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개 분야 표준유통거래계약서 개정
2024.11.2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ㆍ개선하고, 최근 이루어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분야 10개* 표준유통거래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다.
* 편의점(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3종(직매입, 특약매입, 매장 임대차), 면세점 2종(직매입, 특약매입), 아울렛·복합쇼핑몰(매장 임대차), 온라인쇼핑몰 2종(직매입, 위수탁거래), TV홈쇼핑
개정안은 ▲편의점 본사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할 경우,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기한 설정(’21년 법 개정), 경영활동 간섭 행위 금지 조항 신설(’23년 법 개정),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제도화(’24년 지침 개정) 등 최근의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표준계약서 주요 개정 내용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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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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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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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전통지 시기, 내용, 증빙서류 양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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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전통지 관련 자료 보완요청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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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사항
반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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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 기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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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영활동 간섭행위 금지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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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제도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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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관련 >
직매입 표준계약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역을 납품업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표준계약서에는 사전통지의 내용이나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통지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거나 대금지급일 당일에 통지되는 등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하게 알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특히 편의점 업태에서 납품업자들의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경험률(2.9%)이 타 업태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대금 지급 시 판매장려금 등 공제 내역이 잘 공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2023년 유통분야 납품업체 실태조사).
이에, 편의점 직매입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납품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에 공제내역별 사전통지의 내용·시기·증빙서류 등을 구체화한 양식표를 신설하였다. 통지 내용으로는 공제금액, 상품명, 발주점포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고, 통지시기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대금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대금지급 당일에 통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또한, 사전통지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납품업체가 편의점 본사에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하였다.
< 제도 개선 사항 반영 관련 >
아울러, 각 분야별 표준계약서에 최근에 이루어진 법령 개정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였다.
우선, ’21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 거래 납품대금 지급기한(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기존의 직매입 표준계약서 4종(백화점·대형마트, 편의점,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중에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제정된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분야 표준계약서만 해당 규정이 반영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서 백화점·대형마트, 편의점 직매입 표준계약서도 법정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명시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23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해당 개정내용이 미반영된 7종*의 표준계약서에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금지 행위 유형으로 추가하였다.
* 편의점(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3종(직매입, 특약매입, 매장 임대차), 면세점 2종(직매입, 특약매입), 아울렛·복합쇼핑몰(매장 임대차)
한편,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이 올해 1월 1일부터 특약매입 심사지침 등에 반영되어 제도화되었는데, 해당 내용을 현행 10종 표준계약서에 모두 반영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납품업자에게 그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시키는 것을 금지하면서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적인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개정된 특약매입 심사지침 등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기획하여도, 공개모집 형식이고 그 내용을 납품업자가 결정하면 자발성, 차별성 요건을 인정하여 판촉비용 분담비율을 조정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별표로 추가하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같은 내용이 표준계약서에도 반영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업계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본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도 동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변화하는 유통 시장환경과 관련 정책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에 개정된 10개 분야 표준유통거래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해당 메뉴: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유통거래계약서)에 수록되어 있음
<붙임> 표준유통거래계약서 개정(안) 주요내용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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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유통거래계약서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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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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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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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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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전통지 시기, 내용, 증빙서류 양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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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전통지 관련 자료 보완요청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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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사항 반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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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 기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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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영활동 간섭행위 금지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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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제도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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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납품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관련(편의점 직매입 표준계약서 개정)
□ 편의점 본사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납품업자가 그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 내용과 절차를 구체화
① 사전통지 시기·내용·증빙서류 양식 규정(제6조 제4항)
ㅇ (현행) 기존 표준계약서에 납품대금 공제 내역 사전 통지 의무 규정1) 은 있으나, 사전통지에 관한 세부 절차와 양식이 미비
ㅇ (개선) 관련 양식표를 신설하여 공제 항목별로 사전통지 시기ㆍ내용ㆍ증빙서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사전통지 시기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규정하되, 이 기한 내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금지급일 최소 1영업일 전까지는 통지하도록 단서 추가
- 사전통지 방법으로 전자문서 사용 가능 명시화
② 사전통지 관련 자료 보완요청권 신설(제6조 제5항)
ㅇ (현행) 기존 표준계약서는 납품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내용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납품업자가 보완을 요청할 근거가 부재
ㅇ (개선) 납품업자 요청 시 대규모유통업자가 제공 가능한 범위의 상세정보를 추가 통지하도록 하는 사후 보완요청권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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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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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납품대금 지급 및 감액금지】
① ~ ③ (생략)
④ “갑”은 “을”과 합의하여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납품대금에서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공제 내역이 확정된 이후 지체 없이 아래 양식에 따라 “을”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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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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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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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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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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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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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판매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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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신상품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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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판매마감일로부터
1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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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표 또는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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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상품명, 발주점포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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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판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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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증정행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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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판매마감일로부터
1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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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표 또는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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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상품명, 상품별 행사판매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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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공휴일 등으로 인한 정산 작업 지연 시에는 이에 대해 별도 통지 또는 협의하여야 함
⑤ 제4항에 따른 통지에서 “을”이 요청하는 경우 “갑”은 지체 없이 “을”에게 공제 내역에 관한 추가 자료를 가능한 한 상세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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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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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납품대금 지급 및 감액금지】
① “갑” 은 납품대금을 상품수령일로부터 ( )일 이내에 현금, 기업구매 전용카드와 같은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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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대금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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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영활동 간섭행위 금지 조항 신설4)
ㅇ (현행) 현행 표준계약서 10종 중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위수탁·직매입거래) 3종만 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경영활동 간섭행위 금지를 규정
*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의2 제1항)
ㅇ (개선) 나머지 7종 표준계약서 불이익 제공 금지 조항에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금지 행위 유형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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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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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조【각종 불이익 제공 금지 등】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00.“갑”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을”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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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제도화 반영5)
ㅇ (현행) 판촉행사 관련 규정에서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분담 예외 사유로 대규모유통업법(제11조 제5항)* 내용만을 명시
*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서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ㅇ (개선) 판촉행사의 자발성·차별성 요건을 완화 및 구체화한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관련 심사지침*에 반영된 점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에도 그 내용을 규정
*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심사지침’),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 행사를 기획하더라도, 공개모집 형식이고 할인 내용을 납품업자가 결정한다면 판촉비용 분담비율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표준계약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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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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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조【판촉행사 참여 등】
① ~ ④ (현행 유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이 자발적으로 “갑”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갑”과“을”이 상호 협의하여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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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판촉 행사를 기획하더라도, 여기에 참여할 “을”을 공개모집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을”이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 행사의 자발성·차별성을 인정하여 제5항과 마찬가지로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판촉비용의 분담비율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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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표준유통거래계약서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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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유통거래계약서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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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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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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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납품대금 지급 및 감액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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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납품대금 지급 및 감액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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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은 납품대금을 판매마감일부터 ( )일 이내에 현금, 기업구매 전용카드와 같은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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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갑”은 납품대금을 상품수령일로부터 ( )일 이내에 현금, 기업구매 전용카드와 같은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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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대금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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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③ (생략)
④ “갑”은 “을”과 합의하여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납품대금에서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공제 내역을 “을”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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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③ (현행과 같음)
④“갑”은 “을”과 합의하여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납품대금에서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갑”은 공제 내역이 확정된 이후 지체 없이 아래 양식에 따라“을”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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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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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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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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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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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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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판매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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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신상품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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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판매마감일로부터
1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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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표 또는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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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상품명, 발주점포 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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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판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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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증정행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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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판매마감일로부터
1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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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표 또는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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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상품명, 상품별 행사판매 수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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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공휴일 등으로 인한 정산 작업 지연 시 에는 이에 대해 별도 통지 또는 협의하여야 함
⑤ 제4항에 따른 통지에서 “을”이 요청하는 경우 “갑”은 지체 없이 “을”에게 공제 내역에 관한 추가 자료를 가능한 한 상세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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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판촉행사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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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판촉행사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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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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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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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이 “갑”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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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이 “갑”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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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이 판촉 행사를 기획하더라도, 여기에 참여할 “을”을 공개모집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을”이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 행사의 자발성·차별성을 인정하여 제5항과 마찬가지로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판촉비용의 분담비율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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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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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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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각종 불이익 제공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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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각종 불이익 제공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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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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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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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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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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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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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갑”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을”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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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편의점) 제6조 【납품대금 지급 및 감액금지】
④ “갑”은 “을”과 합의하여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납품대금에서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공제 내역을 “을”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2) 편의점(직매입) 제6조 제1항, 백화점(직매입) 제6조제1항
3) 백화점/대형마트, 편의점,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4) 편의점(직매입) 제11조6호, 면세점(직매입) 제16조7호, 면세점(특약매입) 제16조7호, 백화점/대형마트(매장임대차) 제18조5호, 아울렛/복합쇼핑몰 제18조7호, 백화점/대형마트(직매입) 제11조6호, 백화점/대형마트(특약매입) 제13조6호
5) 편의점(직매입) 제10조5항, 면세점(직매입) 제11조5항, 면세점(특약매입) 제11조5항, 백화점/대형마트(매장임대차) 제12조5항, 아울렛/복합쇼핑몰 제12조5항, TV홈쇼핑 제14조5항, 온라인쇼핑몰(위수탁거래) 제13조3항, 온라인쇼핑몰(직매입) 제11조5항, 백화점/대형마트(직매입) 제10조5항, 백화점/대형마트(특약매입) 제11조5항
6) 업종별로 편의점은 ◯편, 백화점·대형마트(직매입)은 ◯직백으로 표기
7) 업종별로 면세점(직매입)은 ◯직면, 면세점(특약매입)은 ◯특면, 백화점·대형마트(매장 임대차)은 ◯임백, 아울렛·복합쇼핑몰은 ◯아, TV홈쇼핑은 ◯홈, 온라인쇼핑몰(위수탁거래)은 ◯위온, 온라인쇼핑몰(직매입)은 ◯직온, 백화점·대형마트(특약매입)는 ◯특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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