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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정보공개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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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정보공개

2024.10.06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 공개
- 채무보증 금액은 5,69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5.4% 증가 -
- 총수익스왑(TRS) 지속적 모니터링, ’22년 첫 공개 대비 44.3% 감소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채무보증 현황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ㆍ공개했다.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금년(2024. 5. 14. 기준) 채무보증금액은 5,695억 원으로, 지난해(4,205억 원) 대비 1,490억 원 증가(35.4%)하였다. 이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 4,428억 원(2개 집단)으로 지난해(2,636억 원) 대비 1,792억 원(68.0%) 증가했으나,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1,267억 원)은 신규 발생 없이 기존 집단의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되어 302억 원(△19.2%) 감소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2년 내 해소의무)과 국제 경쟁력 강화 등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해소의무 없음)으로 구분됨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신규로 지정된 집단(에코프로) 내 채무보증 또는 기존집단(신세계)에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의 계열편입으로 발생하였고, 일부는 이미 해소되었으며 나머지는 유예기간(2년) 내 모두 해소예정으로 확인되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해외건설 등과 관련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최근 10년간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현황 및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자금조달 업무와 관련하여 예측 가능성편의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총수익스왑(TRS)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년도(2024. 5. 14. 기준) 총수익스왑 거래 규모2조8,185억 원이다. 지난해(2023.5.1. 기준, 3조3,725억 원) 대비 5,540억 원(△16.4%) 감소하였는데, 신규 계약금액(328억 원)은 미미한 데 반해, 다수 거래가 계약 종료(5,868억 원)된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총수익스왑 거래 규모는 ’22년 최초 실태조사(2022.5.1. 기준, 5조601억 원) 대비 44.3% 감소하는 등 축소 추세이다.

 

【 ’22년∼’24년 상출집단의 TRS 변동 현황 】

(단위: 억 원)

 

<상출집단 소속 금보사의 의결권 행사현황>

 

최근 5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非금융 계열사 수는 최근 다소 증가(’20년: 38개사 → ’24년: 44개사)하였으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20년: 0.42조 원 → ’24년: 0.31조 원)감소하였다.

 

최근 2년간 금융·보험사가 非금융 계열사에 출자1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9개 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22개 非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사들은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도 확인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홍보교육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공개함으로써 기업집단 내 여신집중동반부실 등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이 부당한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채무보증 금지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구체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붙임> 2024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붙임

2024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1. 전체 채무보증 현황

 

□ ’24. 5. 14.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 48개) 전체의 채무보증금액5,695억 원으로 ’23년 대비 35.4% 증가했다.

 

* 공정거래법 전면개정(’20.12.29.)에 따라, 올해 최초로 자산총액이 명목 GDP의 0.5%(10.4조 원) 이상인 집단을 상출집단으로 지정하였음

 

ㅇ 올해 채무보증금액(48개 집단 중 5개 집단, 5,695억 원)은 지난해(48개 집단 중 9개 집단, 4,205억 원) 대비 1,490억 원 순증했다.

 

- 지난해 대비 연속 지정집단(46개)에서 383억 원증가한 반면, 올해 신규 지정집단이 기존 보유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1,107억 원증가했다.

 

【 전체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증감 현황 】

(단위: 개, 건, 억 원)

2023.5.1. 기준
2024.5.14. 기준
증감
집단수1)
건수
금액
집단수1)
건수
금액
연속
지정
신규
지정2)
48(9)
27
4,205
48(5)
30
5,695
+1,490
+383
+1,107

1) ( )안의 숫자는 채무보증을 보유하고 있는 상출집단 수를 나타냄

2) ’24년 신규 상출집단 :「교보생명보험」,「에코프로」 중 「에코프로」의 채무보증 존재

 

【 ’98년∼’24년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변동 현황 】

(단위: 억 원)

 

주」2011년 대성, 태광, 유진 등 신규 지정 및 2015년 중흥건설 신규 지정, 그리고 2021년 셀트리온, 넷마블, 호반건설, SM 신규 지정, 2024년 에코프로 신규지정으로 증가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

 

2. 유형별 채무보증 현황

【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금지제도 개요 】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구분

(제한대상 채무보증) 상출집단 소속회사(금융‧보험사 제외)가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행하는 채무보증으로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신규 지정된 집단의 소속회사 또는 기존 집단의 신규 계열회사로 편입된 회사는 지정일(또는 계열편입일)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 해소를 유예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SOC, 해외건설, 수출입 제작 금융 등)와 관련된 채무보증으로 예외적으로 허용
 

 

< 제한대상 채무보증 >

 

□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4,428억 원(2개 집단)으로 지난해(7개 집단, 2,636억 원) 대비 1,792억 원(+68.0%) 증가했다.

 

지난해 대비 연속 지정집단에서 636억 원해소했으나, 신규 지정집단과 신규편입된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으로 2,428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채무보증이 존재했던 7개 집단모두 해소하였다.

 

【 상출집단별 제한대상 채무보증 증감 현황 】

(단위: 억 원, %)

구분
기업집단
2023.5.1. 기준
2023.5.1. ∼ 2024.5.13.
2024.5.14. 기준
전년대비
증감율
감소액
증가액
연속
지정
에스케이
120
△120
-
-
△100
신세계
-
-
2,0001」
2,000

중흥건설
63
△63
-
-
△100
쿠팡
480
△480
-
-
△100
장금상선
630
△630
-
-
△100
태영
378
△378
-
-
△100
세아
150
△150
-
-
△100
이랜드
815
△815
-
-
△100
소계
2,636
△2,636
2,000
2,000
△24.1
신규
지정
에코프로
-
-
2,428
2,428
-
소계
-
-
2,428
2,428
-
합 계
2,636
△2,636
4,428
4,428
68.0

1」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를 계열회사로 신규 편입하여 발생

*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다만,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기존 집단이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를 계열회사로 신규 편입한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해소의무 유예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

 

(현황) 올해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1,267억 원(3개 집단)으로 사유SOC(76.3%), 수출입 제작 금융(23.7%) 순으로 확인된다.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의 사유별 현황 】

(2024.5.14. 기준, 단위: 억 원, %)

제한제외사유
SOC(사회간접자본)1」
수출입 제작 금융2」
금 액
967
300
1,267

비중
76.3
23.7
100.0
해당 기업집단
케이씨씨, 태영
지에스
-

1」(SOC)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A)에 출자한 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이 당해 계열회사(A)에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2」(수출입 제작 금융) 수출을 위한 상품생산 또는 기술 제공을 하는 계열회사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여신에 대한 보증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사례 분석

 

(변동추이) 지난 10년간(’15년∼’24년)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2015년 4,628억 원(7개 집단)에서 2024년 1,267억 원(3개 집단)으로 감소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이 있었던 집단은 총 11개*(중복 제외)이다.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보유 집단) 에스케이, 지에스, 한진, 두산, 효성, 케이씨씨, 장금상선, 오씨아이, 코오롱, 태영, 한솔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보유 집단 수 및 금액의 변동 추이 】

(각 연도별 지정일 기준, 단위: 억 원, 개)

구분
’15년
’16년1」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2」
제한제외대상
보증금액
4,628
3,105
1,689
1,422
975
857
687
1,509
1,569
1,267

(증감율)
△24%
△33%
△46%
△16%
△31%
△12%
△20%
+120%
+4%
△19%
기업집단수
7
4
4
5
4
3
4
3
4
3

신규지정
-
-
1
1
-
-
-
1
1
-
연속지정
7
4
3
4
4
3
4
2
3
3

1」2016년: 상출집단 지정 기준 변경(5조 원→ 10조 원)

2」2024년: 상출집단 지정 기준 변경(10조 원→ 10.4조 원, GDP 확정치의 0.5%)

 

(사유) 지난 10년간 제한제외 사유는 민간투자사업(SOC)(6개 집단), 해외건설 등(5개 집단), 수출입 제작 금융(2개 집단), 산업합리화(1개 집단) 순이다.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보유 집단 및 제외 사유 】

(단위: 억 원, 개)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전체
보증금액
4,628
3,105
1,689
1,422
975
857
687
1,509
1,569
1,267
집단수
7
4
4
5
4
3
4
3
4
3
민간투자사업
514
-
375
352
328
304
315
1,149
1,058
967
지에스, 코오롱, 한솔
-
-
케이씨씨
태영
-
-
-
-
-
에스케이
태영
해외건설 등
778
584
178
557
287
193
12
-
-
-
두산
-
-
-
효성
-
코오롱
-
-
-
한솔
-
-
오씨아이
-
-
-
-
-
수출입 제작
금융
-
684
513
513
360
360
360
360
511
300
-
지에스
-
-
-
-
-
-
-
-
장금상선
-
산업합리화
3,336
1,837
623
-
-
-
-
-
-
-
한진
-
-
-
-
-
-
-

 


총수익스왑(TRS: Total Return Swap) 실태조사 결과

 

(조사개요) ’22년 이래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TRS*(Total Return Swap) 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거래당사자가 계약기간 내 기초자산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상호 교환하는 파생상품

 

ㅇ 48개 상출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24. 5. 14. 기준 유지 중인 TRS의 거래규모, 건수 등 현황을 분석했다.

 

(거래규모) 6개 상출집단 소속회사(10개)에서 총 40건(2조8,185억 원) 거래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 ’23.5.1. 이후 신규 체결된 TRS 계약금액은 328억 원(비계열사 1건, 1.2%)이며, 기존 계약에 따라 유지 중인 거래금액 2조7,857억 원(39건, 98.8%)이다.

 

※ ’24. 5. 14. 기준 유지 중인 40개 계약의 평균 계약기간: 1,238일(약 3년 5개월)

 

ㅇ 지난해(’23.5.1.) 기준 TRS 거래규모(6개 상출집단, 3조3,725억 원)보다 5,540억 원(△16.4%) 감소하며, ’22년(5조601억 원) 최초 실태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 계열사 간 거래금액(1조1,667억 원)비계열사 간 거래금액(1조6,518억 원) 지난해 대비 각각 3,570억 원(△23.4%), 1,970억 원(△10.7%) 감소했다.

 

- 거래규모 감소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3,868억 원), 만기 전 정산(2,000억 원) 계약 종료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

 

【 상출집단의 유지 중인 총수익스왑(TRS) 거래 현황 】

(매년 지정일 기준, 단위: 건, 억 원, %)

 
구 분
계열사 간 거래1」
비계열사 간 거래
전 체
건수2」
금액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3년
합계
13
15,237
34
18,488
47
33,725
(비중)
27.7
45.2
72.3
54.8
100
100
2024년
합계
10
11,667
30
16,518
40
28,185
(비중)
25.0
41.4
75.0
58.6
100
100

 

1」계열회사간 TRS 거래: TRS 거래구조 내 거래당사자(기초자산발행자, 총수익매수자, 총수익매도자 등) 중에 동일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2개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2」거래건수: 동일한 기초자산에 대해 다른 투자자들이 별도의 SPC를 설립하는 경우 등이 존재하여 기초자산 수와 일치하지 않음

 

3」거래금액: TRS 거래의 계약금액(기초자산의 명목금액 또는 보장금액)

 

【 ’22년∼’24년 상출집단의 TRS 변동 현황 】

(단위: 억 원)

 

(기초자산) TRS 거래의 기초자산은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으로 분류된다.

 

계열사 간 거래에서는 주식, 채권 관련 TRS 거래가 많고, 비계열사 간 거래에서는 수익증권 관련 TRS 거래가 높은 비중(58.8%)을 차지했다.

 

【 상출집단의 기초자산별 총수익스왑(TRS) 현황 】

(2024. 5. 14. 기준, 단위: 건, 억 원)

기초자산
계열사 간 거래
비계열사 간 거래
전 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주식
7
11,067
3
3,850
10
14,917
채권
3
600
71」
2,962
10
3,562
수익증권
-
-
20
9,706
20
9,706
합계
10
11,667
30
16,518
40
28,185

1」’23. 5. 1. 이후 신규체결된 1건 포함

 

(시장감시) 상출집단의 TRS 거래는 정기보고서(사업·반기보고서) 등으로 대부분 공시되어 시장감시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1. 금융·보험사 일반 현황 및 계열사 출자 현황(’24.5월 기준)

 

가. 일반 현황(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이하 금산복합집단)55개총 386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ㅇ 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48개)인 금산복합집단은 32개총 165개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공정거래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제한 제도 적용 대상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금융・보험사 보유 현황 】

(단위: 개)

구분
금산복합집단
금융·보험사가 없는 집단

금융·보험사 수
공시대상기업집단
55
386
33
8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2
165
16
48

 

나. 계열사 출자 현황(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 ’24.5월 기준, 3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자 금산복합집단 중 17개 집단 소속 53개 금융ㆍ보험사143개 계열사(금융 99개, 비금융 44개)총 14.9조 원을 출자하고 있다.

 

ㅇ ’20년 이래로 금융ㆍ보험사가 출자한 非금융 계열사 수 최근 다소 증가(38개사 → 44개사)하였으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0.42조 원 → 0.31조 원)감소하였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출자 추이 】

(매년 지정일 기준)

금산복합집단
출자
금융사
피출자 계열사 수(개)
금융・보험사 출자금(조원)
평균
지분율*
(비금융)(%)
소계
비금융
금융
총액
비금융
금융
'20년
19
50
143
38
105
10.96
0.42
10.54
6.46
'21년
24
58
100
38
122
12.48
0.39
12.09
6.17
'22년
28
53
141
37
104
12.83
0.26
12.57
6.13
‘23년
28
49
133
35
98
13.81
0.30
13.51
7.39
‘24년
32
53
143
44
99
14.86
0.31
14.55
6.66
*
평균지분율(비금융) =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회사에 대한 전체 출자 금액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회사의 전체 자본금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공정거래법 제25조 제1항)>

(원칙)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보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예외) (단서 1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
(단서 2호)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승인 등을 얻은 경우
(단서 3호) 상장사에 대해 임원선임‧해임, 정관변경, 합병 및 영업양도(계열사간 합병 및 영업양도는 제외)에 대한 의결권 행사인 경우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

(타법상 특례) 금융주력집단 소속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투자목적회사(SPC) 및 투자대상기업(이상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0 제3항),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상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 제5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실태조사 개요

 

’22.5.1.~’24.4.30.(직전 조사 이후 기간) 중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非금융·보험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1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42개 금융·보험사 및 해당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55개 非금융·보험사이다.

 

* 삼성, 에스케이, 롯데, 한화, 농협, 신세계, 케이티, 카카오, 미래에셋, 교보생명보험, 네이버, 하림, 에이치디씨, 효성, DB, 두나무, 세아,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

 

 

나. 의결권 행사 현황

 

9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22개 非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① 공정거래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결권 행사*는 총 161회이다.

 

* 금융・보험사가 단서 제1호에 따라 금융・보험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는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공정거래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의결권 행사 수 】

(단위: 회)

조사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4
적법한 의결권행사 횟수
97
34
37
41
161

※ 2019년도까지는 3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3개년 합산 숫자이며, 2022년 이후에는 격년으로 실시하여 올해는 2개년(2023~2024년) 합산 숫자임

 

- (안건별) 이사․감사 선임(46회), 배당․사업계획 승인 등(38회), 보수 한도 승인(34회), 재무제표 승인(30회), 정관변경(13회) 순으로 의결권 행사 횟수가 많았다.

 

② 자본시장법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의결권 제한 제도 적용이 배제된 의결권 행사: 총 26회이다.

 

③ 그 외 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현재 검토 진행 중이다.

 


평가 및 향후계획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전체 채무보증 규모는 기존에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을 보유한 집단이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기존 집단에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가 신규편입됨에 따라 변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 (’20년) 0.09조→ (’21년) 1.16조→ (’22년) 1.12조→ (’23년) 0.42조→ (’24년) 0.57조

 

ㅇ 다만, 연속 지정집단(45개)의 경우, 제한대상 채무보증(△24.1%)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19.2%)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계열사의 사업자금 조달에 대한 신용보강 내지 자금조달 조건개선을 위해 이루어졌고, 부분적으로 해소 완료되었거나 유예기간(2년) 내 모두 해소예정으로 확인되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SOC, 해외건설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금년도 TRS 거래규모(2조8,185억 원)는 지난해(3조3,725억 원) 대비 5,540억 원(△16.4%) 감소했으며, 계열사(△3,570억 원)·비계열사(△1,970억 원) 모두 감소했다.

 

ㅇ 이는 신규 계약금액(1건, 328억 원)미미한 반면, 다수 거래가 계약 종료(8건, 5,868억 원)된 데 기인한다.

 

□ 한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들은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ㅇ 일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도 확인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홍보와 교육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공개함으로써 기업집단 내 여신집중 및 그룹 내 동반부실 등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이 부당하게 지배력 유지・강화에 남용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규제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구체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마련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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