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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의결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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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의결

강력범죄자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운전·소화물배송서비스 종사제한 신설

2025.01.07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개정안은 「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이 개정(‘24.1.16 공포, ’25.1.17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하였다.

 

* 단, 교통복지지표 개발근거, 조사항목・방법 등 규정은 ‘23.8.16 공포, ’25.2.17 시행

 

< 「교통약자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이하 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시・군 또는 위탁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범죄 경중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 (살인‧인신매매‧성범죄) 20년, (절도 상습) 18년, (대마 등 사용) 10년, (마약 취급 허가증 대여 등) 6년, (마약류 취급 위반 등) 2년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대상도 확대하였다. 해당 교육은 그간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택시 운전자도 받아야 한다.

 

* 연1회 2시간/ 교통약자 이해, 제도, 응대요령, 비상상황 대처 / 집합・원격・체험교육

 

□ 한편 버스・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나, 터미널・철도역사와 같은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와 보행 환경 수준을 지역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조사항목도 신설*하였다.

 

* (시설・차량)교통약자석, 손잡이 등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설치율/ (서비스)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현황/ (행정) 지자체별 교통약자 예산 등 교통약자 편의 개선 노력

 

교통복지지표는 통계청 협의를 거쳐 ‘25년 하반기 중에 「’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와 함께 공표될 예정이며, 앞으로 지역별 교통 시설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생활물류서비스법」 및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성범죄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 할 수 없도록 한다. 이로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한층 제고할 수 있게 된다.

 

* 「생활물류서비스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소화물배송대행인증사업자·영업점과 운송 위탁(근로)계약 등 통하여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하여, 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근로)계약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 (주)우아한청년들, (유)플라이앤컴퍼니, 쿠팡이츠서비스(유), (주)바로고, (주)부릉, (주)래티브, (주)로지올, 인성데이타(주), (주)디씨핀솔루션(‘25.1.17. 기준)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배송 등 서비스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

 

□ 인증사업자(영업점)가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확인하지 않거나, 종사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1개월 이내에 계약미해지한 경우 위반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과태료부과할 계획이다.

 

ㅇ 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 요건 규정도 신설한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비롯한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가 개선됨과 함께, 더 안전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

전과별 종사제한 기한

 

 
범죄
교통약자법
생활물류서비스법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살인・존속살해, 약취, 강간, 절도, 강도 등)

20년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

(상습 강도, 강도상해 재범, 보복범죄 등)

20년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수사・재판 관련자에게 위력 행사)

6년
「마약류
관리법」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죄

(마약 제조, 매매, 소유, 취급위반 등)

20년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대마 등의 장소・수단 제공 등)

10년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대마 등의 장소・수단 제공의 상습죄 등)

15년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마약류취급 허가증 대여 등)

6년

제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상습 마약류취급 허가증 대여 등)

9년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원료물질 관리, 수출입 절차 위반 등)

4년

제63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허가증 양도 및 수출입 절차위반 등 상습)

6년

제64조 각 호 및 제65조의2제1호에 따른 죄

(마약류 취급 거짓 신고 등)

2년
「형법」

제332조(제329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죄 및 그 미수죄

(상습 절도)

18년
-

제332조(제330조 및 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및 그 각 미수죄

(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20년
-
「성폭력
처벌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특수강도강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

20년
「청소년
성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청소년에 대한 강간, 음모 등)

20년
「도로
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 취소 처분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등)

5년
-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

(무면허운전 등)

5년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제93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 취소 처분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 유발)

5년
-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음주운전)

3년
-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공동 위험행위, 난폭운전)

3년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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