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성과, 창업으로 꽃 피운다
2025.01.14 산업통상자원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 1. 1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공포일 : 관보 발행일).
이번 기술이전법 개정안에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창업에 대한 정의 신설, ▲연구자 등의 주식 취득, 휴직(7년 이내)·겸직 등을 명문화, ▲창업지원을 위해 정부 및 공공연의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법(제2조제6호)에 따라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등을 포함하는 약 300여개 기관
매년 정부 R&D예산의 60% 이상을 지원받는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 등을 통해 보유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 [연구소기업 보고서] 5년차 연구소기업의 생존율은 75%로 5년차 일반기업 생존율인 28.5%의 2.6배
그러나, 그동안 기술이전법에 창업 관련 명문 규정이 없어 연구기관이 자체 규정을 마련하거나,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퇴사하여 창업하는 등 연구자들의 창업에 심리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기술이전법에 창업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이 창업을 통해 사업화되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로 이어져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기술이전법의 개정으로 공공연구자의 창업이 촉진되고, 공공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여 우리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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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硏 창업 관련 기술이전법 주요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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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연구기관
□ 기술이전법(제2조제6호) 상 공공연구기관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등을 포함하는 약 300여개 기관
< (유형별) 공공연구기관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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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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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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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소
(1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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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연구기관(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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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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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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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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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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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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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생산기술연구소(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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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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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공연구기관(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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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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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1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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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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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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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1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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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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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년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기준
2. 주요개정 내용
①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또는 임직원의 창업에 대한 정의 신설
②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창업에 대한 정부 지원시책(창업 자금, 인력, 정보, 설비 및 기술지도 등) 근거 마련
③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창업에 대한 공공연의 지원(기술·자금 지원 또는 출자, 시설·장비·정보 등의 사용 허락 등) 근거 마련
④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주식 취득, 휴직(7년 이내)·겸임·겸직 허용 근거 신설
3. 기대 효과
□ 공공연 기술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로 유용한 경제적 가치 창출 기대
△ 연세대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기술이전을 통한 건당 수익은 0.58억원(연평균 100건, 57.8억원의 기술료)인데 반해 창업을 통한 건당 수익은 9.1억원(‘22년 누적 11개 자회사 지분매각 100억원)으로 창업시 중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 기대됨
△ (연구소 기업 보고서) 창업부터 기업공개(IPO)까지 평균 9.8년으로 국내기업의 평균(13년)보다 빠르며, 글로벌기업의 평균(6.6년)에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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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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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법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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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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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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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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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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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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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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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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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공연구자창업”이란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또는 임직원(이하 “연구자등”이라 한다)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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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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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창업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등이 창업한 회사로서 창업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의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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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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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창업자”란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으로서 창업을 하여 창업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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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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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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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7(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직원은 기술지주회사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 및 그 밖에 기술지주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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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7(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삭 제>
① (현행 제2항과 동일)
②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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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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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공공연구자창업 활성화 촉진) 정부는 공공기술을 활용한 연구자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자금, 인력, 정보, 설비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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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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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 지원 등) ①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연구자등과 공동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을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려는 경우
2. 소속 공공연구기관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명백한 경우
② 공공연구기관은 창업자,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기술, 자금 등을 지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창업기업에게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시설ㆍ장비ㆍ정보 등의 사용을 허락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공공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은 창업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⑥ 연구자등의 창업기업 근무를 위한 휴직ㆍ겸임ㆍ겸직, 창업기업의 주식 취득ㆍ처분,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ㆍ출자, 시설ㆍ장비ㆍ정보의 사용 등 제5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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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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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휴직ㆍ겸임ㆍ겸직 허용 등) 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등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7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할 수 있다.
②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등은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 제64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제5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③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 규정에 따라 휴직ㆍ겸임ㆍ겸직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직ㆍ겸임ㆍ겸직을 받은 사람은 이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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