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11.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약칭 ‘이공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1.28)했다고 밝혔다.
「이공계지원법」은 2004년 제정되어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활용을 지원해 왔으나,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과학기술분야 인재의 유입 및 양성된 인재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이공계지원법」 개정(안)은 이공계 인재 전주기 지원의 공백 부분을 대폭 보완하고, 이공계 인재 성장 및 활용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 이공계 인력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이공계지원법」의 주요개정 내용은 △초중등부터 고경력 과학기술인까지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 유치·활용, △균형있는 일·생활 연구문화 조성, △과학기술 관련 작품(콘텐츠) 제작·유통 장려 등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초중등·이공계 대학/대학원생·박사후연구원에 대한 교육·장학·군복무 등 맞춤형 시책 마련 근거 신설
우선, 초중등 재학생의 경우 디지털 교과서의 보급을 확대 및 활용하고, 과학과 인문사회를 융합한 교육 작품(콘텐츠) 개발, 과학관을 활용한 수학·과학의 접근성 확대 등 과학기술에 관한 융합적 사고를 장려하고 이공계 분야의 학습 동기를 고취하기 위한 정책 시행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공계대학생 지원을 위해 이공계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우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표준지침을 만들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되었다.
또한, 이공계 인력이 중단없이 연구 생활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전문사관, 전문연구요원 제도 등 군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학생 연구자의 안전·권익보호·연구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수립할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공계 재직자를 위해서는 경력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였으며, 이공계 인력의 안정적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한 근거도 신설하였다.
➁ 해외 이공계 인력의 유치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체류 혜택 강화 등 시책 추진 근거 신설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을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해 연구장려금 제공, 출입국 편의 제공, 취업 지원, 연구지원사업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 이공계 인력의 유치와 정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➂ 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한 시책 추진 근거 신설
과학기술분야 일·생활 균형을 위해 이공계 인력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연구인력이 육아를 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청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인력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3년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외에도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하여, 확대되고 있는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위한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관련 작품(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장려하고, 이공계 인력에 대한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공계지원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지난 9월 발표한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9.27,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개정안 주요사항의 세부적 실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 후속 조치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법령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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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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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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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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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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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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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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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는 이공계인력이 존중받는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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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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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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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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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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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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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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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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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이공계 기초역량 교육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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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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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3.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신진연구자의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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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6.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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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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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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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2. 이공계인력의 활동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술훈련ㆍ재교육에 대한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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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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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3.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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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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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4. 이공계인력의 일ㆍ생활 균형 연구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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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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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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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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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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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이공계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 육성·활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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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이공계인력 조사)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이공계인력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 육성ㆍ활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주요 이공계인력에 대한 국내외 유입ㆍ유출 현황 조사
3. 이공계 대학원의 연구ㆍ교육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4. 이공계 석ㆍ박사 재학ㆍ졸업 현황, 경력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
5. 이공계인력의 일ㆍ생활 균형과 연구ㆍ육아 병행에 관한 실태조사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인력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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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이공계인력을 활용하는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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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공계인력 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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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주요 이공계인력의 경력사항 등을 파악하고, 이들의 국내외 유입ㆍ유출 현황을 지표(이하 “이공계인력 수지지표”라 한다)로 작성하여 그 내용을 이공계인력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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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이공계인력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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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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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공계인력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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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범위·방법 및 이공계인력 수지지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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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공계인력 조사의-----------------------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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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이공계 대학 진학 촉진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등) ①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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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이공계 대학 진학 촉진 및 학습동기 고취)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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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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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학생등에게 과학기술에 관한 융합적 사고를 장려하고 이공계 분야의 학습 동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교과서(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등의 보급 확대 및 활용을 통한 재학생의 수학ㆍ과학 교과 교육 방법 고도화
2. 과학기술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를 융합한 교육 콘텐츠의 개발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의 환경개선 및 활용을 통한 재학생의 수학ㆍ과학 접근성 증대 및 정보 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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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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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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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 기회 확대) ①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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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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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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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이공계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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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지급대상·지급범위 및 생활비 융자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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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급범위, 생활비융자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마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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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① 정부는 제9조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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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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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학을 중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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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학을 중단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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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장려금을 받은 기간의 2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의 산ㆍ학ㆍ연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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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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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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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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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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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이공계인력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경력 설계 및 개발을 지원하며,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추진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대학 및 연구기관은 제1항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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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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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경력 설계 및 개발 지원, 연구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 제작과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의견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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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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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이공계인력의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자질향상과 연구활동 보장을 위하여 군 복무와 교육, 연구, 취업, 창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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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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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6(학생연구자의 안전ㆍ권익보호ㆍ연구환경조성 등) ① 정부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하 “학생연구자”라 한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자로서 존중 및 보호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학생연구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 및 개선
2. 학생연구자의 연구 역량 및 자질 강화를 위한 연구성과 관리의 지원 체계 수립 및 운영
② 대학 및 연구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수립된 제도 및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제도 및 지원 방안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학생연구자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자신의 역량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진실하고 투명하게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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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이공계인력의 재교육·재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이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연구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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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이공계인력의 재교육 등) ① -------------------------------------------------------------------------------------------------------------------------------재교육, 재훈련 및 경력개발(이하 “재교육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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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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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교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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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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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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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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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이공계인력의 경력 설계 및 개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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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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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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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이공계인력이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의 결과를 인사관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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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교육등----------------------------------------------재교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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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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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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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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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이공계인력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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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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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이공계인력의 안정적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관리 제도를 마련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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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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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① 정부는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이하 “고경력과학기술인”이라 한다)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경력과학기술인의 경력 개발 및 교육 지원
2. 고경력과학기술인의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참여 및 창업 활동지원
3.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연계 지원
4.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② 정부는 고경력과학기술인의 경력 관리와 적합한 직무 발굴,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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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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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등) ①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가진 사람 또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사람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내ㆍ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하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을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장려금 제공
2. 사증 발급 등 출입국 편의 제공
3. 구인ㆍ구직 및 취업 정보의 수집 제공
4. 국내 연구ㆍ생활환경 적응 및 정착 지원
5. 인력교류 및 취업 지원
6. 연구지원사업 등의 추진
7. 그 밖에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중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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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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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시책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창업, 콘텐츠 제작ㆍ유통 지원
2. 해외진출 지원
3.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4. 그 밖에 과학기술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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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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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일ㆍ생활 균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일ㆍ생활 균형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인력이 육아를 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연구 참여율 조정 등을 요청하는 경우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허용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연구인력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면 3년 이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침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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