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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CLS 근로감독 결과 발표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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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CLS 근로감독 결과 발표

2025.01.14 고용노동부

쿠팡CLS 근로감독 결과 발표
- 법령 위반사항 시정 및 제재와 함께 건강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제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이하, ‘쿠팡CLS’)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쿠팡CLS의 경우, 그간 다양한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조건 관련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일용근로자에 대한 가짜 3.3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배송기사 불법파견 감독 등 3개 분야의 근로감독을 종합적으로 실시했다.

 

1. 쿠팡CLS에 대한 3개 분야 감독 결과

 

(1)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획감독은 본사, 서브허브 전체 34개소, 배송캠프 12개소, 택배영업점 35개소 등 총 8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10. 8. ~ 11. 14.)

구분
주요 업무
서브허브
▪ 컨베이어벨트 등을 통해 택배 상품을 지역별로 분류하는 곳
배송캠프
▪ 서브허브에서 분류된 상품이 모여 배송기사에게 전달, 고객 배송을 준비하는 곳
택배영업점
▪ 쿠팡CLS와 택배 영업점 계약을 체결, 택배영업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배송기사(퀵플렉서)의 노무를 제공받아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곳
 

 

 

쿠팡CLS의 안전보건 개선 필요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하고자 배송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취약 시간대인 야간(20~24시) 또는 새벽(04~08시)집중적으로 감독을 진행했다.

 

기획감독 결과, 서브허브, 배송캠프 및 택배영업점 등 41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4건 사법처리, 53건 과태료 부과 처분(92백만원), 34건 시정조치를 했다.

 

주요 법령*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함)

 

① 규칙 제99조에 의하면 기계의 기동장치에는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브레이크를 거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쿠팡CLS 서브허브에서 지게차의 운전을 정지하고도 열쇠를 그대로 방치한 사실을 확인하여 지게차 운전자 이탈 시 시동키 분리 등 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조치를 하도록 했다.

 

② 규칙 제42조에 의하면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과 같은 기계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쿠팡CLS 서브허브에서 근로자가 컨베이어 위의 걸림 상품 제거 작업을 할 때 작업발판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조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③ 규칙 제301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쿠팡CLS 서브허브에서 감전 위험이 있는 컨베이어의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④ 법 제87조에 의하면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 중 하나인 리프트를 설치‧사용하려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쿠팡CLS 서브허브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안전인증을 받도록 했다.

 

⑤ 법 제57조에 의하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쿠팡CLS 배송캠프와 서브허브에서 1개월을 도과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한 것이 확인되어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⑥ 법 제77조에 의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택배영업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송기사에 대해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1,51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⑦ 법 제130조에 의하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쿠팡CLS 서브허브 및 위탁업체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로 분류되는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외 법 제128조의2에 의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미준수, 법 제64조에 의한 위생시설 미설치, 규칙 제32조에 의한 적정한 안전화 및 안전모 미지급 사실을 확인하여 시정조치 했다.

 

(2) 일용근로자 적정 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이번 감독은 ’24년 7월 발표된 근로복지공단 전수조사*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서브허브, 배송캠프에서 일하는 물품 소분 업무 등을 하는 일용직근로자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7~11월)되었다.

* 쿠팡CLS 물류센터 위탁업체 및 택배위탁 대리점 산재·고용보험 가입 여부 조사

 

감독 대상은 가짜 3.3계약이 문제가 된 쿠팡CLS 위탁업체 8개소 및 직영 22개소 등 30개소와 쿠팡CLS 외 택배 물류센터 12개소총 42개소이다.

 

감독 결과, 쿠팡CLS 위탁업체 3개소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쿠팡 CLS 위탁업체 4개소와 CLS 외 다른 물류센터 2개소에서는 일용근로자 360여 명에 대해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

 

그 외에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1.5억원의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등 39개 감독대상에서 총 13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적발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했고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통보하여 기초노동권이 확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3) 배송기사 불법파견 근로감독

 

불법파견 근로감독은 택배 영업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배송기사(퀵플렉서)에게 쿠팡CLS가 카카오톡을 통해 직접 지휘·감독을 하고 있으므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쿠팡CLS 본사, 11개 배송캠프 및 34개 택배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10. 21. ~ 11. 27.)했다.

 

근로자파견 관계는 배송기사(퀵플렉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전제되어야 성립될 수 있어, 고용노동부는 83회의 현장조사, 137명의 대면조사(쿠팡CLS 직원 및 퀵플렉서 등), 1,245명(퀵플렉서)의 지난 1년간 SNS 분석 등을 통해 근로자성 및 근로자파견에 관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했다.

 

감독 결과, 배송기사(퀵플렉서)는 ① 배송업무에 필요한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차량유지비를 스스로 부담하며, 자신의 책임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배송업무를 수행한다는 점,

 

아르바이트채용하여 배송하거나 가족 등과 함께 하는 것가능한 점,

 

③ 업무 시간의 경우, 본인의 재량으로 입차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배송을 완료하면 회사 복귀·대기 등의 절차 없이 업무가 종료된다는 점,

 

④ 쿠팡CLS 또는 영업점으로부터 배송 경로나 순서 등 별도의 지시를 받지 않고, 복장·징계 등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고정된 기본급이 없고, 배송 건당 수수료를 지급 받는다는 점,

 

쿠팡CLS와 퀵플렉서 간 카카오톡 대화는 1일 평균 5회 이내로 빈도가 높지 않고, 주로 오배송·파손 시 처리 절차 안내, 물량 안내 등 배송 과정에서 퀵플렉서의 문의에 대한 안내나 정보 제공 용도로 활용된 점,

 

이러한 확인 사항을 토대로, 대법원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배송기사(퀵플렉서)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결과 근로자파견 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 건강권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방안 마련 요구

 

이번 감독은 24시간 배송사업에 대한 최초의 감독으로 위법사항에 대한 적발‧조치와 함께 근로자 및 배송기사 건강권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쿠팡CLS에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기간 전후에 걸쳐 택배업을 하고 있는 他 사업장을 방문하여 쿠팡CLS의 작업환경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발굴하고,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및 배송기사 불법파견 근로감독 과정에서 종사자와 면담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 요구사항에 포함했다.

 

개선 요구사항은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①「업무시간‧강도」, ②「건강관리」, ③「작업환경」, ④「기타(사업장 내 안전보건 제도 등)」 등 분야별로 제시했다.

 

(1) 업무시간‧강도

 

쿠팡CLS는 기존의 배송 사업자와 달리 24시간 배송을 실시하는 새로운 업무체계를 운영 중인데, 무리한 야간노동은 뇌심혈관계 질환 등 여러 질병을 야기할 수 있어 주5일 근무, 야간 배송 방식 조정, 배송거점 추가 확보 등 퀵플렉서 등의 야간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아울러, 다른 일과 겸업을 하는 종사자 및 최초 근무자 등은 신체적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이들이 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업무 부담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퀵플렉서가 롤테이너에서 물품을 분류하는 과정프레시백 회수 시 프레시백을 평탄화하는 과정 등은 퀵플렉서의 업무시간을 늘리거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명절이나 월초 등 배송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에 퀵플렉서에게 배송 물량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으므로 배송 물량 조정, 배송 필요 인력 지원 등을 위한 영업점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2) 건강관리

 

뇌심혈관계 질환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퀵플렉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개인사업자라는 특성으로 인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쿽플렉서가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야간에 배송이 이루어지고, 일정 물량을 배송해야 하는 업무 특성으로 인해 직무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종사자에 대한 심리상담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요구했다.

 

(3) 작업환경

 

쿠팡CLS의 작업공간은 여러 가지 온열‧한랭질환, 안전사고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창고형 작업공간이라는 점에서 종사자가 휴게실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므로 휴게시설 확충, 냉‧난방기 설비 보강, 적절한 휴식 부여 등을 요구했다.

 

배송 차량이 상‧하차를 하는 곳과 물품을 분류하는 장소가 서로 인접한 경우가 있어 차량에 의한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으므로 종사자 이동 동선과 차량의 운행 통로의 구획 구분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4) 기타(사업장 내 안전보건 제도 등)

 

기타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장 내 표준이 미비하거나,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별 안전보건 담당자의 권한이 모호하여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보건 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이에 배송물품 취급작업 기준을 구체화하고 체감온도 변화에 따른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을 확충하도록 하고,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별 안전보건 담당자의 업무 권한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했다.

 

쿠팡CLS의 퀵플렉서에 대한 불필요한 업무 연락(배송 독려 등)을 제한하고,

영업점이 퀵플렉서의 배송 현황을 파악하고 배송과정에서의 특이사항(물품 파손 등)에 적절히 지원·대처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는 등 영업점의 역할을 제고하도록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퀵플렉서가 휴무일에 완전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쿠팡CLS 등의 업무 연락을 제한하고,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배송종사자와 회사 간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구축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쿠팡CLS가 개선 요구사항의 주요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종사자들의 업무강도가 줄어들고 건강권을 더욱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쿠팡CLS가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하고, 개선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이행상황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쿠팡CLS 배송 관련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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