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에 인사관리(HR) 플랫폼을무료로 지원한다!
2024.10.17 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에 인사관리(HR) 플랫폼을
무료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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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와 인사관리(HR) 플랫폼 13개사가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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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024년 10월 17일 인사관리(HR) 플랫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소규모 사업장 500개, 약 1만명의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등 인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어 노동법을 알고 지킬 여력이 부족하다. 사업주는 인사관리(HR)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동법을 쉽고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등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이처럼 체계적인 인사관리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신뢰를 높여 기업 경쟁력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인사관리(HR) 플랫폼을 통해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제도와 노동법 개정 사항을 사업주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플랫폼 이용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간단한 네이버 폼(NAVER Form)을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붙임1 안내문 참고)
김문수 장관은 “노동약자 보호는 국가의 사명이자 노동개혁의 핵심”이라며, “인사관리(HR) 플랫폼과 힘을 합쳐 사업주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돕고, 법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엄정 처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을 몰라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가 없도록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노동법 상담서비스도 11월 중에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소규모 사업장 HR(인사관리) 플랫폼 이용 지원 안내문
[붙임2] 행사 개요
[붙임3]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씀
[붙임4]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 – HR 플랫폼 업무협약서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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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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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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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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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소규모사업장이 HR 플랫폼을 활용하여 쉽게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동약자 보호 강화
* HR 플랫폼: 출퇴근 기록이나 급여 관리와 같은 인사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
□ (일시) ‘24. 10. 17.(목) 10:00~11:30 (’90)
□ (장소)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3층 (서울시 중구 명동)
□ 참석자
ㅇ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개혁정책관(권창준) 등
ㅇ (HR 플랫폼 등) 13개 HR 플랫폼사, 5개 소규모사업장 대표 등
□ 세부 일정 * HR 플랫폼 시연까지 공개(간담회 비공개)
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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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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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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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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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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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및 참석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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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노사관행개선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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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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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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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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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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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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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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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식 및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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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플랫폼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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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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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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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플랫폼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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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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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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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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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장관 주재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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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플랫폼사 대표,
소규모사업장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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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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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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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노사법치를 굳게 세우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치는 뜻깊은 날입니다.
ㅇ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HR 플랫폼 대표님들과
사업주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 저는 지난 수십 년간
노동약자에게 더욱 따뜻한 노동현장을 만들고,
더 좋은 일자리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ㅇ 그래서 저는 사업주가 노동법을 잘 지키도록 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노동개혁의 핵심이고 국가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 하지만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고 노하우도 부족해
복잡한 노동법을 알고 지키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 사업주가 법을 모르거나
임금과 근로시간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그 첫 단계로
인사관리 플랫폼과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ㅇ 협약에 따라 인사관리 플랫폼이 500개 사업장에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임금명세서 등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1만 명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ㅇ 인사관리 플랫폼과 사업주의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도 내년에는 예산 사업을 통해 계속 지원하여
더 많은 사업주가 쉽게 법을 지키도록 돕겠습니다.
□ 아울러, 법을 몰라서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가 없도록
생성형 AI를 활용한 노동법 상담 서비스도 개발 중입니다.
ㅇ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에 관해
근로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묻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ㅇ 11월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국민 여러분께 처음으로 보여드리고,
충분한 신뢰성 테스트를 거쳐
내년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법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ㅇ 특히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생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금체불 근절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노동약자에게 더욱 따뜻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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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 – HR 플랫폼 업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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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서
고용노동부와 노무법인 예성, 다우기술, 도너츠, 샤플앤컴퍼니, 시프티, 우리요, 원티드랩, 이수시스템, 캐시맵, 코코아, 플렉스, 휴램프로, YH데이타베이스(가나다순, 이하 “HR 플랫폼사”라 한다)는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가 노동법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노동약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인사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소규모사업장이 HR 플랫폼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인사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노사법치의 토대 위에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의 구축과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 고용노동부와 HR 플랫폼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상호 협력한다.
1. 소규모사업장이 체계적으로 인사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HR 플랫폼 도입 지원, 활용 방법 교육, 사후관리, 비용 부담 경감 등 전 주기적 지원. 특히, HR 플랫폼사는 소규모사업장의 재정적 여건이 열악함을 고려하여 최소한 ’25.3.31.까지 총 500개 소규모사업장이 무료로 HR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2. 행정역량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장이 HR 플랫폼 이용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장 발굴 및 참여 안내
3. 소규모사업장이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정부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사항, 정부 지원제도 신청 방법 등 정보 제공
4. 소규모사업장의 HR 플랫폼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포럼 등을 통한 성과 공유 및 홍보
5. 노동약자 보호, 노사법치 확립,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의 구축,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상호 협력 방안 모색 등
제3조(세부 사항) 제2조의 협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4조(협약 기간) 본 협약서는 고용노동부와 HR 플랫폼사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2년 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 기간에 관한 통보가 없으면 매년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연장된다.
고용노동부와 HR 플랫폼사는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14부 작성하여 날인하고 참여기관별로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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