연계하여 선제적 안내 및 상담 실시(‘25.1월∼), 취약위기 조손가족 집중 발굴 기간 운영(’25.3∼4월)

 

(정보제공) 손자녀 돌봄‧양육 지원정책 안내서’ 제작‧배포(25.8), 가족상담전화‧청소년정책 홍보채널 등 다양한 매체 활용한 정책 안내

 

(생활·법률) 조손가족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지원(94개 시설) 및 후견인·채무상속 등 관련 법률상담, 소송지원 등 법률서비스 제공

 

□ (취약가족) 가족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상담 및 가족서비스 제공

 

(초기상담) 가족센터-가족상담전화 초기상담 연계 서비스신규 시범 운영 및 위기가족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협력 강화*

* 가족센터(244개소)와 국민비서·정부24·새올행정·행복e음 등 연계(’24~)

 

(가족서비스)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온가족 보듬’), 지역별 가족서비스 확산을 위한 지자체 평가 지표 신설*

* ’25년 지자체합동평가에 ‘가족센터 온가족보듬서비스 지원 실적’ 지표 신규 반영

 

6 청소년 자립 및 치유 서비스 확대

 

 

□ (가정 밖 청소년) 거리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립역량 제고

 

(보호‧주거) 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관련 절차 개선* 및 퇴소 후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요건 완화**

 

* 쉼터 일시보호기간 연장, 청소년이 원치 않는 경우 보호자 연락 시 쉼터 위치 미고지 등

** 지원요건에서 시설 2년 이상 이용 요건 삭제 및 인터넷을 통한 신청절차 신설 등

 

(자립지원) 시설 퇴소 후 자립기반을 위한 경제·취업 등 지원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의 선제적 지원을 위한 정보연계 등 내실화

 

(정보연계) 학업중단 정보연계* 현황 점검교원 대상 정책안내 강화

 

* 학교밖청소년법 개정(’24.9월 시행)으로 기존 초·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정보연계 범위 확대

 

(취업 등) 자립‧취업 지원 내실화를 위해 청소년이 선호하는 디지털 기반의 전문직업훈련 과정(콘텐츠 제작 등) 확대

 

□ (위기청소년) 건강한 성장을 위한 치유 및 일상회복 등 서비스 제공

 

(고립·은둔) 민관협업*을 통해 ‘탈고립·탈은둔’을 위한 회복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수요가 높은 부모상담 매뉴얼 개발·보급

* 기업과 연계하여 기초생활수급 등 저소득 고립‧은둔 청소년에게 강습비 등 장학금 지원

 

- 청소년-청년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해 복지부와 협업 다양화*,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25.3)를 반영하여 사업개선

 

*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복지부)과 사례 및 연구결과 공유, 전문가 공동양성 등

 

(미디어과의존) 집중치유 대상 확대를 위해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초등 고학년(4~6학년) 대상 시범캠프 실시(25.)

 

(정서행동문제) 치료·재활을 지원하는 디딤센터 입교방식 간소화센터 추가 건립(2개소(용인, 대구) → 5개소(+익산, 광주, 의령)) 등 접근성 제고

 

(여성청소년)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생리용품 구매 바우처 지원금 인상(’24년월 1.3만→’25년월 1.4만), 바우처 구매범위 구매처 확대 추진

 

7 다양하고 안전한 청소년 활동 여건 마련

 

 

(활동지원) 지역·환경에 따라 소외받지 않는 청소년 활동기반 강화

 

(지역청소년) 11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을 위한 자기주도적 활동 프로그램 및 지역탐방 등 특화 시범사업 신규 운영

* (강원)고성 (충청)보은, 단양, 논산, 청양 (전라)신안, 완도, 장흥 (경상)안동, 거창, 산청

 

- 지역 청소년들이 상호 교류하고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21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개최(25.5, 경북‧안동시 공동 주최)

 

(다문화청소년) 청소년시설-가족센터를 연계한 다문화 가족캠프와 국립수련시설을 통한 활동 프로그램 제공, 이주배경·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기관인 레인보우스쿨과 가족센터를 연계하여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 수련시설 우수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다문화청소년 특화 활동 지원 강화, 다문화청소년 특성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개발 등 추진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지도사(2) 자격취득 시 현장실습(130시간)이 의무화(27)됨에 따라 자격관리 체계화를 위한 현장실습 운영체계 본격 구축*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기준 고시 제정(’25.上), 매뉴얼 마련·보급(‘25.下)

 

- 중앙과 지역 활동정책 간 연계성 강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청소년지도사가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청소년수련시설 활동사업 표준 운영모형 마련

 

(안전·보호) 유해환경과 재난으로부터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 조성

 

(중장기) 복잡‧다양화되는 유해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5~27) 수립*(25.)

 

* (주요과제(안)) 안전한 온라인 매체 환경, 유해약물·유해업소로부터 보호,

사이버폭력 등 유해행위 근절, 청소년 근로권익 보장 등

 

(제도개선) 유해업소 출입·유해물건 판매 시 나이 확인 협조의무 신설 청소년 보호법 개정 추진, ·변종 유해업소 단속 점검 매뉴얼 개정

 

(안전관리) 수련시설 안전확보를 위해 사회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제정, 종합안전・위생점검(25559개소) 및 시설 평가 관리 강화*

 

* 안전점검 시 ‘부적절’ 시설은 평가 등급 하향, 평가 결과 3회 연속 최하등급 시설은 허가 또는 등록 취소 가능, 안전점검 및 평가 결과는 대국민 공개로 실효성 확보 등

 

3
빈틈없는 폭력피해 대응·예방
8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폭력 대응 체계화

 

 

(디지털성범죄) 중앙·지역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

 

(피해 지원) 중앙센터 인력 증원 등을 통해 36524시간 지원 추진, 지원기관 확대*로 수사기관 동행, 치유회복 등 밀착 서비스 제공

 

* 지역특화상담소(‘24년 14개소→‘25년 15개소) 및 지역 지원기관을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하여 17개 시·도 운영 추진

 

- 중앙‧지역 센터 기능을 체계화하여 신속한 피해자 지원 기반 마련

 

(신고창구) 전국 피해 지원기관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고, 온라인은 ‘디지털성범죄STOP(가칭) 통합 홈페이지* 개설 추진

 

* 국민 누구나 불법촬영물 발견 시 신고하도록 온라인 신고창구 운영 검토

 

(기술고도화) AI 기반 딥페이크 성범죄물 탐지·추적,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 자동 발송삭제 상황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 추진

 

* (기존) 육안 판별 및 플랫폼 사업자에게 수작업 삭제 요청 → (개선) 자동 탐지 및 삭제 요청

 

(스토킹·교제폭력) 상담·보호·의료·치료회복 등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스토킹) 피해자 수요에 맞춘 긴급 주거지원 시설 운영 다양화*

 

* (기존) 고정형 쉼터 → (개선) 기존+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쉼터 제공(고시원 등)

 

(교제폭력) 피해자 조기발굴·지원 강화를 위해 진단도구 보급 및 찾아가는 법률상담* 등 지원, 2차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

 

* 법률상담 지원 접근성이 낮은 중·소도시 피해자 대상 상담 활성화

** 사건보도 권고기준 법적근거 신설 추진 및 2차피해 대응 매뉴얼 마련 등

 

(통합지원) 복합피해 등 고난도 사례 대상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광역) 복합유형의 폭력피해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1366 통합지원단’ 확대(’24년5개 시·도 → ’25년11개 시·도)

 

(기초) 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들이 교제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폭력에 대해 현장대응즉시 가능하도록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실시

 

9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피해회복)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역량 강화 및 보호환경 개선

 

(자립지원)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후 안정적 생활을 위한 경제, 주거 지원 확대

 

(환경개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정원 1인당 연면적 기준 상향 등 사생활 보호를 위한 환경 개선 추진(`25.)

* (기존) 1인당 연면적 6.6㎡ → (개선) 유사시설(성폭력, 성매매) 수준(9.9㎡)으로 상향 검토

 

(인프라 확충) 성폭력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 확충*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 배치 확대(’24년38개소→’25년39개소)로 서비스 질 제고

 

* 전남남부해바라기센터 개소 추진(’25.上, 총 41개소)

 

□ (인권개선) 성매매·인신매매 피해자의 자활지원 및 권익보호 강화

 

(자활참여) 성매매 자활지원센터 참여지원금 확대* 및 자활참여지원프로그램(공동작업장 및 인턴십)거주지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24) 월 100시간, 100만 원 → (‘25) 월 150시간, 150만 원

 

(긴급구조·보호) 인신매매 피해자의 신속한 사례판정, 구조지원비 확대 등 중앙권익보호기관 운영 내실화 수도권 지역권익보호기관 설치 추진

 

(아동·청소년 보호) 성범죄로부터 취약한 아동·청소년 보호제도 내실화

 

(처벌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범위 확대* 및 수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 추진(청소년성보호법 개정사항)

 

* 그루밍 처벌 범위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및 미수범 처벌 규정 마련

 

(신상정보) 네이버·카카오 등과 협업,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열람시간* 확대, 재알림 서비스 추가 등을 통해 열람률** 및 편의성 제고

 

* (‘24) 21시간 → (’25) 48시간, ** (’24.11월) 36.9% → (’25) 40% 이상 목표

 

□ (일본군‘위안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 강화

 

(생활안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금간병비 확대*

* 생활안정지원금 : (‘24) 179만원 → (’25) 188만원 / 간병비 : (‘24) 328만원 → (’25) 344만원

 

(인식확산) 광복 80주년 계기 일본군‘위안부’ 관련 청소년 공모전 개최,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10 여성폭력 방지 종합대응 기반 내실화

 

 

(예방교육) 딥페이크 성범죄 등 신종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및 예방교육 강화

 

(통합교육)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폭력예방교육 내용에 신종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통합교육* 기반 마련

 

* 신종폭력 포함 대상별 교육콘텐츠(12종) 개발, 전문강사 교육 확대(’24년 18회→’25년 36회) 및 통합교육 가이드북 보급 등

 

(대상별 교육) 아동·청소년, 대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추진

 

- 디지털성범죄에 취약한 아동·청소년 맞춤형 디지털성범죄 예방 콘텐츠(5) 개발·배포 및 홍보 강화

 

- 교제폭력 등 노출 위험성이 높은 대학생들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담당자 교육, 우수사례** 공유 및 ‘대학 전담 컨설팅단’ 운영

 

* (’23년)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58.2%, 공공기관 종사자 참여율 93.7%

** 학사시스템을 통한 교육 안내·관리, 학적부에 이수 여부 기록, 장학금 마일리지 운영 등

 

(정책기반) 시의성 있는 폭력예방정책 개발·이행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중장기) 디지털 기술 활용, 폭력피해 유형 복잡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5~29)」 수립*(25.)

 

* (주요과제(안))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구축, 관계기반 여성폭력 방지 수단 강화, 아동·청소년, 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등

 

(지자체평가) 신종 여성폭력 관련 지역 차원체계적 대응·지원과 정책 확산을 위한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신설

 

* 신종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개선(’25년 실적, ’26년 평가)

 

(시설평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평가·환류(3년 주기)를 통해 시설 운영 체계 점검·개선 및 피해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향상 추진

 

Ⅳ.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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