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대상 확대,7월 31일부터 신청하세요!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의 지원대상을 중신용자까지 확대하여 2,000억원 추가 공급
2024.07.24 중소벤처기업부
![](https://blog.kakaocdn.net/dn/c2sm1j/btsILFlkO5b/bDql9I3Adbj7J0syd3h7X0/img.png)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하여,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는 정책자금을 7월 31일(수)부터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24.7.3)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에 신속 공급을 완료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의 지원대상을 중신용자까지 확대*하여 2,000억원 추가 지원한다.
* 지원대상: (기존) NCB 744점 이하 저신용자 → (개편) NCB 839점 이하 중‧저신용자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NCB 839점 이하면서 업력 90일 이상이고 신용관리교육을 사전이수한 소상공인이면 최대 3,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은 신청이 제한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 변동금리(3분기 5.11%)로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하고, 대출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된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금리를 0.5%p 낮춰준다.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본 신청·접수 외 예비 접수를 도입하여 접수마감 이후 대출포기 등 신청취소가 발생하면 차순위 예비 신청자에게 심사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대출심사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이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대표자 면담 및 경영상태를 확인하는 현장실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금신청을 원하는 경우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누리집(edu.sbiz.or.kr)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관리교육(약 20분)을 사전 이수한 후 7월 31일(수)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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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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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신청대상
◦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의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 소상공인 지색배움터(edu.sbiz.or.kr) 접속 > 제휴교육 클릭 > 신용회복위원회 클릭> “신용관리의 새로운 지평선” 교육 이수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 지원제외: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은 신청 불가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금리인하(0.5%p)제도 도입: 대출 후 1년 경과 시 신청 가능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3,000만원*
*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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