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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4세 유자녀 부부 국민WE원 저출생 대책 모니터링 결과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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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4세 유자녀 부부 국민WE원 저출생 대책 모니터링 결과

2024.11.0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저출생 대책의 효과성 체감도 평가 및 정책 보완사항 발굴 등을 위해 ‘국민WE원회’ 중 유자녀 부부를 대상으로 11월 3일 오후 세종대학교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토론회에는 1자녀 및 2자녀 이상 가구 81명이 참석, 본인이 체감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 체감도‧만족도를 논의‧평가하기 위한 공론화 장으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국민WE원회 개요 >



(목적) 저출생 대책 평가보완정책 발굴을 통한 정책 실효성 및 체감도 제고

(구성)유자녀(1자녀, 2자녀 이상) 부부, ②신혼·무자녀 부부, ③난임 부부,
2030 미혼청년 등 저출생 대책 정책수요자 200명으로 구성

▸(활동) 출범식(10.6) → 정책토론회(11월) 및 온라인 정책소통(수시)→ 성과보고회(12월 예정)

※ 청소년WE원회‧청년WE원회 개요
▸(목적) 저출생 대응 비전 설정 및 저출생 문제의 사회구조적 원인 진단과 해법 모색
▸(구성) ①중‧고등학생과 대학생, ②취업준비생, ③직장인, ④자영업・프리랜서
⑤다문화가족 자녀 및 이주여성 등 100여명으로 구성
 

 

□ 유자녀 가구 81명은 10개조로 나뉘어 ▴일‧가정 양립, 영유아‧초등돌봄, ▴양육부담 완화 분야별 가장 도움 되는 정책, 제일 잘한 정책을 논의하고 우수정책(BEST)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 (붙임)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 참고

 

일‧가정 양립 분야 24개 과제가장 잘한(BEST) 정책은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재택근무 등) 활용 제도화 방안 추진>으로

 

ㅇ 대다수 WE원들이 ”아이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부모가 옆에 있어 줄 수 있는 제도로, 가장 잘한 정책“으로 선정하였다.

 

일‧가정 양립 분야 개선‧보완이 필요한 방안으로

 

- 이태림 국민WE원이윤정 국민WE원은 ”현재 일‧가정 양립 정책이 근로자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영유아‧초등돌봄 분야 19개 과제가장 잘한(BEST) 정책은 <유치원‧어린이집 충분한 운영시간(기본8h+추가4h) 보장>으로,

 

이후상 국민WE원은 “출장‧야근 등 비상상황, 회사에서 유연근무를 지원하지 않고 양가에서도 돌봄지원이 없는 다양한 상황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아이를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을 긍정 평가하였다.

 

영유아‧초등돌봄 분야 개선‧보완이 필요한 방안으로,

 

- 이수연 국민WE원은 ”누구나 동등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정책이 되도록 영유아‧초등돌봄 제도를 소득에 따른 구분 없이 신청 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 박재민 명예WE원은 ”늘봄학교나 방과 후 학교수업 질이 학교 역량 또는 동네에 따라서 질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강사 모집 방법과 체계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양육부담 경감 분야 13개 과제가장 잘한(BEST) 정책은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19개) 지정‧운영 및 유아동 놀이영어 프로그램 확대>로

 

이후상 국민WE원은 “사교육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평가하며 19개 지역에서만 시범학교로 운영하는 것을 넘어서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제언하였고,

 

 

양육부담 경감 분야 개선‧보완이 필요한 방안으로,

 

- 이수연 국민WE원은 ”무자녀인 분들은 한 자녀를 낳기까지 고민을 하기 때문에, 한 자녀인 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다자녀 혜택을 한 자녀까지도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 이윤정 국민WE원은 ”자녀가 많을수록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한편, 육아 관련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명칭 변경 아이디어 요청에 국민WE원들은 ‘자녀돌봄휴직’, ‘육아몰입기간’, ‘아이사랑휴직’, ‘아이키움휴가‘, ‘아이행복휴가’, ‘미래세대(차세대) 양육휴직’ 등을 제안하였다.

 

ㅇ 향후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관련 국민 공모전 등 국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대안 용어를 마련할 계획이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 원인분석과 해법 마련을 위해서는 정책수요자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ㅇ “맞벌이 가정, 직장근로자는 물론 한자녀‧다자녀를 양육 중이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성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주신 국민WE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다.

 

ㅇ 아울러,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직장근로자와 사용자 간 균형‧조화를 이루고, 저출생 대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추가대책 보완 이번 토론회 결과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들이 정부정책에서 소외되지 않고 결혼‧출산‧육아의 혜택을 누리며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범국가적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 국민WE원회는 이번주 토요일(11.9.), 2030 미혼청년, 신혼·무자녀 부부, 난임부부 대상으로 결혼‧신혼, 임신‧출산, 일‧가정 양립 분야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 체감도 평가 및 정책 보완사항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붙임. 저출생 대책 목록

 

별 첨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 일‧가정 양립 : 24개 정책

 
연번
정책내용
1
단기 육아휴직 도입(年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사용)
2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 확대(2→3회)
3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 육아휴직 기간 연장 (1년→1년 6개월)
★한부모 또는 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연장 (1년→1년 6개월)
4
육아휴직급여 인상(월 최대 150만원→250만원), 수요 높은 시기에 집중지원
5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폐지
6
★6+6 부모육아휴직제 첫 달 상한액 인상
* 1개월 상한액: 200→250만원 인상, 2~6개월은 현행과 동일(250, 300, 350, 400, 450만원)
7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인상(250만원→300만원)
* 1~3개월 月 250만원, 이후 月 150만원→1~3개월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이후 160만원
8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12주 이내 36주 이후→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 의사진단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
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한 사용 위해 최소 사용기간 축소, 사용대상 자녀연령 상향 및 사용기간 확대
* 육아휴직 미사용시 최대 36개월까지, 최소 사용단위도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사용대상 자녀연령 상향 (초2→초6)
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月기준 급여 상한액 인상* 및 지원기간 확대**
* 주최초10시간단축분 : 통상임금100%, 상한200만원→통상임금100%, 상한220만원
** 지원기간 매주 최초 5시간→10시간으로 확대
11
사업주가 대체인력 미채용 시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허용
* (現) 사업주가 구인신청 및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 노력하였으나 미채용 시 근로시간 단축 사용 불가
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육아휴직) 업무분담 동료 지원(월 20만원)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 시까지 추가 확대
13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임신‧육아기근로시간 단축시간을 출근으로 간주, 제도 활용에 따른 불이익 방지
14
육아 등 개인의 필요에 따라 시차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 제도화 방안 추진
15
민간 유연근무 확산 위해 모델개발+컨설팅+장려금(월 30만원) 패키지 지원
16
난임휴가,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시간단위 사용 활성화
17
배우자 출산휴가(現 10→20일), 청구기한(現 90→120일), 분할사용횟수(現 1회→3회) 확대
18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허용
19
중소기업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5일→20일)
20
★미숙아 출산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시 출산휴가 확대(90일→100일)
21
★유‧사산 휴가 확대(5일→10일) 및 배우자 유사산휴가 제도 신설(유급 3일)+중소기업 급여 지원
22
육아휴직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 : 일정기간 이내 사업주가 서면허용 안하면 신청대로 승인
23
임신 출산 관련 부당한 대우 근절을 위한 일‧육아 익명신고센터 운영
24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확대(출산휴가‧육아기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 추가), 지원금 증액(월 80만원→120만원), 파견근로자 인건비 지원

★ 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추가 내용

 

□ 영유아‧초등돌봄 : 19개 정책

연번
정책내용
1
교육‧보육 ‧돌봄 제공기관별 다부처로 산재된 관리체계를 통합관리체계로 개편
2
돌봄‧교육 서비스를 연계‧집적하는 융합돌봄 특구 설치 추진
3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임기 내 3~4세까지 확대
4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기본 운영시간 8시간+추가 돌봄 4시간)
5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축소로 돌봄의 질 제고 (0세반 1:3→1:2, 3-5세반 1:12→1:8)
6
공공보육 이용률 50%로 확대 (現 40%)
7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액 인상 (現 영아반 26만원, 유아반 36만원)
8
대기업‧지자체 운영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9
시간제보육기관 등 틈새돌봄 기관('27년 3,600개 기관)+야간연장 및 휴일 어린이집 확대
10
장애아‧영아 어린이집 등 필수 인프라 지원
11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 ('27년 30만 가구)
12
아이돌봄 정부지원 소득상한 (중위소득 150%→200%) 확대 및 지원비율 상향
13
긴급‧단시간 서비스 지원 강화 (2시간 전 신청, 1시간 단위 이용 등)
14
외국인 가사관리사 인력 공급 (1,200명 목표)
15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 가사돌봄 취업허용 (5,000명)
16
모든 초등학교, 전 학년 늘봄학교 확대 (~'26년)
17
늘봄 맞춤형 프로그램 무료제공 단계적 확대
18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 및 거점형 늘봄센터 구축
19
학교 밖 돌봄시설 '(가칭)늘봄센터'로 명칭 통일, 늘봄학교 수준 양질의 공간‧인력‧프로그램 기준 마련

 

□ 양육부담 경감 : 13개 정책

연번
정책내용
1
자녀세액 기본공제 확대(첫째아/둘째아/셋째아 : 15/20/30→25/30/40만원)
2
기업이 임직원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3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3자녀→2자녀, 감면율 50%)
4
자녀수에 따라 사회보험료(장기요양 보험료 등) 인하방안 마련
5
다자녀 대학등록금 소득요건 완화 및 지원(8구간→9구간, +10만명)
6
첫만남이용권 바우처→현금 지급(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사용기한 제한(2년) 폐지
7
양육지원금 전용통장에 지급(가칭 웰컴키즈통장), 전용통장과 연계하여 다양한 우대금리 적용 적금 출시
8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19개) 지정‧운영, 유아동 놀이영어 프로그램 확대
9
대학별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확산 유도
10
고속열차, 공항주차장 등 할인혜택 확대,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지원 검토
11
다자녀 가정 K-패스 할인율을 최대 50%까지 확대(기본 20%→2자녀 30%, 3자녀 50%)
12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등 어린이‧임산부 Fast Track 도입
13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마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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