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건전성 강화에서 예금자보호 강화까지 새마을금고 획기적으로 바뀐다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5. 1. 7.
반응형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건전성 강화에서 예금자보호 강화까지 새마을금고 획기적으로 바뀐다

2025.01.06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은 지난 대규모 인출사태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강력한 경영혁신을 위해 마련됐다.

○ 이번 개정으로 ▲중앙회장 권한의 분산·견제로 권한체계 균형 도모, ▲부실(우려)금고에 대한 강력한 감독권 행사로 건전성 제고, ▲인출사태 같은 유사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추가 유동성을 확보해 고객의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새마을금고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 2023년 7월 인출 사태 당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미흡했던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 우선, 신용사업 외에 중앙회 업무를 대표하던 중앙회장의 역할을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로 한정하고, 1회 연임이 가능했던 임기제도를 4년 단임제로 변경했다.

 

○ 이와 더불어, 현행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전문경영인 대표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또한,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격인 전문이사를 확대(4명→9명)하고, 여성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출(3명)하도록 했다.

○ 한편, 이사의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가 임원의 해임 요구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2. 금고 건전성과 감독권한 실효성 강화

□ 금고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의 방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했다.

○ 기존에도 총자산 500억 원이 넘는 금고에서는 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 대규모 금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두게 되어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

□ 아울러, 금고에 대한 외부통제 방안으로 부실금고에 대한 기준과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적기시정조치를 법제화했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한 후, 그에 대한 맞는 조치를 권고, 요구,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벌칙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부실금고 통·폐합 등의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됐다.

○ 또한, 적기시정조치를 시행할 때, 금고 이사회 등에서 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무력화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부직원에 한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3. 예금자보호 강화

□ 고객의 재산 보호를 위해 자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예금자보호준비금의 대규모 예금인출과 같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대비, 기존에는 국가에서만 자금 차입이 가능했던 것을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도 차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적시에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낮은 중앙회 예치비율로 지적을 받아온 금고 상환준비금은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함으로써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외에도 회원의 금고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소송권과 임원 해임청구권을 도입하고, 금고 총회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의 특례 정족수를 강화하는(151명→251명) 등 대부분의 경영혁신 핵심 과제가 법안에 반영되어 공포됐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지난 인출사태의 주요 원인인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고, 금고와 중앙회의 통제기능 미흡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 “신설된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여 더욱 안정되고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참고1

새마을금고법 주요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1
중앙회장
권한분산
• 대외업무 권한
• 대표권·총괄권
• 인사권·예산권
• 4년(1회 연임 가능)
• 대외업무 권한
• <이 관> 상근임원
• <이 관> 상근임원
• 4년(단임제)
2
전문경영인
체제 확립
지도이사, 전무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에 대해
대표권 부여
3
이사회 구성
지역이사 13, 전문이사 4

지역이사 13, 전문이사 9(+5)
여성 이사 3명 의무선출
4
이사회 소집요구권 및 의안제안권
-
<신 설>
이사회 소집요구권(재적이사1/3)
이사의 의안제안권
5
대규모 금고 상근감사 의무화
-
<신 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금고 상근감사 1명 선임 의무화
6
적기시정조치
-
<신 설>
부실(우려)금고에 대한 적정 조치 규정을 법률로 신설
7
직원 직접제재
-
<신 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 한해 직접 제재 허용
8
예금자보호준비금 한국은행 등 차입
국가
정부, 한국은행, 금융기관
9
상환준비금
중앙회에 50%이상 예치
중앙회에 80%이상 예치
10
회원의 견제기능 도입
-
<신 설>
해임청구권 및 대표소송
청구권 도입
11
총회개의 특례
300명 초과 금고 151명 출석
500명 초과 금고 251명 출석

 

참고2

새마을금고 전국동시이사장선거 상황실 운영계획

 

 

◇ 최초 시행되는 전국동시 금고이사장 선거(선관위 의무위탁, ’25.3.5)의 공명한 진행을 위하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선거상황실 설치

 

□ 주요 내용

 

(개요)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지원상황 태스크포스(TF) 설치‧운영

 

(기간) ‘25. 1. 7.(화) ~ ’25. 3. 5.(수) (약 2개월)

 

(구성) 상황실장 1명(새마을금고 감독팀장), 반원 5명(5급 3명,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각 1명)총 6명, 중앙동에 상황실 설치 (1110-1호)

 



실장 : 새마을금고 감독팀장













공명선거 감시팀


공명선거 지원팀
▸(구성) 팀장 1, 팀원 2(금감원, 예보)
▸(역할)
- 선거 상황 총괄 관리
- 부정 연루 · 민원 발생 금고 점검 및 동향 관리
- 선관위, 지자체 등 유관기관 업무협조


▸(구성) 팀장 1, 팀원 1
▸(역할)
- 선거상황 보고(일간/주간)
- 공명선거 홍보(보도자료)
- 선거 관련 질의 및 언론 대응

 

(기능) 선거상황 종합관리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 선거 관련 동향 파악 및 공명선거 상황 모니터링

 

- 중앙회와의 상황 공유를 통한 사건‧사고 대응 및 불법선거 감시 강화

 

- 관계기관(선관위, 경찰청, 지자체 등)과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

 


(참고) 전국동시이사장 선거 개요



(대상 금고) 총 1,282개 금고 중 160개*를 제외한 1,122개 금고
* 이사장 임기 개시일 특례(82개, 法 부칙 §3①) 신설·합병 금고(15개, 法 부칙 §3⑤) 직장금고(63개)
(주요 일정) 선거 공고, 후보자 등록, 선거기간 개시
▸ (2025. 1. 21.∼)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 (2025. 2. 13.)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공고일
▸ (2025. 2. 18. ∼ 19.) 후보자등록 신청(2일간)
▸ (2025. 2. 20.) 선거기간 개시
▸ (2025. 3. 5.) 선거일 ※ 이사장 임기 개시일 : 2025. 3. 21.(금)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