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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성과, 창업으로 꽃 피운다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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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성과, 창업으로 꽃 피운다

2025.01.14 산업통상자원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 1. 1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공포일 : 관보 발행일).

 

이번 기술이전법 개정안에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창업에 대한 정의 신설, ▲연구자 등의 주식 취득, 휴직(7년 이내)·겸직 등을 명문화, ▲창업지원을 위해 정부 및 공공연의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법(제2조제6호)에 따라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등을 포함하는 약 300여개 기관

 

매년 정부 R&D예산의 60% 이상을 지원받는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 등을 통해 보유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 [연구소기업 보고서] 5년차 연구소기업의 생존율은 75%로 5년차 일반기업 생존율인 28.5%의 2.6배

 

그러나, 그동안 기술이전법에 창업 관련 명문 규정이 없어 연구기관이 자체 규정을 마련하거나,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퇴사하여 창업하는 등 연구자들의 창업에 심리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기술이전법에 창업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이 창업을 통해 사업화되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로 이어져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기술이전법의 개정으로 공공연구자의 창업이 촉진되고, 공공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여 우리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참고

공공硏 창업 관련 기술이전법 주요개정 내용

 

1. 공공연구기관

 

□ 기술이전법(제2조제6호) 상 공공연구기관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등을 포함하는 약 300여개 기관

 

< (유형별) 공공연구기관 >

구분
유형
주요 기관명
공공연구소
(150개)
국공립연구기관(50개)
국립수산과학원,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24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특정연구기관(11개)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전문생산기술연구소(16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기타 공공연구기관(49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등
대학
(147개)
국공립대(27개)
서울대학교 등
사립대(120개)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출처] 2023년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기준

 

 

2. 주요개정 내용

 

①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또는 임직원의 창업에 대한 정의 신설

 

②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창업에 대한 정부 지원시책(창업 자금, 인력, 정보, 설비 및 기술지도 등) 근거 마련

 

③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창업에 대한 공공연의 지원(기술·자금 지원 또는 출자, 시설·장비·정보 등의 사용 허락 등) 근거 마련

 

④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주식 취득, 휴직(7년 이내)·겸임·겸직 허용 근거 신설

 

3. 기대 효과

 

공공연 기술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로 유용한 경제적 가치 창출 기대

 

△ 연세대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기술이전을 통한 건당 수익은 0.58억원(연평균 100건, 57.8억원의 기술료)인데 반해 창업을 통한 건당 수익은 9.1억원(‘22년 누적 11개 자회사 지분매각 100억원)으로 창업시 중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 기대됨

△ (연구소 기업 보고서) 창업부터 기업공개(IPO)까지 평균 9.8년으로 국내기업의 평균(13년)보다 빠르며, 글로벌기업의 평균(6.6년)에 근접

 

붙임

기술이전법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공공연구자창업”이란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또는 임직원(이하 “연구자등”이라 한다)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12. “창업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등이 창업한 회사로서 창업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의 회사를 말한다.
<신 설>
13. “창업자”란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으로서 창업을 하여 창업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신 설>
14.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을 말한다.
제21조의7(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직원은 기술지주회사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생 략)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 및 그 밖에 기술지주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7(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삭 제>




(현행 제2항과 동일)
제1항------------------------------------------------------------------------------------------------------------------.
<신 설>
제25조의2(공공연구자창업 활성화 촉진) 정부는 공공기술을 활용한 연구자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자금, 인력, 정보, 설비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의3(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 지원 등) ①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연구자등과 공동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을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려는 경우
2. 소속 공공연구기관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명백한 경우
② 공공연구기관은 창업자,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기술, 자금 등을 지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창업기업에게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시설ㆍ장비ㆍ정보 등의 사용을 허락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공공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은 창업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⑥ 연구자등의 창업기업 근무를 위한 휴직ㆍ겸임ㆍ겸직, 창업기업의 주식 취득ㆍ처분,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ㆍ출자, 시설ㆍ장비ㆍ정보의 사용 등 제5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4(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휴직ㆍ겸임ㆍ겸직 허용 등) 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등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7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할 수 있다.
②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등은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 제64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제5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③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 규정에 따라 휴직ㆍ겸임ㆍ겸직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직ㆍ겸임ㆍ겸직을 받은 사람은 이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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