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4세 유자녀 부부 국민WE원 저출생 대책 모니터링 결과
2024.11.0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는 저출생 대책의 효과성과 체감도 평가 및 정책 보완사항 발굴 등을 위해 ‘국민WE원회’ 중 유자녀 부부를 대상으로 11월 3일 오후 세종대학교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토론회에는 1자녀 및 2자녀 이상 가구 81명이 참석, 본인이 체감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 체감도‧만족도를 논의‧평가하기 위한 공론화 장으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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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WE원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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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저출생 대책 평가 및 보완정책 발굴을 통한 정책 실효성 및 체감도 제고
▸(구성) ①유자녀(1자녀, 2자녀 이상) 부부, ②신혼·무자녀 부부, ③난임 부부,
④2030 미혼청년 등 저출생 대책 정책수요자 200명으로 구성
▸(활동) 출범식(10.6) → 정책토론회(11월) 및 온라인 정책소통(수시)→ 성과보고회(12월 예정)
※ 청소년WE원회‧청년WE원회 개요
▸(목적) 저출생 대응 비전 설정 및 저출생 문제의 사회구조적 원인 진단과 해법 모색
▸(구성) ①중‧고등학생과 대학생, ②취업준비생, ③직장인, ④자영업・프리랜서
⑤다문화가족 자녀 및 이주여성 등 100여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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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자녀 가구 81명은 10개조로 나뉘어 ▴일‧가정 양립, ▴영유아‧초등돌봄, ▴양육부담 완화 분야별 가장 도움 되는 정책, 제일 잘한 정책을 논의하고 우수정책(BEST)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 (붙임)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 참고
□ 일‧가정 양립 분야 24개 과제 중 가장 잘한(BEST) 정책은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재택근무 등) 활용 제도화 방안 추진>으로
ㅇ 대다수 WE원들이 ”아이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부모가 옆에 있어 줄 수 있는 제도로, 가장 잘한 정책“으로 선정하였다.
ㅇ 일‧가정 양립 분야 중 개선‧보완이 필요한 방안으로
- 이태림 국민WE원과 이윤정 국민WE원은 ”현재 일‧가정 양립 정책이 근로자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영유아‧초등돌봄 분야 19개 과제 중 가장 잘한(BEST) 정책은 <유치원‧어린이집 충분한 운영시간(기본8h+추가4h) 보장>으로,
ㅇ 이후상 국민WE원은 “출장‧야근 등 비상상황, 회사에서 유연근무를 지원하지 않고 양가에서도 돌봄지원이 없는 다양한 상황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아이를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을 긍정 평가하였다.
ㅇ 영유아‧초등돌봄 분야 중 개선‧보완이 필요한 방안으로,
- 이수연 국민WE원은 ”누구나 동등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정책이 되도록 영유아‧초등돌봄 제도를 소득에 따른 구분 없이 신청 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 박재민 명예WE원은 ”늘봄학교나 방과 후 학교수업 질이 학교 역량 또는 동네에 따라서 질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강사 모집 방법과 체계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양육부담 경감 분야 13개 과제 중 가장 잘한(BEST) 정책은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19개) 지정‧운영 및 유아동 놀이영어 프로그램 확대>로
ㅇ 이후상 국민WE원은 “사교육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평가하며 19개 지역에서만 시범학교로 운영하는 것을 넘어서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제언하였고,
ㅇ 양육부담 경감 분야 중 개선‧보완이 필요한 방안으로,
- 이수연 국민WE원은 ”무자녀인 분들은 한 자녀를 낳기까지 고민을 하기 때문에, 한 자녀인 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다자녀 혜택을 한 자녀까지도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 이윤정 국민WE원은 ”자녀가 많을수록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한편, 육아 관련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명칭 변경 아이디어 요청에 국민WE원들은 ‘자녀돌봄휴직’, ‘육아몰입기간’, ‘아이사랑휴직’, ‘아이키움휴가‘, ‘아이행복휴가’, ‘미래세대(차세대) 양육휴직’ 등을 제안하였다.
ㅇ 향후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관련 국민 공모전 등 국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대안 용어를 마련할 계획이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 원인분석과 해법 마련을 위해서는 정책수요자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ㅇ “맞벌이 가정, 직장근로자는 물론 한자녀‧다자녀를 양육 중이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성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주신 국민WE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다.
ㅇ 아울러,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직장근로자와 사용자 간 균형‧조화를 이루고, 저출생 대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추가대책 보완 시 이번 토론회 결과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들이 정부정책에서 소외되지 않고 결혼‧출산‧육아의 혜택을 누리며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범국가적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 국민WE원회는 이번주 토요일(11.9.), 2030 미혼청년, 신혼·무자녀 부부, 난임부부 대상으로 결혼‧신혼, 임신‧출산, 일‧가정 양립 분야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 체감도 평가 및 정책 보완사항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붙임. 저출생 대책 목록
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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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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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정 양립 : 24개 정책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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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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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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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육아휴직 도입(年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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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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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 확대(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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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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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 육아휴직 기간 연장 (1년→1년 6개월)
★한부모 또는 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연장 (1년→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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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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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인상(월 최대 150만원→250만원), 수요 높은 시기에 집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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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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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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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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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 첫 달 상한액 인상
* 1개월 상한액: 200→250만원 인상, 2~6개월은 현행과 동일(250, 300, 350, 400,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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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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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인상(250만원→300만원)
* 1~3개월 月 250만원, 이후 月 150만원→1~3개월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이후 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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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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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12주 이내 36주 이후→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 의사진단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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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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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한 사용 위해 최소 사용기간 축소, 사용대상 자녀연령 상향 및 사용기간 확대
* 육아휴직 미사용시 최대 36개월까지, 최소 사용단위도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사용대상 자녀연령 상향 (초2→초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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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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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月기준 급여 상한액 인상* 및 지원기간 확대**
* 주최초10시간단축분 : 통상임금100%, 상한200만원→통상임금100%, 상한220만원
** 지원기간 매주 최초 5시간→10시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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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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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대체인력 미채용 시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허용
* (現) 사업주가 구인신청 및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 노력하였으나 미채용 시 근로시간 단축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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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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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육아휴직) 업무분담 동료 지원(월 20만원)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 시까지 추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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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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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임신‧육아기근로시간 단축시간을 출근으로 간주, 제도 활용에 따른 불이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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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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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등 개인의 필요에 따라 시차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 제도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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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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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유연근무 확산 위해 모델개발+컨설팅+장려금(월 30만원) 패키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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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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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시간단위 사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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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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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現 10→20일), 청구기한(現 90→120일), 분할사용횟수(現 1회→3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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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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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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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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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5일→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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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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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출산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시 출산휴가 확대(90일→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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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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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산 휴가 확대(5일→10일) 및 배우자 유사산휴가 제도 신설(유급 3일)+중소기업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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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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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 : 일정기간 이내 사업주가 서면허용 안하면 신청대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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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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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관련 부당한 대우 근절을 위한 일‧육아 익명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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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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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확대(출산휴가‧육아기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 추가), 지원금 증액(월 80만원→120만원), 파견근로자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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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추가 내용
□ 영유아‧초등돌봄 : 19개 정책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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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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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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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 ‧돌봄 제공기관별 다부처로 산재된 관리체계를 통합관리체계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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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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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육 서비스를 연계‧집적하는 융합돌봄 특구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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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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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임기 내 3~4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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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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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모두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기본 운영시간 8시간+추가 돌봄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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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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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대 영유아 비율 축소로 돌봄의 질 제고 (0세반 1:3→1:2, 3-5세반 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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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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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육 이용률 50%로 확대 (現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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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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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액 인상 (現 영아반 26만원, 유아반 3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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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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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지자체 운영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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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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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기관 등 틈새돌봄 기관('27년 3,600개 기관)+야간연장 및 휴일 어린이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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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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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영아 어린이집 등 필수 인프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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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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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공급 확대 ('27년 30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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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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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정부지원 소득상한 (중위소득 150%→200%) 확대 및 지원비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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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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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단시간 서비스 지원 강화 (2시간 전 신청, 1시간 단위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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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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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인력 공급 (1,200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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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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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 가사돌봄 취업허용 (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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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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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초등학교, 전 학년 늘봄학교 확대 (~'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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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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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 맞춤형 프로그램 무료제공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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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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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 및 거점형 늘봄센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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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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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돌봄시설 '(가칭)늘봄센터'로 명칭 통일, 늘봄학교 수준 양질의 공간‧인력‧프로그램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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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부담 경감 : 13개 정책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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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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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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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 기본공제 확대(첫째아/둘째아/셋째아 : 15/20/30→25/30/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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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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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임직원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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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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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3자녀→2자녀, 감면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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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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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수에 따라 사회보험료(장기요양 보험료 등) 인하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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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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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대학등록금 소득요건 완화 및 지원(8구간→9구간, +1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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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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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바우처→현금 지급(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사용기한 제한(2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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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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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지원금 전용통장에 지급(가칭 웰컴키즈통장), 전용통장과 연계하여 다양한 우대금리 적용 적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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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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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없는 지역‧학교(19개) 지정‧운영, 유아동 놀이영어 프로그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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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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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확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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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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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열차, 공항주차장 등 할인혜택 확대,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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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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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K-패스 할인율을 최대 50%까지 확대(기본 20%→2자녀 30%, 3자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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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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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문화‧체육시설 등 어린이‧임산부 Fast Track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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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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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마련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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