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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자동차판매 등 6개 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 개정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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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자동차판매 등 6개 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 개정

2024.10.2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관행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보장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구 ‧ 자동차판매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하였다.

 

* 점포 리뉴얼 투자비용, 리뉴얼 후 계약갱신 분쟁 경험 여부, 전속대리점 비중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가구, 자동차판매, 통신, 의류, 가전, 화장품 6개 업종 개정

 

개정안은 공급업자의 요청으로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시행하는 경우 리뉴얼 시행 전에 리뉴얼 이후의 계약기간재설정하도록 하는 조항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인테리어 리뉴얼 시행 전 계약기간 재설정 >

00조(계약기간)


공급업자의 요청에 따라 인테리어 재시공을 할 경우, 재시공 이후 계약기간은 대리점이 재시공시행하기 전에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다시 정하여야 한다. 단, 공급업자가 전액 비용을 지원하거나, 간판교체 등 소규모 인테리어는 예외로 한다.
 

 

이는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기 전에 리뉴얼 이후 계약기간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사전에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대리점이 리뉴얼에 따른 투자비용* 등을 고려하여 리뉴얼 시행 여부스스로 결정하고 최소한 투자비용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사전에 설정하여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6개 업종의 대리점 점포 리뉴얼 소요비용은 평균 6,400만원으로 나타남(23년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아울러, 대리점이 리뉴얼을 시행한 이후 공급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와 같은 분쟁 소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리뉴얼 후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한 분쟁을 경험한 대리점 비율은 6개 업종 평균 4.85%로 나타남(‘23년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한편, 개정안에 대한 공급업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업자가 리뉴얼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간판교체 등 소규모 리뉴얼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활용독려하기 위해 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표준계약서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공정거래협약제도(대리점법 제12조의2)와 연계*하여 그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예정이다.

 

* 협약이행평가에 표준대리점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 반영, 협약평가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표창 수여 등의 인센티브 제공

 

아울러, 공정위는 새로운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을 확대하고, 변화된 시장환경과 공급업자 및 대리점의 요구반영하여 기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에 개정된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해당 메뉴: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에 수록되어 있음

 

 

<붙임> 6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가구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계약기간]
제21조[계약기간]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공급업자의 요청에 따라 대리점이 인테리어 재시공을 할 경우, 재시공 이후 계약기간은 대리점이 재시공을 시행하기 전에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다시 정하여야 한다. 단, 공급업자가 전액 비용을 지원하거나, 간판교체 등 소규모 인테리어는 예외로 한다.

 

* [업종별 개정 조항] 가전 제21조 제4항, 의류(위탁판매형) 제27조 제4항, 의류(재판매형) 제19조 제4항, 자동차판매 제26조 제4항, 통신 제18조 제4항, 화장품 제2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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