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비행기 타세요
22일부터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66만 여 보훈 대상자 이용 편의 제고
2024.10.21 국토교통부
□ 정부가 국가보훈대상자의 항공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등록증을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공식 인정하는 법을 새롭게 시행한다.
ㅇ 이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이제 별도의 신분증 없이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간편하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ㅇ 특히, 이번 정책은 두 부처의 협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 국가보훈부가 기존의 15종에 달하는 보훈신분증을 하나의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23.6월)하고, 국토교통부에서 통합된 신분증을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기로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총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신분증으로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2일(화)부터 11월 30일(토)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먼저, 11월 30일까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신분증(15종) 중 국가유공자증 등 일부(5종)*만 항공기를 탑승할 때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고엽제2세/국내고엽제/지원대상자)
ㅇ 12월 1일(일)부터는 15종이 모두 인정되어 모든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신분증을 지참하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며, ’23년 6월 1일 이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ㅇ 또한,「항공보안법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명서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인정되는 만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미리 발급받은 경우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 (신청방법) ‘23.6월부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신청 시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정부24 또는 나만의 예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
ㅇ 다만, 국토교통부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이 ’23년 6월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하여「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인 ’24년 9월 1일부터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모두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도록 공항공사,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 한편, 국가보훈부가 15종의 보훈신분증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면서 기존 보훈신분증의 유효기간을 ’28년 6월 4일로 정했기 때문에, 항공기 탑승에도 기존 15종의 보훈신분증은 ’28년 6월 4일까지만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66만 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며,
ㅇ “앞으로 신·구 국가보훈등록증 16종을 포함해 총 39종의 신분증(붙임)이 공항에서 이용되는 만큼, 유효신분증 범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현장에서 원활한 신분확인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10월 2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 / 팩스 044-201-5626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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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탑승시 인정되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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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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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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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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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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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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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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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전역증,
공무원 신분증,
사관생도 신분증,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 신분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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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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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고엽제 2세)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국내고엽제)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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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종)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고엽제 2세)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국내고엽제)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지원대상자)
(추가 10종)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유족증
5.18 민주유공자증
5.18 민주유공자유족증
특수임무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중기복무제대군인증
장기복무제대군인증
☞ 15종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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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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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학생증,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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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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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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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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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금융기관(은행)에 사전 등록된 생체정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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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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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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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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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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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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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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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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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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