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로 상속・증여세가 더욱 공정해집니다
2024.12.03 국세청
□ 국세청은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공정한 과세에 역량을 집중하여 덜 내거나 더 내지 않고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〇 그 일환으로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하여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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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 감정평가 시행 배경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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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매매가・감정가 등)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 방법(기준시가 등)을 이용합니다.
〇 상증세법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년부터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규모의 건물(상가・사무실 등)
□ 국세청에서는 사업 시행 이후 4년간(’20~’23년) 총 156억 원의 예산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하여 신고가액(총 4.5조 원)보다 71% 높은 가격(총 7.7조 원)으로 과세하였습니다.
〇 또한, 꼬마빌딩을 상속・증여하면서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평가하여 신고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20년 9.0% → ’24년 24.4%) 하는 등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시가에 근접하여 과세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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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대상 추가 : 주거용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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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거용 부동산의 거래 가격이 높아지면서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〇 또한,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등은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시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꼬마빌딩과 그 성격이 유사합니다.
< 주요 초고가 아파트 추정시가 및 공시가격 사례 >
아 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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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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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시가(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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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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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②/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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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원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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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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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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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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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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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로리버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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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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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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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억
|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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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로서울포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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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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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억
|
59억
|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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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호화 단독주택 추정시가 및 공시가격 사례 >
소 재 지
|
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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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시가(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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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②)
|
비율(②/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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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신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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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
180억
|
76억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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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한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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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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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억
|
6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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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청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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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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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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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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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〇 그럼에도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 사업에서 제외되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가 가능하며, 심지어 중형 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적게 나오는 사례(예시)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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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아파트
|
중형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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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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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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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마제(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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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퍼스티지(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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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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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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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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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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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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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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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
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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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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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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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
4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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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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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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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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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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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 이에 국세청은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부담하도록 ’25년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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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범위 확대 : 선정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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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과 선정 기준을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감정평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선정 기준도 낮출 예정입니다.
〇 지금은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1)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2)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1) 5개 감정평가 법인에 추정 시가 산출 의뢰, 최고액과 최저액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으로 산정
2) [ (추정 시가 – 신고가액) / 추정 시가 ]
〇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하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였으며, 2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25.1.1.부터 시행합니다.
〇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 국세청 누리집(nts.go.kr) → 알림・소식 → 고시・공고・행정예고 → 행정예고
〇 ’25.1.1. 이후 상속・증여세 법정 결정기한이 도래하는 부동산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및 법정 결정기한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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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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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결정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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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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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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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부터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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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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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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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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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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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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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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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감정평가 확대를 통해 부동산 상속・증여 시 실제 가치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면 상속・증여세는 증가하나,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〇 또한, 납세자 스스로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이 공제*되고, 추가적인 부동산 평가 절차 없이 조기에 상속・증여세 결정이 가능합니다.
* 상속・증여세 재산 가액에서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최대 500만원)
2.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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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신고 안내 단계부터 감정평가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면 감정평가 방법 및 절차를 담은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〇 아울러, 국세청은 감정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내・외부위원(내부 3명・외부 4명)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평가액을 한 번 더 검증하는 등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이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현재 예산 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상당 부분 이월되던 꼬마빌딩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〇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속・증여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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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부동산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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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평가 적용 순서(상증법§60, 상증령§49)
① 당해재산의 시가(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② 유사재산의 시가(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③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개별공시지가 등) →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
※ ①,②항에서 시가가 둘 이상인 경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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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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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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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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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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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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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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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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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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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감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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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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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
|
113건
|
0.7조원
|
1.3조원
|
68 %
|
9.0%
|
|||||||
’21년
|
46억
|
248건
|
1.5조원
|
2.5조원
|
74 %
|
15.1%
|
|||||||
’22년
|
46억
|
174건
|
1.1조원
|
1.9조원
|
76 %
|
18.5%
|
|||||||
’23년
|
45억
|
192건
|
1.2조원
|
2.0조원
|
70 %
|
21.3%
|
|||||||
참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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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감정평가 관련 판례(서울고법 2023-누-42333, ‘2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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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부과과세 방식의 상속・증여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〇 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에 관하여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을 통하여 확인된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조세공평뿐 아니라 시가주의 원칙 및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〇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은 조세형평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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