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며칠 늦췄다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혜택 놓쳐
2024.08.21 국세청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보유나 양도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 1회~3회차는 양도소득세 실수사례․1세대1주택 비과세․조합원입주권/분양권 연재
□ 이번 회차는 종합부동산세 편으로, 9월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 시에 도움이 되도록 1세대 1주택자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기간 : ’24. 9. 16. ~ ’24. 9. 30.
Ι 종합부동산세 실수사례 내용 Ι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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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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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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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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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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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 지난 후에 잔금을 수령하여 해당연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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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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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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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주택을 보유한 자의 배우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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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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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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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6월 15일까지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아 장남에게 종합부동산세가 전부 부과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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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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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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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한 대체주택을 재건축 완료 후에도 계속 보유함에 따라 2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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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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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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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주택 보유자가 재건축 입주권을 취득, 철거가 지연됨에 따라 실제 철거되는 때까지 2주택자로 부과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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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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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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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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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과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해당 1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지 못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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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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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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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양도, 세법상의 임대 의무기간을 유지하지 못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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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 자산 유형별로 더한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Ι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요 Ι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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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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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토지
(나대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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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토지
(상가 · 공장 부속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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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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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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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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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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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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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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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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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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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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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별 · 유형별 공시가격 합산액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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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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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2.7%
(2주택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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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5%
(3주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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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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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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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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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연령 · 보유기간별 → 최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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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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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일정한 임대주택(합산배제 임대주택1)) 등은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을 하지 않고 제외함으로써 비과세가 가능하고
○ 지방 저가주택2) 등은 2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 적용이 가능해 높은 공제금액(12억원)과 세액공제(최대 8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합산배제・특례의 내용과 요건을 미리 알아두면 실수를 줄이고 절세할 수 있는 팁이 됩니다.
1) 임대의무기간(10년),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임대료 증액제한(5%) 등 ☞ 사례 6, 7
2) 3억원 이하, 수도권 밖이면서 광역시 ·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소재 등 ☞ 사례 2
□ 「종합부동산세 실수사례」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를 신설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 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종부)세 실수톡톡
담당 부서
|
자산과세국
|
책임자
|
과 장
|
김 영 상
|
(044-204-3401)
|
|
부동산납세과
|
담당자
|
사무관
|
허 재 호
|
(044-204-3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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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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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실수사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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