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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과) 2024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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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과) 2024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2024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2024.11.28 인사혁신처

 

2024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22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37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건‘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요청했다.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심사구분
결정내용
설명
취업제한
여부심사
취업가능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제한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승인 심사
취업승인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취업
불승인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 (붙임 1) 취업심사 결과 내역, (붙임 2) 관련 규정, (붙임 3)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

 

 

붙임 1

2024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연번
퇴직 당시
취업(예정)
심사결과
결정사유
소속
직위(직급)
퇴직일
업체(직위)
일자
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정무직
2024년 6월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2024년 1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
감사원
부감사관
2024년 10월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
2025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
건설근로자
공제회
상근임원
2022년 4월
엘에스일렉트릭㈜
(경영고문)
2025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
경찰청
치안감
2023년 12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
2024년 11월
(심사후)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5
경찰청
전문임기제 가급
2023년 3월
삼육서울병원
(과장(전문의))
2024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6
고용노동부
4급
2024년 1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비상임이사)
2024년 11월
(심사후)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7
공정거래위원회
4급
2024년 10월
삼성물산㈜
(고문)
2024년 1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8
국가정보원
특정3급
2022년 6월
리퓨어헬스케어㈜
(사외이사)
2024년 11월
(심사후)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9
국가정보원
특정1급
2023년 3월
법무법인 민
(비상임고문)
2024년 11월
(심사후)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0
국민권익위원회
4급
2023년 6월
용인도시공사
(비상임감사)
2024년 11월
(심사후)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1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2024년 9월
엘아이지넥스원㈜
(수석연구원)
2024년 12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1호,제9호 불인정
12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2024년 9월
쌍용정보통신㈜
(전문위원)
2024년 1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3
국방과학연구소
육군대령
2023년 6월
에스지생활안전㈜
(기술연구소장)
2025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4
국방부
해군중령
2024년 11월
엘아이지넥스원㈜
(수석매니저)
2024년 12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
15
국방부
전문임기제 가급
2024년 10월
기아㈜
(고문역)
2024년 12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8호,제9호 인정
16
국방부
해군대령
2024년 11월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2024년 1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7
국방부
공군대령
2024년 6월
(주)헬리코리아
(기장)
2024년 1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8
국방부
육군대령
2023년 2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진료교수요원)
2024년 1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9
국방부
육군준장
2024년 2월
옴니시스템㈜
(상무이사)
2024년 1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0
국세청
세무7급
2024년 10월
삼덕회계법인
(세무사)
2024년 1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1
국세청
세무6급
2023년 11월
광교세무법인
(변호사)
2024년 11월
(심사후)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2
국토교통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2024년 1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2024년 12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8호,제9호 인정
23
금융감독원
임원
2022년 7월
수협은행
(사외이사)
2024년 12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8호,제9호 인정
24
금융감독원
직원2급
2024년 10월
현대캐피탈㈜
(현대금융연구소장)
2024년 1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5
금융감독원
직원2급
2024년 6월
(주)태강대부
(집행임원(상무))
2024년 11월
(심사후)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 제8호 해당
26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고위공무원
2022년 8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
2024년 1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7
방위사업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2024년 10월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장)
2024년 12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1호,제9호 인정
28
부산항보안공사
임원
2023년 10월
부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
2024년 12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29
외교부
외교통상6등급
2024년 9월
에이치디현대㈜
(상무)
2024년 1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0
인사혁신처
일반직
고위공무원
2024년 6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
2024년 11월
(심사후)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31
주택도시
보증공사
임원
2024년 2월
FITI시험연구원
(비상근이사)
2024년 11월
(심사후)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2
한국방송공사
임원
2023년 11월
국가철도공단
(비상임이사)
2024년 11월
(심사후)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3
한국장학재단
임원
2022년 12월
국토안전관리원
(비상임이사)
2024년 12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 제8호 해당
34
한국철도공사
상임이사
2023년 8월
코레일테크㈜
(대표이사)
2024년 12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35
한국토지
주택공사
직원2급
2022년 12월
(주)무림하우징
(관리사무소장)
2024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6
한국토지
주택공사
직원2급
2024년 10월
하남도시공사
(도시개발본부장)
2024년 1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7
해양경찰청
경사
2023년 9월
㈜케이에스에스해운
(3등항해사)
2024년 1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붙임 2

결정사유 관련 규정

□ 업무관련성 판단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➁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➂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➃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➄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➅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➆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➇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취업승인 사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① 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로서 당해 산업 분야의 발전과 과학 기술 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⑥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⑦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➇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적은 경우
➈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붙임 3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 (Q&A)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 취업하기 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Q2.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 여부 확인 :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 / 취업승인 :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 동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4항)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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