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328건 결정
제37~39회 전체회의에서 1,940건 심의…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20,949건 결정
2024.08.22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7월 31일, 8월 7일, 8월 14일) 개최하여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 처리결과: 가결 1,328건+부결 318건+적용제외 209건+이의신청 기각 85건
ㅇ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ㅇ 상정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 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2,166(8.18 기준) ☞ 1,120건 인용, 922건 기각, 124건 검토 중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0,949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5,66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
||||||
구분
|
위원회 처리건수
|
|
||||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
부결
(요건 미충족)
|
적용
제외
|
이의신청
기각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
27,021
|
20,949
(77.5%)
|
3,031
(11.2%)
|
2,119
(7.9%)
|
922
(3.4%)
|
|
|
긴급한 경・공매 유예
|
909
|
869
|
40
|
-
|
-
|
ㅇ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참고1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8.21. 기준 누계)
|
□ 가결 현황
ㅇ (가결건수)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지자체 접수건 31,229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29,401건에 대하여 27,021건을 처리하여 20,949건 가결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2조4호가목, 요건 전부 충족): 17,239건(82.29%)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 요건 1・3・4호 충족): 4건(0.02%)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다목, 요건 2・4호 충족): 3,706건(17.69%)
- 20,949건 중 내국인은 20,631건(98.5%)이며 외국인은 318건(1.5%)
ㅇ (임차보증금)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35%)
합계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5억초과
|
20,949건
(100%)
|
8,789건
(41.95%)
|
8,580건
(40,96%)
|
3,024건
(14.44%)
|
480건
(2.29%)
|
72건
(0.34%)
|
4건
(0.02%)
|
ㅇ (지역) 주로 수도권 집중(60.5%), 그외 대전(13.2%)・부산(10.7%)도 다수
연번
|
지역
|
건수
|
연번
|
지역
|
건수
|
1
|
서울
|
5,543 (26.5%)
|
10
|
세종
|
263
|
2
|
경기
|
4,400 (21.0%)
|
11
|
광주
|
255
|
3
|
대전
|
2,763 (13.2%)
|
12
|
전북
|
219
|
4
|
인천
|
2,738 (13.1%)
|
13
|
충남
|
212
|
5
|
부산
|
2,246 (10.7%)
|
14
|
강원
|
183
|
6
|
전남
|
738
|
15
|
충북
|
177
|
7
|
대구
|
453
|
16
|
울산
|
141
|
8
|
경북
|
286
|
17
|
제주
|
66
|
9
|
경남
|
266
|
|
|
|
ㅇ (주택 유형) 주로 다세대주택(31.4%)・오피스텔(20.8%)・다가구(18.1%)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14.4%)에도 상당수
* 단위 : 건
|
||||||||
다세대
|
오피스텔
|
아파트
|
연립
|
다가구
|
근린
생활시설
|
다중
생활시설
|
단독
|
기타
(사무실 등)
|
6,576
(31.4%)
|
4,353
(20.8%)
|
3,016
(14.4%)
|
448
(2.1%)
|
3,798
(18.1%)
|
810
(3.9%)
|
1,752
(8.4%)
|
113
(0.5%)
|
83
(0.4%)
|
ㅇ (연령)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 다수 분포(73.9%)
* 단위 : 건
|
||||||
20세 미만
|
20세 이상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70세 미만
|
70세 이상
|
2
(0.01%)
|
5,382
(25.69%)
|
10,091
(48.17%)
|
3,094
(14.77%)
|
1,477
(7.05%)
|
670
(3.20%)
|
233
(1.11%)
|
□ 부결 및 적용제외 현황
ㅇ (부결) 피해자요건(1~4호) 미충족으로 3,031건
구분
|
부결 사유
|
근거조항
|
건수
(비율)
|
|
피해자
요건
미충족
|
1호
|
대항력 미확보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
특별법 제3조제1항1호
|
45
(1.48%)
|
2・3호
|
보증금 상한액 초과, 다수피해 발생 미충족
|
특별법 제3조제1항2호・3호
|
1
(0.03%)
|
|
2・4호
|
보증금 상한액 초과,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
특별법 제3조제1항2호・4호
|
3
(0.10%)
|
|
2·3·4호
|
보증금 상한액 초과,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미반환의도 미충족
|
특별법 제3조제1항2・3・4호
|
4
(0.13%)
|
|
3・4호
|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
특별법 제3조제1항3호・4호
|
1,308 (43.15%)
|
|
4호
|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
특별법 제3조제1항4호
|
1,670
(55.10%)
|
|
합계
|
3,031
|
ㅇ (적용제외)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등 적용제외 2,119건
구분
|
부결 사유
|
근거조항
|
건수(비율)
|
적용제외
|
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 가능
|
특별법 제3조제2항1호
|
311(14.7%)
|
최우선 변제로 전액 회수 가능
|
특별법 제3조제2항2호
|
95(4.5%)
|
|
경매 등 통해 자력 회수 가능
|
특별법 제3조제2항3호
|
919(43.4%)
|
|
기타(경·공매 완료 2년 경과 등)
|
특별법 부칙 제3조,
특별법 제3조제1항 등
|
794(37.5%)
|
|
합계
|
2,119
|
ㅇ (이의신청 기각) 부결 및 피해자등(2조4호다목) 기존결정 유지 922건
참고2
|
|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 (7.31. 기준 누계)
|
□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추이
□ 피해지원 실적
유형
|
지원방안
|
실적
|
|
건수
|
금액
|
||
법적 절차 지원
|
우선매수권(경·공매) 활용
|
418건
|
-
|
긴급 경·공매 유예
|
861건
|
-
|
|
경·공매 대행 서비스
|
1,629건
|
-
|
|
조세채권 안분
|
1,222건
|
-
|
|
기존 전세대출 관련
|
대환대출*
|
1,985건
|
2,695억
|
신용정보 등록 유예, 분할상환
|
1,819건
|
2,074억
|
|
신규 주택 이전 관련
|
저리대출* 등
|
472건
|
600억
|
주택 매입 지원
|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
|
550건
|
1,189억
|
지방세 감면
|
2,044건
|
20억
|
|
임대주택 지원
|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예정
|
119건
|
-
|
인근 공공임대 지원
|
326건
|
-
|
|
긴급주거 지원*(임시거처 제공)
|
440건
|
-
|
|
생계비 지원
|
긴급복지 지원
|
3,211건
|
23억
|
저소득층 신용대출
|
37건
|
3억
|
|
법률 지원
|
소송대리 법률지원
|
402건
|
-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
128건
|
-
|
|
합계
|
15,663건
|
6,604억
|
* 특별법상 피해자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를 모두 포함한 실적
참고3
|
|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
구분
|
기관명
|
주소 또는 연락처
|
전국
(유선상담· 인터넷접수)
|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
(경·공매지원) ☎1588-1663 (피해지원센터) ☎1533-8119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
전세피해
지원센터
(대면·유선상담 및 접수)
|
경·공매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2층)
☎1588-1663
|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02-6917-8119
|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032-440-1803
|
|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031-242-2450
|
|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051-888-5101~2
|
|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옛 충남도청사 본관 2층
☎042-270-6522
|
|
HUG
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
경기 북부지사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
|
강원지사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
|
충북지사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
|
대구경북지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
|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
|
전북지사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
|
|
광주전남지사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6층
|
|
제주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
|
참고4
|
|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
|
구분
|
지원사항
|
소관기관
|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
우선매수권 행사
|
· (경매) 관할 지방법원에 ‘우선매수신고서’ 제출(매각기일전)
* 신고서 양식은 관할 지방법원에 비치
·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할 취급부점에 ‘우선매수신청서’ 제출(매각기일전)
|
구입자금 대출
|
·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
지방세 감면
|
· 피해주택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에 신청
|
|
계속 거주 희망자
|
우선매수권 양도(LH매입)를 통해 공공임대 거주
|
· 해당지역 관할 LH 지역본부 주택매입부에 신청
|
저리 대환대출
|
·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
신규 전세
희망자
|
저리 전세대출
|
·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
·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
긴급 주거지원
|
·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및 광역지자체(17개 시도)에서 신청 접수
|
|
공통지원
|
경공매 대행서비스
|
· (인터넷접수)HUG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 안심전세포털의 HUG 경공매 원스톱 지원 및 안내 창구 참고
· (대면접수) 경·공매지원센터(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지사(9개소)
|
경·공매 유예 중지
|
· (경매) 관할 지방법원에 ‘경매유예 등 신청서’ 제출(매각기일전)
* 신고서 양식은 관할 지방법원에 비치
· (공매) 피해주택을 압류한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유예·정지 신청서’ 제출(매각기일전)
|
|
조세채권 안분
|
· (국세) 임대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지방세)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
* 조세채권 안분 신청양식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규칙(7.2시행) 별지 참고
* 국세 및 지방세 안분신청서를 각각 세무서 및 지자체에 제출 필요
|
|
긴급복지
지원요청
|
· 주민등록표 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시군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저소득층 신용대출
|
· 미소금융 지점 (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
- 지원대상 확인서류(기초수급자 확인서 등) 지참하여 전국 166개 미소금융 재단·법인*에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kinfa.or.kr), 통합콜센터((☎1397)에서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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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유예
|
(대위변제) 전세대출 취급은행에 신청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유예)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관할 지사에서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 유예 신청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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