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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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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2024.07.31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5억원 이내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및 공고문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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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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