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정보공개
2024.10.06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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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보증 금액은 5,69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5.4% 증가 -
- 총수익스왑(TRS) 지속적 모니터링, ’22년 첫 공개 대비 44.3%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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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ㆍ공개했다.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금년(2024. 5. 14. 기준) 채무보증금액은 5,695억 원으로, 지난해(4,205억 원) 대비 1,490억 원 증가(35.4%)하였다. 이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4,428억 원(2개 집단)으로 지난해(2,636억 원) 대비 1,792억 원(68.0%) 증가했으나,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1,267억 원)은 신규 발생 없이 기존 집단의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되어 302억 원(△19.2%) 감소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2년 내 해소의무)과 ▲국제 경쟁력 강화 등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해소의무 없음)으로 구분됨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신규로 지정된 집단(에코프로) 내 채무보증 또는 기존집단(신세계)에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의 계열편입으로 발생하였고, 일부는 이미 해소되었으며 나머지는 유예기간(2년) 내 모두 해소될 예정으로 확인되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해외건설 등과 관련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최근 10년간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현황 및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자금조달 업무와 관련하여 예측 가능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총수익스왑(TRS)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년도(2024. 5. 14. 기준) 총수익스왑 거래 규모는 2조8,185억 원이다. 지난해(2023.5.1. 기준, 3조3,725억 원) 대비 5,540억 원(△16.4%) 감소하였는데, 신규 계약금액(328억 원)은 미미한 데 반해, 다수 거래가 계약 종료(5,868억 원)된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총수익스왑 거래 규모는 ’22년 최초 실태조사(2022.5.1. 기준, 5조601억 원) 대비 44.3% 감소하는 등 축소 추세이다.
【 ’22년∼’24년 상출집단의 TRS 변동 현황 】
(단위: 억 원)
<상출집단 소속 금보사의 의결권 행사현황>
최근 5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ㆍ보험사가 출자한 非금융 계열사 수는 최근 다소 증가(’20년: 38개사 → ’24년: 44개사)하였으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20년: 0.42조 원 → ’24년: 0.31조 원)은 감소하였다.
최근 2년간 금융·보험사가 非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9개 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非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사들은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도 확인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홍보와 교육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기업집단 내 여신집중 및 동반부실 등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이 부당한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채무보증 금지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붙임> 2024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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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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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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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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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채무보증 현황
□ ’24. 5. 14.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 48개) 전체의 채무보증금액은 5,695억 원으로 ’23년 대비 35.4% 증가했다.
* 공정거래법 전면개정(’20.12.29.)에 따라, 올해 최초로 자산총액이 명목 GDP의 0.5%(10.4조 원) 이상인 집단을 상출집단으로 지정하였음
ㅇ 올해 채무보증금액(48개 집단 중 5개 집단, 5,695억 원)은 지난해(48개 집단 중 9개 집단, 4,205억 원) 대비 1,490억 원 순증했다.
- 지난해 대비 연속 지정집단(46개)에서 383억 원이 증가한 반면, 올해 신규 지정집단이 기존 보유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1,107억 원이 증가했다.
【 전체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증감 현황 】
(단위: 개, 건, 억 원)
2023.5.1. 기준
|
2024.5.14. 기준
|
증감
|
||||||
집단수1)
|
건수
|
금액
|
집단수1)
|
건수
|
금액
|
계
|
연속
지정
|
신규
지정2)
|
48(9)
|
27
|
4,205
|
48(5)
|
30
|
5,695
|
+1,490
|
+383
|
+1,107
|
1) ( )안의 숫자는 채무보증을 보유하고 있는 상출집단 수를 나타냄
2) ’24년 신규 상출집단 :「교보생명보험」,「에코프로」 중 「에코프로」의 채무보증 존재
【 ’98년∼’24년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변동 현황 】
(단위: 억 원)
주」2011년 대성, 태광, 유진 등 신규 지정 및 2015년 중흥건설 신규 지정, 그리고 2021년 셀트리온, 넷마블, 호반건설, SM 신규 지정, 2024년 에코프로 신규지정으로 증가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
2. 유형별 채무보증 현황
【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금지제도 개요 】
◇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구분
ㅇ (제한대상 채무보증) 상출집단 소속회사(금융‧보험사 제외)가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행하는 채무보증으로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신규 지정된 집단의 소속회사 또는 기존 집단의 신규 계열회사로 편입된 회사는 지정일(또는 계열편입일)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 해소를 유예
ㅇ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SOC, 해외건설, 수출입 제작 금융 등)와 관련된 채무보증으로 예외적으로 허용
|
< 제한대상 채무보증 >
□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4,428억 원(2개 집단)으로 지난해(7개 집단, 2,636억 원) 대비 1,792억 원(+68.0%) 증가했다.
ㅇ 지난해 대비 연속 지정집단에서 636억 원을 해소했으나, 신규 지정집단과 신규편입된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으로 2,428억 원 증가했다.
ㅇ 지난해 채무보증이 존재했던 7개 집단은 모두 해소하였다.
【 상출집단별 제한대상 채무보증 증감 현황 】
(단위: 억 원, %)
구분
|
기업집단
|
2023.5.1. 기준
|
2023.5.1. ∼ 2024.5.13.
|
2024.5.1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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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증감율
|
|
감소액
|
증가액
|
|||||
연속
지정
|
에스케이
|
120
|
△120
|
-
|
-
|
△100
|
신세계
|
-
|
-
|
2,0001」
|
2,000
|
|
|
중흥건설
|
63
|
△63
|
-
|
-
|
△100
|
|
쿠팡
|
480
|
△480
|
-
|
-
|
△100
|
|
장금상선
|
630
|
△630
|
-
|
-
|
△100
|
|
태영
|
378
|
△378
|
-
|
-
|
△100
|
|
세아
|
150
|
△150
|
-
|
-
|
△100
|
|
이랜드
|
815
|
△815
|
-
|
-
|
△100
|
|
소계
|
2,636
|
△2,636
|
2,000
|
2,000
|
△24.1
|
|
신규
지정
|
에코프로
|
-
|
-
|
2,428
|
2,428
|
-
|
소계
|
-
|
-
|
2,428
|
2,428
|
-
|
|
합 계
|
2,636
|
△2,636
|
4,428
|
4,428
|
68.0
|
1」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를 계열회사로 신규 편입하여 발생
*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다만,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기존 집단이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를 계열회사로 신규 편입한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해소의무 유예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
□ (현황) 올해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1,267억 원(3개 집단)으로 사유는 SOC(76.3%), 수출입 제작 금융(23.7%) 순으로 확인된다.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의 사유별 현황 】
(2024.5.14. 기준, 단위: 억 원, %)
제한제외사유
|
SOC(사회간접자본)1」
|
수출입 제작 금융2」
|
계
|
|
금 액
|
967
|
300
|
1,267
|
|
|
비중
|
76.3
|
23.7
|
100.0
|
해당 기업집단
|
케이씨씨, 태영
|
지에스
|
-
|
1」(SOC)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A)에 출자한 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이 당해 계열회사(A)에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2」(수출입 제작 금융) 수출을 위한 상품생산 또는 기술 제공을 하는 계열회사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여신에 대한 보증
Ⅱ
|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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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추이) 지난 10년간(’15년∼’24년)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2015년 4,628억 원(7개 집단)에서 2024년 1,267억 원(3개 집단)으로 감소했다.
ㅇ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이 있었던 집단은 총 11개*(중복 제외)이다.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보유 집단) 에스케이, 지에스, 한진, 두산, 효성, 케이씨씨, 장금상선, 오씨아이, 코오롱, 태영, 한솔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보유 집단 수 및 금액의 변동 추이 】
(각 연도별 지정일 기준, 단위: 억 원, 개)
구분
|
’15년
|
’16년1」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2」
|
|
제한제외대상
보증금액
|
4,628
|
3,105
|
1,689
|
1,422
|
975
|
857
|
687
|
1,509
|
1,569
|
1,267
|
|
|
(증감율)
|
△24%
|
△33%
|
△46%
|
△16%
|
△31%
|
△12%
|
△20%
|
+120%
|
+4%
|
△19%
|
기업집단수
|
7
|
4
|
4
|
5
|
4
|
3
|
4
|
3
|
4
|
3
|
|
|
신규지정
|
-
|
-
|
1
|
1
|
-
|
-
|
-
|
1
|
1
|
-
|
연속지정
|
7
|
4
|
3
|
4
|
4
|
3
|
4
|
2
|
3
|
3
|
1」2016년: 상출집단 지정 기준 변경(5조 원→ 10조 원)
2」2024년: 상출집단 지정 기준 변경(10조 원→ 10.4조 원, GDP 확정치의 0.5%)
□ (사유) 지난 10년간 제한제외 사유는 민간투자사업(SOC)(6개 집단), 해외건설 등(5개 집단), 수출입 제작 금융(2개 집단), 산업합리화(1개 집단) 순이다.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보유 집단 및 제외 사유 】
(단위: 억 원, 개)
구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
전체
|
보증금액
|
4,628
|
3,105
|
1,689
|
1,422
|
975
|
857
|
687
|
1,509
|
1,569
|
1,267
|
집단수
|
7
|
4
|
4
|
5
|
4
|
3
|
4
|
3
|
4
|
3
|
|
민간투자사업
|
514
|
-
|
375
|
352
|
328
|
304
|
315
|
1,149
|
1,058
|
967
|
|
지에스, 코오롱, 한솔
|
-
|
-
|
케이씨씨
|
||||||||
태영
|
-
|
-
|
-
|
-
|
-
|
에스케이
|
태영
|
||||
해외건설 등
|
778
|
584
|
178
|
557
|
287
|
193
|
12
|
-
|
-
|
-
|
|
두산
|
-
|
-
|
-
|
||||||||
효성
|
-
|
코오롱
|
-
|
-
|
-
|
||||||
한솔
|
-
|
-
|
오씨아이
|
-
|
-
|
-
|
-
|
-
|
|||
수출입 제작
금융
|
-
|
684
|
513
|
513
|
360
|
360
|
360
|
360
|
511
|
300
|
|
-
|
지에스
|
||||||||||
-
|
-
|
-
|
-
|
-
|
-
|
-
|
-
|
장금상선
|
-
|
||
산업합리화
|
3,336
|
1,837
|
623
|
-
|
-
|
-
|
-
|
-
|
-
|
-
|
|
한진
|
-
|
-
|
-
|
-
|
-
|
-
|
-
|
Ⅲ
|
|
총수익스왑(TRS: Total Return Swap) 실태조사 결과
|
□ (조사개요) ’22년 이래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TRS*(Total Return Swap) 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거래당사자가 계약기간 내 기초자산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상호 교환하는 파생상품
ㅇ 48개 상출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24. 5. 14. 기준 유지 중인 TRS의 거래규모, 건수 등 현황을 분석했다.
□ (거래규모) 6개 상출집단 소속회사(10개)에서 총 40건(2조8,185억 원) 거래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 ’23.5.1. 이후 신규 체결된 TRS 계약금액은 328억 원(비계열사 1건, 1.2%)이며, 기존 계약에 따라 유지 중인 거래금액은 2조7,857억 원(39건, 98.8%)이다.
※ ’24. 5. 14. 기준 유지 중인 40개 계약의 평균 계약기간: 1,238일(약 3년 5개월)
ㅇ 지난해(’23.5.1.) 기준 TRS 거래규모(6개 상출집단, 3조3,725억 원)보다 5,540억 원(△16.4%) 감소하며, ’22년(5조601억 원) 최초 실태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 계열사 간 거래금액(1조1,667억 원)과 비계열사 간 거래금액(1조6,518억 원)은 지난해 대비 각각 3,570억 원(△23.4%), 1,970억 원(△10.7%) 감소했다.
- 거래규모 감소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3,868억 원), 만기 전 정산(2,000억 원) 등 계약 종료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
【 상출집단의 유지 중인 총수익스왑(TRS) 거래 현황 】
(매년 지정일 기준, 단위: 건, 억 원, %)
구 분
|
계열사 간 거래1」
|
비계열사 간 거래
|
전 체
|
||||
건수2」
|
금액3」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2023년
|
합계
|
13
|
15,237
|
34
|
18,488
|
47
|
33,725
|
(비중)
|
27.7
|
45.2
|
72.3
|
54.8
|
100
|
100
|
|
2024년
|
합계
|
10
|
11,667
|
30
|
16,518
|
40
|
28,185
|
(비중)
|
25.0
|
41.4
|
75.0
|
58.6
|
100
|
100
|
1」계열회사간 TRS 거래: TRS 거래구조 내 거래당사자(기초자산발행자, 총수익매수자, 총수익매도자 등) 중에 동일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2개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2」거래건수: 동일한 기초자산에 대해 다른 투자자들이 별도의 SPC를 설립하는 경우 등이 존재하여 기초자산 수와 일치하지 않음
3」거래금액: TRS 거래의 계약금액(기초자산의 명목금액 또는 보장금액)
【 ’22년∼’24년 상출집단의 TRS 변동 현황 】
(단위: 억 원)
□ (기초자산) TRS 거래의 기초자산은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으로 분류된다.
ㅇ 계열사 간 거래에서는 주식, 채권 관련 TRS 거래가 많고, 비계열사 간 거래에서는 수익증권 관련 TRS 거래가 높은 비중(58.8%)을 차지했다.
【 상출집단의 기초자산별 총수익스왑(TRS) 현황 】
(2024. 5. 14. 기준, 단위: 건, 억 원)
기초자산
|
계열사 간 거래
|
비계열사 간 거래
|
전 체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주식
|
7
|
11,067
|
3
|
3,850
|
10
|
14,917
|
채권
|
3
|
600
|
71」
|
2,962
|
10
|
3,562
|
수익증권
|
-
|
-
|
20
|
9,706
|
20
|
9,706
|
합계
|
10
|
11,667
|
30
|
16,518
|
40
|
28,185
|
1」’23. 5. 1. 이후 신규체결된 1건 포함
□ (시장감시) 상출집단의 TRS 거래는 정기보고서(사업·반기보고서) 등으로 대부분 공시되어 시장감시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Ⅳ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
1. 금융·보험사 일반 현황 및 계열사 출자 현황(’24.5월 기준)
가. 일반 현황(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이하 금산복합집단)은 55개로 총 386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ㅇ 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48개)인 금산복합집단은 32개로 총 165개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공정거래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제한 제도 적용 대상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금융・보험사 보유 현황 】
(단위: 개)
구분
|
금산복합집단
|
금융·보험사가 없는 집단
|
계
|
||
|
금융·보험사 수
|
||||
공시대상기업집단
|
55
|
386
|
33
|
88
|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32
|
165
|
16
|
48
|
나. 계열사 출자 현황(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 ’24.5월 기준, 3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자 금산복합집단 중 17개 집단 소속 53개 금융ㆍ보험사가 143개 계열사(금융 99개, 비금융 44개)에 총 14.9조 원을 출자하고 있다.
ㅇ ’20년 이래로 금융ㆍ보험사가 출자한 非금융 계열사 수는 최근 다소 증가(38개사 → 44개사)하였으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0.42조 원 → 0.31조 원)은 감소하였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출자 추이 】
(매년 지정일 기준)
구
분
|
금산복합집단
|
출자
금융사
|
피출자 계열사 수(개)
|
금융・보험사 출자금(조원)
|
평균
지분율*
(비금융)(%)
|
||||
소계
|
비금융
|
금융
|
총액
|
비금융
|
금융
|
||||
'20년
|
19
|
50
|
143
|
38
|
105
|
10.96
|
0.42
|
10.54
|
6.46
|
'21년
|
24
|
58
|
100
|
38
|
122
|
12.48
|
0.39
|
12.09
|
6.17
|
'22년
|
28
|
53
|
141
|
37
|
104
|
12.83
|
0.26
|
12.57
|
6.13
|
‘23년
|
28
|
49
|
133
|
35
|
98
|
13.81
|
0.30
|
13.51
|
7.39
|
‘24년
|
32
|
53
|
143
|
44
|
99
|
14.86
|
0.31
|
14.55
|
6.66
|
*
|
평균지분율(비금융) =
|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회사에 대한 전체 출자 금액
|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회사의 전체 자본금
|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공정거래법 제25조 제1항)>
◇ (원칙)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보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예외) ①(단서 1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
②(단서 2호)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승인 등을 얻은 경우
③(단서 3호) 상장사에 대해 임원선임‧해임, 정관변경, 합병 및 영업양도(계열사간 합병 및 영업양도는 제외)에 대한 의결권 행사인 경우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
◇ (타법상 특례) 금융주력집단 소속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투자목적회사(SPC) 및 투자대상기업(이상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0 제3항),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상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 제5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
가. 실태조사 개요
□ ’22.5.1.~’24.4.30.(직전 조사 이후 기간) 중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非금융·보험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조사하였다.
ㅇ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1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42개 금융·보험사 및 해당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55개 非금융·보험사이다.
* 삼성, 에스케이, 롯데, 한화, 농협, 신세계, 케이티, 카카오, 미래에셋, 교보생명보험, 네이버, 하림, 에이치디씨, 효성, DB, 두나무, 세아,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
나. 의결권 행사 현황
□ 9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非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① 공정거래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결권 행사*는 총 161회이다.
* 금융・보험사가 단서 제1호에 따라 금융・보험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는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공정거래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의결권 행사 수 】
(단위: 회)
조사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4
|
적법한 의결권행사 횟수
|
97
|
34
|
37
|
41
|
161
|
※ 2019년도까지는 3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3개년 합산 숫자이며, 2022년 이후에는 격년으로 실시하여 올해는 2개년(2023~2024년) 합산 숫자임
- (안건별) 이사․감사 선임(46회), 배당․사업계획 승인 등(38회), 보수 한도 승인(34회), 재무제표 승인(30회), 정관변경(13회) 순으로 의결권 행사 횟수가 많았다.
② 자본시장법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의결권 제한 제도 적용이 배제된 의결권 행사: 총 26회이다.
③ 그 외 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현재 검토 진행 중이다.
Ⅴ
|
|
평가 및 향후계획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전체의 채무보증 규모는 기존에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을 보유한 집단이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기존 집단에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가 신규편입됨에 따라 변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 (’20년) 0.09조→ (’21년) 1.16조→ (’22년) 1.12조→ (’23년) 0.42조→ (’24년) 0.57조
ㅇ 다만, 연속 지정집단(45개)의 경우, 제한대상 채무보증(△24.1%)과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19.2%)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계열사의 사업자금 조달에 대한 신용보강 내지 자금조달 조건개선을 위해 이루어졌고, 부분적으로 해소 완료되었거나 유예기간(2년) 내 모두 해소될 예정으로 확인되었다.
ㅇ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SOC, 해외건설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금년도 TRS 거래규모(2조8,185억 원)는 지난해(3조3,725억 원) 대비 5,540억 원(△16.4%) 감소했으며, 계열사(△3,570억 원)·비계열사(△1,970억 원) 모두 감소했다.
ㅇ 이는 신규 계약금액(1건, 328억 원)은 미미한 반면, 다수 거래가 계약 종료(8건, 5,868억 원)된 데 기인한다.
□ 한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들은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ㅇ 일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도 확인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홍보와 교육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기업집단 내 여신집중 및 그룹 내 동반부실 등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이 부당하게 지배력 유지・강화에 남용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규제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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