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스왑 등 모빌리티 혁신 가속화
전기차 배터리 충전시간을 단축하는 교환식 충전 서비스 등 14건 규제샌드박스 승인
2024.10.17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2월과 7월에 이은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거쳐 총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
*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
□ 먼저,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를 직접 교환하여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제이엠웨이브, 현대·기아차, 피트인 신청)는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부여했으며,
ㅇ 오토바이 배달통에 LED·LCD 광고판을 부착하여 광고를 송출하는 서비스(더좋은사람, 지센드 신청)에는 화면 밝기를 제한하는 등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을 부여하여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서비스(성일렌트카, 서로돌봄, 다온동행케어, 에스오에스 신청)는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하여 교통약자를 이송하는 서비스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ㅇ 특히, 에스오에스의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서비스는 구급차에 준한 고정장치를 구비하여 휠체어 변환이 가능한 환자 운반기를 이용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ㅇ 또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기택시 서비스(현대차 신청)도 교통약자가 비교통약자와 동등한 이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받았다.
□ 한국공항공사는 AI 기반으로 라이터, 보조배터리 등 위해물품을 탐지하는 보안 검색 시스템의 신뢰성을 검증할 예정이며,
ㅇ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공기관에게만 제공할 수 있는 교통카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개방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민간에게 제공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 택배차 사고 또는 고장 시에 화물차를 대여해주는 서비스(성일렌트카 신청)는 자가용 화물차의 신속한 대여로 운송이 중단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특례를 부여받았으며,
ㅇ 중고차를 장기 렌트해주는 플랫폼 서비스(솔버사피엔스 신청)에서는 등록할 수 있는 차량 연한을 1년 미만에서 2년 미만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부여받아 제도개선과 관련된 안전성을 검증한다.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전형필 국장은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수 있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실증 특례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모빌리티 분야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ㅇ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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