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업체랑 수의계약?”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11.27 국민권익위원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방의회의원, 그 가족 및 그들이 소유한 업체 등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하는 등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광역) 대전광역시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충청북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경상남도의회(총 7개)
(기초) 구로구의회, 송파구의회, 대구중구의회, 울산남구의회, 과천시의회, 의왕시의회, 양구군의회, 인제군의회, 충주시의회, 부여군의회, 익산시의회, 영주시의회, 창원시의회(총 13개)
국민권익위 점검 결과, 20개 지방의회에서 지난 2년여 간 지방의원이나 가족 또는 그들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와 약 31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졌고,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이전에 본인이 활동했던 민간업무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도 전체 518명의 의원 중 308명에 달했다.
□ (부적정한 수의계약 체결)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의회의 감사나 조사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도 지방의원 및 그 가족, 그들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 점검 결과, 총 1,391건, 약 31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는 지방의원이나 그 가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총 259건, 약 17억 8천만원 상당이 포함되었으며, 지방의원 임기 개시와 함께 대표자를 타인으로 변경하였지만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 지방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단독‧합산하여 주식‧지분 30% 이상 또는 자본금 50%이상을 소유
또한, 해당 지방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명목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식사비를 지출한 경우도 총 176건, 약 5,8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 (지방의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부실)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원은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점검 대상 중 23명의 지방의원은 민간활동 경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85명의 지방의원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제출했지만 운영했던 영리업체 등을 빼고 제출하였다.
조사 대상 518명의 지방의원 중 59.5%인 308명이 민간활동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셈이다.
지방의원이 대표자였으며 일정 지분을 보유한 업체가 있는데도 이를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으로 제출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들도 발견되었다.
□ (관용차 등 공공물품 사적 사용) 이해충돌방지법은 관용차, 관사 등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실태점검이 이뤄진 20개 의회 중 11개 의회에서 관용차 등을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주요 사례로는 결혼식, 장례식 등에 참석하기 위해 하루 200km 이상 관용차를 사용한 경우와 주말이나 연휴 기간에 공항까지 관용차를 이용하였으나 해당 관용차 이용이 공무수행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등이 있었다.
□ 그 밖에도 지방의원은 본인의 의안 심사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이익 또는 불이익을 보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고 의안 심사를 회피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과거 본인이 재직했던 단체와 관련된 의안을 심사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지방의회가 의장비서관, 비서요원 등을 비공개로 채용할 때도 가족채용은 아닌지 확인하지 않는 등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해당 제도를 운영하였던 사실들이 드러났다.
□ 국민권익위는 수의계약 체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위반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하여 추가 조사‧확인을 통해 징계‧과태료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의원이 본인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이해충돌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내년 상반기에 모든 지방의회에 배포함으로써 이해충돌방지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위반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살피고 주요 문제점을 확인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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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행위기준별 주요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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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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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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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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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시는 ▩▩▩ 의원 배우자가 33.3%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과 지분 매도 전까지 총 194건, 약 11억 5천만여원의 수의계약 체결
▸(◐◐◐의회) ■■■ 의원은 의원 임명 전 ◇◇◇ 대표이사를 타인으로 변경했으나 11,000주 중 36%인 3,960주를 계속 보유하면서 ◐◐◐ 등과 총 30건, 5,580만여원의 수의계약 체결
▸(□□□의회) ◉◉◉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지분 합산 30%이상 보유한 ▩▩▩과 지분 매도 전까지 총 6건, 약 1억 3,540만여원의 수의계약 체결
▸(○○○의회) ■■■위원회 위원장인 ◈◈◈ 의원의 자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9회 이상에 걸쳐 ■■■위원회 관계자 식사비 지출
▸(★★★의회) ▩▩▩위원회는 소속 의원인 ▲▲▲ 의원이 운영하는 ♣♣♣에서 총 12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의장・부의장・국장 등 지출을 포함하면 총 42회 간담회 경비 지출
▸(▲▲▲의회) □□□위원회 소속 ◑◑◑ 의원이 운영하는 ▤▤▤에서 간담회 및 만찬 제공 총 4회, ▨▨▨위원회 소속 ♣♣♣의원이 운영하는 ◇◇◇에서 수차례에 걸쳐 ▨▨▨위원회 오찬‧만찬 간담회 개최
▸(◎◎◎의회) ◑◑◑위원회 소속 ♣♣♣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에서 ’23.5월 ◑◑◑위원회 의정 협의 간담회 참석자(♣♣♣ 의원 포함) 식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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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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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원은 임명 전 ♡♡♡・▩▩▩ 대표이사였으나 ‘해당사항 없음’으로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은 의원이 30%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특수관계사업자임에도 ▨▨▨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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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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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원은 운영하고 있는 ○○○의 대표 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는 해당 업체와 총 21회 수의계약 체결
▸(▲▲▲의회) ◈◈◈ 의원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민간부문 활동 내역을 제출했으나, ♧♧♧ 감사로 활동하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
▸(◇◇◇의회) ◎◎◎ 의원은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사내이사 활동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 의원은 부모가 대표이면서 본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을 제출하지 않고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
▸(▦▦▦의회) ★★★ 의원은 ◀◀◀ 고문 활동에도 불구하고, ‘해당사항 없음’으로 내역서 제출
▸(♧♧♧의회) ◎◎◎ 의원은 ♤♤♤ 자문위원 내용 미제출
▸(◑◑◑의회) ▤▤▤ 의원은 임기개시일인 ’22.7.1.로부터 30일이 지난 8.8.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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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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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22.11월(인천공항), ’22.12월(김포공항), ’23.5월(인천공항), ’23.6월(인천공항) 등 일요일‧대체공휴일에 의장 의전수행 명목으로 공항으로 이동하였으나 공무수행에 대한 증빙 미제출
▸(△△△의회) 결혼식 및 장례식 참석을 위해 최장 새벽 5시부터 저녁 23시까지 일 최소 218km 이상 운행하는 등 사적 사용
▸(♡♡♡의회) ’23.12월 ◆◆◆에서 개최된 ♣♣♣당협위원장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는 등 관용차량 사적사용 의심
▸(▨▨▨의회) 교육・출장을 가는 직원들을 배웅한다는 용무로 총 4회 일 최소 342km에서 최대 430km 관용차량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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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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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공휴일에 980km를 사용하면서 목적지가 인천공항인 건에 대해 인천공항 행사 증빙 부재
▸(☆☆☆의회) 부의장 행사 의전과 관련하여 목적지(7.6km)와 실제 운행거리(78km)가 10배 차이나는 등 실제 용무・목적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 다수
▸(▥▥▥의회) 목적지가 펜션 주소지(132km)로 확인되는 운행 건들에 대한 증빙이 없어 공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 불가
▸(★★★의회) 설 연휴 기간 ★★★ 관내(160km), 공휴일 ▤▤▤(290km), 공휴일 △△△(330km) 의정활동 수행 관련 증빙 부재
▸(▧▧▧의회) 운행거리가 300km가 넘는 차량 사용에 대해서도 목적지를 도내 일원으로만 표기하는 등 형식적인 차량 사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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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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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원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임용 전까지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재단(구 ◐◐◐재단)의 사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
▸(◎◎◎의회) ▨▨▨ 의원은 ’22.6월까지 ★★★회장을 역임하였음에도 예결위에 참여하여 ★★★ 운영비 등 관련 의안을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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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가족 채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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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장비서관과 비서요원은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채용할 수 있어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제2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가족인지 확인하지 않음
▸(◀◀◀의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초기에 관련 제도를 잘 알지 못해 가족 채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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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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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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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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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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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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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국립‧공립 학교장과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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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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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법 제5조)
∙ 공직자는 본인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제6조)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와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이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신고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라 하더라도 해당 기관이 택지개발, 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동일하게 신고 의무 부과
3.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8조)
∙ 고위공직자(「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공개대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 가능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
∙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거래 시 신고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15조)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에 한함)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경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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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및
금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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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제10조)
∙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
7. 가족 채용 제한(제11조)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공개채용 등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채용 금지
8.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2조)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고위공직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등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9.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제13조)
∙ 공공기관이 소유‧임차한 물품‧차량‧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제14조)
∙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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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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