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심각한 민생범죄, 48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이 해소한다
2024.08.22 고용노동부
■ 명절 전 [현장중심 체불예방] + [신속한 청산지도] + [엄정 대응] 집중 전개
‣ 건설, 음식․숙박 등 취약 업종 대상 사업장 감독 5,000개소 실시
‣ 신고사건 처리 위주 관행 탈피, 기관장․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 찾아 청산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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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추석 전 3주간(8.26.~9.13.), 5천 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예년의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5천 개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 등 전담 신고창구 운영,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먼저, 전국의 2,200명 모든 근로감독관이 5천 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IT 포함)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산업안전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근로감독 실시 전에 업종별 협회나 취약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 체불예방을 사전에 지도하여 자체 청산의 기회도 동시에 부여한다.
사업장 감독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2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 전화(1551-2978임금체불)도 개설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3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집중지도기간(8.26.~9.13.)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히 지급된다.
또한, 청(지청)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활동을 현장에서 실시한다. 특히,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과 서울남부지청에 별도의 전담팀을 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피해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한 기획감독①, 상습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②과 더불어 체불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시정지시와 사법처리 중심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최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③도 단행한 바 있다.
① (제1차) 31개소, 총 101억 원 적발(51억 원 즉시 청산), (제2차) 102개소 대상 진행 中
②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체불한 7개 기업 발굴, 6개청 동시 특별감독 실시 中
③ (‘24년 제1차) 194명 명단공개, 307명 신용제재(6월)
또한,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법무부와 합동 담화문 발표(’23.9월), 국토교통부 등과 건설현장 합동점검(’23.9월) 및 건설PF 위기 극복 지원(’24,2월)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사업장 감독에 나서고, 기관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청산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임금체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다.
이정식 장관은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청(지청)장부터 현장 중심으로 체불 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하라”라고 전국 기관장에게 강력히 지시했다.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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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추석 대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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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약업종 대상 사업장 감독 5,000개소 실시
➊ 취약업종 대상 임금체불 사업장 감독 실시
ㅇ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IT) 등 체불이 크게 증가한 업종을 중심으로 체불 사업장 감독 실시 (5,000개소)
ㅇ 先사전지도, 後현장 감독 실시 등 시차를 두고 단계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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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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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8.30.) 산업별 협회, 취약업종 대상 사전 지도 실시
■ 건설협회, 숙박․요식업 협회 등에 체불예방 사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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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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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13.)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 현장 감독
➋ 임금체불 취약 관리대상 사업장 체불 상황 모니터링 및 현장지도
ㅇ 자체 선정 관서별 임금체불 취약 사업장(263개소) 모니터링 강화 및 기관장 등 현장지도 실시 (체불이 발생 또는 우려 시 기관장 현장지도)
2 고액․집단 체불 신고사건 신속․엄정 처리
➊ 추석 명절 체불신고 전담창구 개설․운영
ㅇ 임금체불 신고를 ‘온라인으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 운영 (8.26.~, 3주간)
ㅇ 집중지도기간 체불신고 전담전화 개설 → 체불청산 담당자 연결
➋ 일정 규모 이상 고액․집단체불 기관장 직접 청산 지도․해결
ㅇ 고액(1억 원)․집단체불(피해자 30인)이 발생하거나 우려 시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 또는 노사 등 관련자 면담,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지도
➌ 건설업 불법하도급 근절
ㅇ 사건 처리 시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한 청산을 지도
3 본부-지방관서 간 대응체계 운영 및 협업 강화
➊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3주)
ㅇ 추석 명절 전 3주간(8.26.~9.13.)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여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예방 총력 체계 구축
■ 야간, 휴일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연락체계 유지
➋ 「체불청산기동반」 가동
ㅇ 각 지방관서별로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운영(8.26.~9.13.)하고, 임금체불로 집단 노사갈등이나, 건설현장 농성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기관장이 기동반과 함께 즉시 현장에 출장하여 청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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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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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전담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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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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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운영기간: ‘24. 8. 26.(월) ~ 9. 13.(금) (3주간)
* (목적) 추석 명절 전 임금체불로 피해를 받은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➋ 이용방법
ㅇ 노동포털 접속(labor.moel.go.kr) 후 메인화면 팝업창 클릭, 또는 상단 메뉴의「추석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클릭 시, 신청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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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화면 팝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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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메뉴>
ㅇ 익명제보 목적일 경우 기존 진정서 신청에 비해 간소화된 형태로 신청 가능하며, 실명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진정서 신청화면에서 신고
■ 개인 피해뿐만 아니라 다수인 피해 발생도 신고 가능
➌ 신고 시 유의사항
ㅇ 사업장 정보를 비롯하여 임금체불 관련 사실관계 등 상세 기재 요망
■ 구체적으로 기술된 사항 중심으로 현장조사 및 청산지도 예정
ㅇ 익명으로 제보 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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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전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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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2978임금체불)
ㅇ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신고, 상담할 수 있는 전용전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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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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