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외곽 먼섬’ 9개 추가 지정하여, 43개 먼섬 체계적 지원한다
2025.01.07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1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17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월 제정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법상 ‘국토외곽 먼섬*’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유인섬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되는 유인섬으로, 현재까지 총 34개 섬이 해당됐다.
* 영해기점 섬 7개, 육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섬 27개
○ 국토외곽 먼섬은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물론 해양 영토의 지배권을 강화해 주는 우리나라 국경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9개 섬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앞으로 총 43개의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 관리된다.
○ 추가 지정되는 섬은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km 이하로, 섬 접근성이 낮은 섬이다.
* (직선기선)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우리나라 영해의 기준이 되는 선
- 안마도(전남 영광), 대석만도(전남 영광), 동도(전남 여수), 서도(전남 여수), 상추자도(제주), 하추자도(제주) 등 육지까지의 항로거리가 50km 이상인 6개 섬과
- 황도(충남 보령), 죽도(전남 영광) 등 정기 여객선이 부재한 2개 섬과 운항빈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1월 17일 고시되는 하왕등도(전북 부안) 등 총 9개 섬이 이에 해당한다.
<추가 지정되는 9개 먼섬>
1)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km 이하, 육지까지의 항로거리가 50km 이상인 섬(6개)
- 안마도(전남 영광군), 대석만도(전남 영광군), 동도(전남 여수시),
서도(전남 여수시), 상추자도(제주특별자치도), 하추자도(제주특별자치도)
2)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km 이하, 정기 여객선이 부재한 섬(2개)
- 황도(충남 보령시), 죽도(전남 영광군)
3)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km 이하, 운항빈도가 낮아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섬(1개)
- 하왕등도(전북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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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번 시행령에는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침도 포함됐다.
○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 의견수렴, 계획에 포함할 사항,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준 등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한 등을 반영했다.
○ 특히, 국고보조율 인상(최대 80%), 주민안전시설, 기반시설 지원 대상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 정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토외곽 먼섬의 구체적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국토외곽 먼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 향후 5개년(’26~’30)간의 추진 사항이 포함되는 종합발전계획에는 도로·접안시설 확충, 소득 증대 및 관광 활성화 등 주민생활 개선 전반에 필요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관계 부처 간 협의와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 김민재 차관보는 “국토외곽 먼섬은 국토 수호와 해양 영토 확보 관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라며,
○ “국토외곽 먼섬을 지켜주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계획에 담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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