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기간 늘고, 경제적 부담 낮추고
2024.10.16 고용노동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26.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2월 시행 예정인「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 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10월 16일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공동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했다.
내년 달라지는 일·육아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①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
②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연장된 기간에도 월160만원 지급)
③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로 확대
④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120만원 인상 등이다. (붙임4 참고)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대체인력지원금 인상은 ‘25.1.1 시행(시행령 개정)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올해 2.7조원에서 내년 4.4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편성했다.
간담회에서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 돌봄이 어려워 육아휴직 제도의 탄력적 활용 필요, 남성들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확대 요구가 있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하여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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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부모 간담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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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4. 10. 16. (수) 08:45∼09:40
□ 장 소 :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 / 공동직장 어린이집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15 1층
□ 참석대상
- (고용부) 장관, 통합고용정책국장, 일가정양립과장 등
- (어린이집) 일하는 엄마·아빠(4명), 어린이집 원장, 운영사 대표 등
□ 세부 계획(안) ※ 행사 전체 공개
시 간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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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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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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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5~09: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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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원 아동 및 학부모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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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0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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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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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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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09: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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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육아 양립 현장 의견 청취(차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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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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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09: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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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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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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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09: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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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어린이집 현장 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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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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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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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7월 인구동향 통계를 보면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대비 1,516명(7.9%) 늘었고,
혼인 건수도 전년 동월대비 4.658건(32.9%) 늘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저출생 위기입니다.
이러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일·가정 양립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있고,
지난 9.26.에는「육아지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
②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연장된 기간에도 월 160만원 지급)
③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로 확대
④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120만원 인상 등입니다.
이를 위한 예산도
올해 2.7조원에서 내년에 4.4조원으로
1.7조원 이상 대폭 증액 편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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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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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현황(’10년 개원, 경기도 성남 소재)
ㅇ 대기업 4개소와 우선지원대상기업 17개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 직장어린이집으로,
- 운영 협약을 맺은 세븐벤처밸리(오피스빌딩.) 입주 기업 및 인근 중소기업 직원 자녀 이용 가능
- 오전 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보육하며, 신청자에게 석식을 제공하여 학부모 호응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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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4] ㈜윈스, ㈜하림, ㈜NS쇼핑, ㈜숲
[우선지원 17] ㈜마이다스인, ㈜케이원, ㈜씨에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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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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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교사 10명 등 총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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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정/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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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명/39명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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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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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평,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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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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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1층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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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현황
ㅇ 보육실 5개(유희실 포함), 조리실, 교사실 등
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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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3법 등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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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원>
제도
|
현행
|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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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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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
사후지급금(25%)
|
사후지급금 폐지
|
시행령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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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0만원
연 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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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250,4~6월200,7월~160만원)
연 2,310만원
|
||
부모 각각 1년
|
1년 6개월(부·모 3月 이상,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
|
육아 3법
’25.2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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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초2)
|
8세(초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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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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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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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약 40만원상한)
|
20일 (약 160만원상한)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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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
(1년+육아휴직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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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
(1년+2×육아휴직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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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초2)
|
12세(초6)
|
||
최소사용기간 3개월
|
최소사용기간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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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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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大 30일, 中小 90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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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출산시 100일
(大 40일, 中小 100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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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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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2일 정부지원)
|
<사업주 지원>
제도
|
현행
|
개선
|
시기
|
대체인력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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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0만원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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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20만원
(육아휴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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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25.1.1.
|
동료업무
분담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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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월 20만원
(육아휴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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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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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3법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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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지원 3법의 시행시기*는 2025년 2월 중순 예상
* 국회 본회의 통과(9.26일) → 국무회의 → 공포(‘25.10월) → 시행(’25.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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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법 시행 후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거나, 사용중이더라도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 또는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6개월 연장
* 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 2)이하 + 해당 사업장 근로기간이 6개월 경과
[배우자출산휴가] 법 시행 후 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확대된 휴가일수(20일) 적용. 단,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
① 법 시행 전 10일 모두 사용, 청구기한 90일은 경과하지 않음
② 법 시행 전 10일 사용, 청구기한 90일 경과
③ 법 시행 전 배우자출산휴가 5일 사용, 청구기한 90일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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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ㅇ
⇒ 적용 ×
⇒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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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며, 사용기간 확대*는 법 시행 후 남아 있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해서 적용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① 육아휴직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중이고 시행일 기준 6개월 남은 경우 ⇒ 남아있는 육아휴직 6개월을 2배 가산하여 1년 사용 가능
② 자녀 연령 10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모두 사용했으나 육아휴직 미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미사용 육아휴직 1년 2배 가산)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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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법 시행 이후 확대된 휴가 일수(6일) 적용하되,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 단, 사업주 급여지급 의무의 소급 적용 문제 고려하여 유급 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이 적용
① 휴가 사용하지 않음
② 휴가 1일(유급 1일) 사용
③ 휴가 2일(유급 1일 + 무급 1일) 사용
④ 휴가 3일(유급 1일 + 무급 2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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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6일(유급 2일급여지원 + 무급 4일)
⇒ 연간 5일(유급 1일급여지원 + 무급 4일)
⇒ 연간 4일(무급 4일)
⇒ 연간 3일(무급 3일)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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