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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전형 연구개발 특례로 연구자가 원하는 장비 두 달 만에 도입한다!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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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전형 연구개발 특례로 연구자가 원하는 장비 두 달 만에 도입한다!

2024.11.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특례로
연구자가 원하는 장비 두 달 만에 도입한다!
- 제2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 개최 -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군 추진 시 신속심의수의계약 허용

- 국가장비심의부터 최종 계약까지 2개월 만에 완료 가능

- 연구장비 계약 체결·이행 시 부정행위 적발될 경우 강력 제재처분

 

정부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연구장비에 대해 신속심의수의계약을 허용하면서, 앞으로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자라면 원하는 성능의 장비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회의 개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1일(금) 제2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이하 ‘혁신도전 특위’)를 개최(서면)하여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전 특위는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전문가와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혁신·도전적 연구개발 육성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신설된 민·관 합동 기구이다.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며,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 및 전략적 투자·협력을 위해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 및 예산 담당부처 실장급 공무원도 참여한다.

 

지난 6월 개최된 제1회 혁신도전 특위에서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앞으로, APRO)사업군을 선별하여 이를 제도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논의한 바 있다. 세계 최초·최고 수준을 지향하여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시 혁신적인 파급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 >

 

이번 방안은 작년 11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연구장비 조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연구현장의 고충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그간 한정된 국가 연구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이하 ‘국가장비심의’)를 실시하고 국가계약제도에 따라 경쟁입찰 원칙을 제시하여 연구장비 조달 과정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해왔다.

 

다만, 연구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예산 절감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의 발 빠른 추진과 그 파급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현재 연구장비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장비심의에 약 35일, 조달(입찰경쟁) 절차에 약 70~90일가량 소요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과 소통을 기반으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특례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연구장비 도입심의 접수부터 계약까지 약 4개월 정도의 소요 기간을 약 2개월로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먼저 국가장비심의에 별도의 신속심의 경로를 운영함에 따라,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장비라면 심의 접수일로부터 최소 20~21일 만에 국가장비심의 최종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장비를 약 26일 만에 조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가장비심의에서 도입 타당성을 인정받은 연구장비라면 일부 예외 사업*을 제외하고는 연구자가 원하는 성능의 장비를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된다.

 

* 국방·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 사업추진의 공정성·효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이와 함께 계약 체결·이행 시 업체와의 유착 등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장비심의와 소관 부처·연구기관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연구장비에 대해서는 개별 연구기관의 계약담당자가 판단하기 곤란했던 특정 규격의 필요성까지 국가장비심의 범위를 확대한다. 도입 이후에도 심의 결과에 부합하는 연구장비를 도입했는지 확인을 위해 이행실태점검 필수 대상으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연구에 필요한 장비 성능을 부풀려서 예산을 요구·집행하는 사례 등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제재처분 지침에 연구장비 관련 부정행위 예시사례제재처분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계부처와 연구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연구개발기관부정행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연구활동 참여제한*과 같은 강력한 제재처분을 통해 연구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연구개발 수요제출, 과제 사전기획 참여, 과제공모 신청, 평가단·위원회 참여 등 제한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연내 완료되면 관련 규정들도 정비하여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혁신도전 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연구 수준에 부합하는 연구장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연구자들이 고난이도의 연구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연구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2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 개요

붙임 2.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 체계

붙임1

제2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 개최 계획

 

□ 개 요

 

(일시/방식) ‘24.10.28(월) ~ 11.1(금) / 서면회의 ※ 의결일자 : ’24.11.1(금)

 

(참석대상) 위원장(과기혁신본부장), 정부위원(2명)*, 민간위원(14명) 등 총 17명

 

* 과학기술혁신조정관(간사위원) 및 기재부 예산실장

 

안 건

구분
안 건 명
소관
1호(심의)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안)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기획과

 

□ 안건 주요내용

 

(추진배경) 세계 최초·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의 파급력 제고를 위해 고성능 연구장비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추진방안)

 
(기본방향)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앞으로, APRO) 추진을 위해 연구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신속 장비심의수의계약 허용 (4개월 → 2개월 미만)
(보완방향) 국가장비심의를 통해 도입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계약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연구자책임성 강화

(향후계획)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완료(~ 12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표준지침 등 관련 규정 제·개정 추진(‘24.4분기 ~)

 

참고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총 17명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류광준

정부위원
(2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임요업
간사위원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김동일

학계
(6명)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
정현석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박홍근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윤효상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고분자공학과 교수
박남규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안지훈

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
신관우

연구계
(4명)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송영훈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
구본경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이규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오상록

산업계
(4명)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석좌교수
안도열
※ 양자분야 벤처설립 경험 보유
프렌드리 인공지능,
서울대학교
대표이사,
컴퓨터공학과 교수
전병곤
※ 인공지능 분야 벤처설립 경험 보유
사피온코리아
대표이사
류수정

前 삼성 SDI
연구소장(부사장)
장혁

※ 간사 : 과학기술정책국장

 

붙임2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 체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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