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및「의료용 필러 상표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산업통상자원부 2021.07.07
무역위원회, 「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및「의료용 필러 상표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1. 6. 23.(수) 「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21. 6. 30.(수)에는 「의료용 필러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21. 7. 6.(화) 당사자에게 통지 절차를 완료함
<「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 신청인 ‘(주)케이아이피’는 해외기업 ‘가’ 및 ‘나’가 특허권을 침해하는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카드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혐의가 있다며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신청함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공급·수입·판매하는 행위 금지
ㅇ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신청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함
<「의료용 필러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 ㈜누베파마는 국내기업 ‘다’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의료용 필러(조직수복용생체재료)를 베트남으로 수출하였다면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함
ㅇ 무역위원회는 이에 대해서도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로 수출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신청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함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통상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10개월 간 진행되며, 양 당사자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 조사 등을 거친 후 무역위원회 의결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함
ㅇ 만일, 피신청인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출입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첨부파일
0707(8조간)불공정무역조사과, 무역위원회, '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 및 '의료용 필러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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