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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운동용품 판매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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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운동용품 판매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2024.12.22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운동용품을 판매하는 3개 업체*가 자신의 테니스 라켓 등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체들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아머스포츠코리아, ㈜유진스포르티프, ㈜앨커미스트[이하 ‘㈜’ 생략]이며, 각 사업자는 해외 본사 또는 해외 제조업체로부터 테니스 용품을 수입해 판매

 

3개 업체는 2021년경부터 2024년 2월까지 테니스 라켓, 공, 가방, 신발 등 테니스용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이 기재된 가격표를 도·소매 거래처에 제공하고 재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하였다.

 

또한 수시로 거래처의 온라인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하거나 제보를 받았고, 적발이 되는 경우 가격조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 제공시사하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테니스용품 시장의 온라인 판매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단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3개 운동용품 판매업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건’ 세부 내용

 
붙임

‘3개 운동용품 판매업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세부내용

 

1

법 위반 내용
 

 

가. 행위사실

 

□ 테니스 라켓 등 운동용품을 수입·판매하는 3개 업체는 각각 2021년부터 2024년 2월까지 도·소매 거래처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이 기재된 ‘가격표*를 제공하고 재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하였다.

 

* 라켓, 볼, 가방, 신발, 스트링, 그립 등 테니스 용품

 

□ 3개 업체는 수시로 거래처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점검하거나 제보를 받았고,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가격조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 제공을 시사하였다.

 

ㅇ 또한, 아머스포츠코리아, 유진스포르티프는 도·소매업체와의 계약서에 재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 3개 업체는 2024년 2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중단하고, 이어서 10월경 재판매가격 자율화 방침을 도·소매업체에게 공표하였으며, 지난 11월 계약서에서 문제가 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 위반 내용을 ‘자진시정’하였다.

 

나. 위법성 판단

 

□ 3개 업체의 행위는 거래처에 자신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거래가격을 정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강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2

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

 

적용 법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조치 내용 :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

 

※ (참고) 3개 업체 일반현황 일반 현황

(단위: 백만 원)

업체명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아머스포르코리아
23,623
26,839
35,565
67,158
-945
2,409
8,923
유진스포르티프
6,104
5,240
6,298
8,037
166
1,816
1,208
앨커미스트
800
4,956
8,145
15,226
125
213
3,606

* 테니스 용품 외 기타 운동용품 매출을 전부 포함한 매출액 기준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조치를 통해 성장하고 있는 테니스 용품 시장의 온라인 판매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격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엄중히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 관련 법조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9. (생략)
20.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제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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