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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 집중 점검(1.10.금)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5.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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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 집중 점검(1.10.금)

2025.01.10 질병관리청

질병청,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 집중 점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2016년 이후 최고 수준
-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3차 회의 개최 -

- (동향·전망) `25.1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99.8명/1,000명) 크게 증가, 향후 1~2주후 유행의 정점 지날 것 예상

- (3차 합동 대책반) (질병청) 주요 감염병 발생 상황 점검,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백신접종 독려, 감염병 예방수칙 적극 홍보, 필요시 항바이러스제 정부 비축분 시장 공급, (복지부) 호흡기감염병 증가 대비 발열 클리닉,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재가동 (복지부,식약처) 의약품 수급 상황 점검
- (전문가 제언) 어르신‧소아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서둘러야, ▲ 마스크 쓰기 등 예방수칙 준수 중요 항생제 내성 적극 모니터링 환자증가 대비 의약품과 병상 수급 모니터링 등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함에 따라, 1월 9일(목) 제3차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개최하여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동절기 주요 호흡기 감염병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점검하였다.

 


<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3차 회의 >



(일시·장소) ’25.1.9.(목) 17:30 ~ , 질병관리청 회의실 (화상연결)

(참석) 질병관리청장(주재), 감염병정책국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관,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 의료계 전문가
*대한감염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한국병원약사회

 

【 인플루엔자 유행 현황 】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의원급(300개소)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는 최근 9주간 지속 증가하여 ’25년 1주차(’24.12.29.~’25.1.4.)에 의원급 외래환자 1천명 당 99.8명으로 현재와 같은 수준의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16년(86.2, ‘16.52주)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Influenza-like illness(ILI)): 38℃ 이상 갑작스런 발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자

* (최근 4주 ILI): (50주) 13.6명 → (51주) 31.3명 → (52주) 73.9명 → (’25.1주) 99.8명

* (’24-’25절기 유행기준) 전국 의원급 외래환자 1천명 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8.6명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25년 1주차(’24.12.29.~ ’25.1.4.) 기준으로 13∼18세(177.4명)에서 가장 발생이 높았고, 7∼12세(161.6명), 19∼49세(129.1명) *으로 발생하면서 학령기 아동 청소년층 전파가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

* 13-18세(177.4명) > 7-12세(161.6명) > 19-49세(129.1명) > 1-6세(83.1명) >

50-64세(70.8명) > 0세(47.8명) > 65세이상(35.1명)

 

이러한 환자수의 증가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난 22.9월~24.7월 인플루엔자 유행이 22개월간 상당히 길게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지역사회 내 많은 점, 작년 10월 이후 연말까지 기온이 예년보다 높았다가 최근 한파 등으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진 점, 현재 인플루엔자의 2가지 유형 A(H1N1)pdm09, A(H3N2)가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과, 추위로 인한 실내 활동이 증가되면서 적정 환기가 부족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과거 예년의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추세가 겨울방학 직전 정점을 기록한 후, 방학이 시작되는 1월 이후 서서히 감소해 나가는 추세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1~2주 이후 유행의 정점은 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유형인 A형((H1N1)pdm09, H3N2)은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하여 높은 중화능 형성이 확인되어 백신접종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된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에 사용된 바이러스


주수
전체 검출률(%)
아형별 검출률(%)
A(H1N1)pdm09
A(H3N2)
B
50주
15.2
7.5
7.8
0.0
51주
29.0
18.1
10.6
0.2
52주
50.9
34.6
14.9
1.4
‘25년 1주
62.9
37.5
23.6
1.8
 
최근 4주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아형별 검출현황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2종**)을 처방 받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인정되어 보다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된다.

* 소아, 임신 또는 출산 2주이내 산모, 65세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붙임 3)

** 오셀타미비르 경구제(타미플루), 자나미비르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

 

【 코로나19 발생 동향 】

코로나19 입원환자는 8월 유행 정점(1,441명) 이후 감소세 지속되다, 최근 3주간 증가하였으며, 65세 이상 연령층(224명, 62.9%)에서 입원환자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면 코로나 19도 1월에는 환자수가 증가하면서 동절기 유행을 이어갈 전망이다.

* 최근 4주간 입원환자 수: (50주) 46명 → (51주) 66명 → (52주) 113명 → (‘25.1주) 131명

 

【 주요 호흡기감염병 발생 동향 】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220개소) 표본감시 결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입원환자가 ’24년 43주 (10.20.~10.26., 77명)부터 10주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 ’25년 1주(12.29.~1.4.) 소폭 감소 하였으며, 최근 4주 입원환자(2,148명)영·유아 연령층(0~6세)이 전체의 77.4%(1,663명)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 최근 4주 입원환자 수: (50주) 464명 → (51주) 503명 → (52주) 603명 → (‘25년1주) 578명

** 최근 4주 0~6세 입원환자 수: (50주) 378명 → (51주) 412명 → (52주) 480명 → (‘25년1주) 393명

 

 

한편, 백일해는 ’25년 1주 기준 851명으로 ’24년 두 번의 정점(29주 3,385명, 47주 2,502명) 이후 최근 4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7⁓19세 소아‧청소년 연령층(전체의 77.5%)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다.

 

* 최근 4주간 (의사)환자수 : (50주) 2,136명 → (51주) 1,862명 → (52주) 1,366명 → (’25.1주) 851명

 


최근 4주간(’24.50주~’25.1주) 연령별 백일해 (의사)환자 발생 현황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도 8월 정점(33주 1,179명)이후 환자수가 서서히 감소하다가, 최근 8주 연속 큰 폭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최근 4주간 입원환자 수: (50주) 449명 → (51주) 384명 → (52주) 309명 → (‘25.1주) 225명

 

 

 

【 호흡기감염병 관련부처 주요 대책 ]

 

질병관리청은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유행 대비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반장 질병관리청장)을 가동하면서 민간전문가, 복지부, 교육부, 식약처, 지자체와 함께 호흡기 감염병 발생 상황과 환자 진료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다.

 

우선 질병관리청은 호흡기감염병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작년 9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해 나가면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독려,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병행해 나가고 있다.

 

최근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항생제 내성 분석을 지속해 나가면서, 인플루엔자의 큰 유행으로 항바이러스제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판데믹에 대비해 비축중인 정부 비축분의 일부를 시장에 공급하여 의료현장에서의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발열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 병원을 재가동하여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해 나가고,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거점지역응급센터를 9개소 추가 지정(’24.12.19)하여 23개소를 운영 중이다. 또한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기간’(1.22~2.5)을 지정하고 응급의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 시행할 계획이다.

* 설 연휴기간 배후진료 역량 강화 및 경증환자 분산 대응을 위한 집중지원 대책 마련

 

해열제 등 호흡기 감염병에 처방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의약 단체의 협조를 통해 시중의 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 해 나간다.

 

【 전문가 제언 】

 

참석한 전문가들은 인플루엔자 유행이 1~2주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직까지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접종을 하지 않은 고위험군*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하며,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과 기침 예절 준수를 더욱 홍보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인플루엔자]: 65세 이상,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 [코로나19]: 65세 이상, 생후 6개월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및 면역저하자

 

또한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유행으로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을 지속해 줄 것과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를 포함하여 해열제 등 수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설 연휴 기간 응급진료체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12세 미만 소아보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적게 발생한 것을 보면, 백신 접종이 호흡기 감염병 감염 예방에 확실하게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고 하면서, 어르신, 임신부, 12세 이하 어린이들은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에 꼭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조기 치료를 위하여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12세미만 114.5명, 65세이상 어르신 35.1명

* (인플루엔자 접종률) 생후 6개월~13세 67.8%, 65세이상 어르신 80.5% (1.9. 기준)

 

특히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의 집단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영유아의 등원 제한, 개인물품 공동사용 금지 등 감염관리 원칙을 준수해 줄 것과, 면역 체계가 취약한 영유아가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호흡기 감염증 예방에 노력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3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손씻기, 환기, 기침 예절과 같은 기본 예방수칙 각별히 준수하고, 증상이 심할 때는 출근이나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방문을 삼가해 주시고, 아프면 병가를 내고 쉴 수 있도록 배려하기,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당분간 실내에 다수가 모이는 행사 참여는 자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붙임> 1. 최근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2. 인플루엔자 바로 알기 (Q&A)

3.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

4.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안내 포스터

5.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FAQ

6.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포스터

붙임 1

최근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 인플루엔자 임상 감시 결과

○ (의사환자) 1주차(12.29.~1.4.) 외래 1천명당 99.8명*으로 전주 대비 1.4배 증가

 

* (50주) 13.6명 → (51주) 31.3명 → (52주) 73.9명 → (‘25.1주) 99.8명

** 절기별 ILI 정점(외래 천명당) : (23-24절기)61.3명, (22-23절기) 60.7명, (21-22절기)4.8명, (20-21절기)3.3명, (19-20절기)49.8명, (18-19절기)73.3명, (17-18절기)72.1명, (16-17절기)86.2명

 

○ (입원환자) 1주차(12.29.~1.4.) 입원환자 1,452명으로 전주 대비 1.7배 증가*

* (50주) 189명 → (51주) 399명 → (52주) 841명 → (‘25.1주) 1,452명

 

□ 병원체 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검출 지속 증가하여 ‘25년 1주차 62.9%로 급증

* (49주) 9.3% → (50주) 15.2% → (51주) 29.0% → (52주) 50.9% → (’25.1주) 62.9%

 

○ (아형별 분석) A(H1N1)pdm09, A(H3N2), B형 순으로 검출

기간
전체 검출률(%)
아형별 검출률(%)
A(H1N1)pdm09
A(H3N2)
B
2024-2025 절기 1주*
62.9
37.5
23.6
1.8
2024-2025 절기 최근4주**
40.9
25.5
14.5
0.9
2024-2025 절기누계***
14.0
8.4
5.2
0.4
2023-2024 절기
15.1
6.3
4.4
4.4

 

*(2024. 12. 29. ~ 2025. 1. 4.), **(2024. 12. 8. ~ 2025. 1. 4.), ***(2024. 9. 1. ~ 2025. 1. 4.), (2023. 9. 3. ~ 2024. 8. 31.)

 

붙임 2

인플루엔자 바로 알기 (Q&A)

 

 

1. 인플루엔자란 어떤 질병인가요?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도 불리며,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인플루엔자의 임상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입원이 필요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폐질환/심장질환 환자, 특정 만성질환 환자, 면역저하자 등은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입원할 위험이 높습니다.

 

2. 인플루엔자는 어떻게 감염되나요?

 

인플루엔자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됩니다.
기침/재채기에 의해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묻은 비말을 만진 손을 씻지 않고 눈, 입 또는 코를 만질 경우에도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3.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의심 증상은 무엇인가요?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4일(평균 2일) 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인플루엔자는 발열,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소아는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발열과 같은 전신증상은 일반적으로 3~4일간 지속되지만, 기침과 인후통 등은 해열된 후에도 며칠간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인플루엔자 치료제가 있나요?

 

인플루엔자 환자 및 유행주의보 발령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바이러스제 종류로는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가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시면 됩니다.

5. 인플루엔자로 진단받은 경우 등교나 출근을 할수 있나요?

 

인플루엔자로 진단받은 경우는 해열 후 24시간이 경과하여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등교, 등원, 출근 등을 하지 않고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권장 합니다. 해열제를 투약한 경우에는 마지막 투약 시점부터 2일(48시간) 까지 경과 관찰이 필요 합니다.
다만, 중증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등원, 출근 제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가정 내의 6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과의 접촉은 되도록 피해야 하며, 병원 방문 등의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외출을 삼가야 합니다.

 

6. 인플루엔자 유행은 언제 시작하고 끝나나요?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11월~4월 사이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20∼’22년) 인플루엔자 유행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23년에는 이례적으로 여름철에도 유행이 지속되어 다음 절기까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는 매년 다르며 시작과 끝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은 매주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 누리집 바로가기 : https://npt.kdca.go.kr/

 

7. 인플루엔자의 합병증은 무엇인가요?

 

합병증은 어르신,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에서 잘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플루엔자의 가장 흔한 합병증은 중이염과 세균성 폐렴이며 이외에도 심근염, 심낭염, 기흉, 기종격동, 뇌염, 뇌증, 횡단성척수염, 횡문근융해증, 라이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8. 올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생후 6개월 이상 부터 13세 어린이(2011.1.1. ∼2024.8.31. 출생자) 및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이 국가지원 대상입니다.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임)

붙임 3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3호)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29]
Oseltamivir 경구제
(품명: 타미플루캡슐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 환자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 만 9세 이하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
나.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629]
Zanamivir 외용제
(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만 7세 이상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 만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 임신 3개월 이상 임신부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
나.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붙임 4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안내 포스터

 

붙임 5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FAQ

 

Q1.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인플루엔자) 생후 6개월 이상부터 13세 어린이(2011.1.1.∼2024.8.31. 출생자) 및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이 지원 대상입니다.

A: (코로나19)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2024.8.31. 출생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Q2.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어떻게 접종할 수 있나요?
A: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가까운 예방접종 시행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부담하여 유료 접종이 이루어지는 바 접종 가능 여부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자체는 개별적으로 예방접종 비용 추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 시행 여부 및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Q3. 예방접종을 하면 감염을 100% 예방할 수 있나요?
A: 접종 후 약 2주가 지나면 방어 항체가 형성되는데 건강한 성인은 접종으로 코로나19 60~70%, 인플루엔자 70~90% 예방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효과는 백신과 유행 바이러스의 일치 정도, 개인 면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백신은 감염 예방 이외에도 중증과 사망 위험을 낮추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Q4. 예방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A: 주소지와 관계없이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접종 기관의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여부가 상이할 수 있어 방문 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유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접종이 가능한가요?
A: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시에 접종을 하는 경우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을 해야합니다. 두 가지의 백신을 모두 맞은 경우, 두 질병을 각각 예방할 수 있습니다.
Q6.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무엇이 있나요?
A: 예방접종 후 가장 흔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부위 발적과 통증이 있으나, 대부분 1∼2일 이내에 사라집니다.
다만 아나필락시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접종 후 최소 20~30분 접종기관에 대기하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 후 귀가합니다.
Q7.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인 면역저하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영유아 (6개월~4세)>
심각한 면역 저하자 : 고용량` 스테로이드(prednisone 기준 20 mg/일 또는 2 mg/kg/일 이상)를 장기간(14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혈액암 등 항암치료 중인 경우,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환자, 중증면역결핍질환HIV 감염
골수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 또는 키메라 항원 T 세포(CAR-T) 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중증뇌성마비 또는 다운 증후군(삼염색체증 21)과 같이 일상생활에 자주 도움이 필요한 장애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 영유아(6개월-4세)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접종 권고
 
< 소아 및 성인 (5세 이상)>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 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 중인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Q8. 코로나19 예방접종 감염취약시설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요양병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름
요양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와 동법 제38조제1항제3호 해당 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단기보호기관
노숙인 생활시설: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종류 중 생활시설에 따름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종류 중 생활시설에 따름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제5호의 정신의료기관 중 보호병동(폐쇄병동) 운영기관

※ 보호병동(폐쇄병동) 재원환자뿐만 아니라, 개방병동 재원환자까지 포함하며, 정신의료기관이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접종 대상은 병원급 정신건강의학과의 폐쇄병동과 개방병동 재원환자 포함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시설에 입소하여 숙박 등을 하면서 생활(거주)하는 시설(생활시설·종합시설),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
※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
 
붙임 6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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