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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

치매환자의 전문적 치료·관리를 위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7월23일 실시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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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의 전문적 치료·관리를 위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7월23일 실시

2024.07.23 보건복지부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3일(화)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주치의에게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의사로서,

 

환자 상태의 포괄적 평가를 통한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계획 수립, 주기적인 대면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전화 또는 화상통화), 방문진료(거동 불편 등으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공하며, 치매 관련 다른 의료·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연계한다.

 

시범사업을 이용하려는 치매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 후 방문하여 의사에게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 가능하며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신청·이용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 의료정보→ 특수운영기관 정보 → 치매관리주치의

(중앙치매센터) www.nid.or.kr / 정보 → 치매시설정보 항목 → 치매관리주치의

 

치매환자는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와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문제 관리까지 함께 제공하는 통합관리 서비스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서비스 비용진료비와 별도로 시범사업 수가(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를 적용받으며, 서비스 비용의 20%*가 청구된다.

*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률 10%, 기타 본인부담 감면 대상자의 경우 해당 본인부담률 적용

 

시범사업은 올해 7월 23일부터 2년간 시행될 계획으로 1차년도는 22개* 시군구, 182명의 의사 참여하고, 2차년도에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한 후,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식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 (22개 시군구) 서울 강동구·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대전 중구, 울산 남구, 세종시, 경기 고양시·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홍성군,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창원시, 제주 제주시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 치매뿐만 아니라 그 외 건강 문제까지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치료와 관리 꾸준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치매환자들과 가족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3일(화)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주치의에게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의료법상 의원* 에 소속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의사로서, 치매환자에게 전문성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치매안심센터와 협약, 광역치매센터 위탁 운영 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매관리주치의가 환자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치매질환과 관리방법에 대한 대면 교육·상담(연 8회 수준),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전화 또는 화상통화, 연 12회 수준) 등을 제공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방문진료도 가능하다.

 

또한,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외에도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보험, 다제약물관리 등 지역사회 내 다른 의료·복지 서비스도 안내하거나 연계함으로써, 치매에 관한 질환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복지적 지원까지 포괄하는 중추적 기능을 한다.

 

시범사업을 이용하려는 치매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하여 방문 후 의사에게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 가능하며, 치매환자가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신청·이용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 의료정보→ 특수운영기관 정보 → 치매관리주치의

(중앙치매센터) www.nid.or.kr / 정보 → 치매시설정보 항목 → 치매관리주치의

 

 

<치매관리주치의 이용신청 절차>

 

시범사업
대상지역 및 의료기관 확인
참여 의료기관 방문 및 신청
(신청서류 작성)
정보시스템
대상자 등록
서비스 제공
환자
환자
치매관리
주치의
치매관리
주치의

 

 

치매환자는 치매에 전문적 치료·관리를 제공하는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와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에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문제 관리까지 함께 제공하는 통합관리 서비스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 유형>

구분

치매전문관리

통합관리
(치매전문관리+일반건강관리)






대상자

치매 환자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관리를 함께 받기 원하는 치매 환자




치매관리
주치의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의사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의원, 치매안심센터 협약 또는 광역치매센터 운영 병원·종합병원
* 광역치매센터 운영 상급종합병원 포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의원




서비스
내용

치매관리 계획 수립·제공,
치매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진료(의원만 해당)
치매안심센터 연계, 진료 의뢰·회송, 기타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

치매전문관리 제공 서비스
+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 등)
일반건강관리










 

시범사업의 서비스 비용진료비와 별도로 시범사업 수가(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를 적용 받으며, 치매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부담하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률 10%, 기타 본인부담 감면 대상자의 경우에도 해당 본인부담률 적용

 

 

 

시범사업은 올해 7월 23일부터 2년간 시행될 계획이다. 1차년도는 22개* 시군구, 182명의 의사 참여하며, 2차년도시범사업 지역과 참여 의사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식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 (22개 시군구) 서울 강동구·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대전 중구, 울산 남구, 세종시, 경기 고양시·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홍성군,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창원시, 제주 제주시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치매는 돌봄이 수반되는 퇴행적 난치질환으로서 세심한 진료와 관리가 필요함에도, 그동안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웠으며 치매 진단 후에도 관련 복지서비스 등과 원활히 연계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 치매뿐만 아니라 그 외 건강 문제까지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치료와 관리꾸준히 받을 수 있게 되어 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치매환자들과 가족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2.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수가

3. 1차년도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및 의사(의료기관명)

 

붙임1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 추진 배경

 

인구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증가, 치매 완치가 어렵고 사회·경제적 부담 큰 특성상*, 국가 차원 적극적 대응 필요

 

* 2023년 65세 노인인구의 10.3%(945만명 중 98만명)이며, 의료 이외 부양·돌봄이 필요하여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의료비, 간병비 등) 약 2천2백만원

 

 

□ 시범사업 개요

 

(사업목적) 치매관리주치의를 통해 치매그 외 건강문제까지 꾸준히 치료·관리하여 치매환자삶의 질 유지·증진

 

(사업기간) 2024년 7월~2026년 6월, 2년간 시범운영

 

(사업대상자) 치매 진단받은 자(입원 중인 환자 제외)

 

(사업규모*) 22개 시군구, 143개 의료기관(의사 182명)

 

* 1차년도(2024.7월~2025.6월) 시범운영 후 2차년도(2025년)부터 확대 실시, 본사업(2026년)시 전국 확대 추진

 

(서비스) 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환자를 포괄평가하고 맞춤형 치료·관리계획 수립, 심층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등 실시

 

* 시범사업 수가 적용, 서비스 비용 환자 본인부담률 20% (중증치매는 10%)

 
구분

치매전문관리

통합관리
(치매전문관리+일반건강관리)






대상자

치매 환자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관리를 함께 받기 원하는 치매 환자



치매관리
주치의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의사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의원, 치매안심센터 협약 또는 광역치매센터 운영 병원·종합병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원1)



서비스
내용

치매관리 계획 수립·제공,
치매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진료(의원만 해당)
※ 치매안심센터 연계, 진료 의뢰·회송, 기타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

치매전문관리 제공 서비스
+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 등)
일반건강관리






통합관리는 체계적 만성질환관리가 가능하도록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원에서 실시

 

붙임2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수가

 

□ 시범사업 수가

 

(환자본인부담) 본인부담률 20%

 

* 중증치매환자(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적용 대상, 본인부담률 10%) 및 기타 감면 대상자는 해당 본인부담률 적용

 

(1인당 연간 최대 비용) 의원* 172,846원(월 14,404원), 병원·종합병원 65,074원(월 5,423원)

 

* 방문진료료(본인부담 25,792원/회) 4회 포함, 방문진료는 의원에서만 실시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

분류
금액()
급여횟수
치매관리료
1.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1
. 치매전문관리


(1) 의원
49,270

(2) 병원급 이상
49,270

. 통합관리_의원
64,050

. 치매전문관리에서 통합관리로 변경된 경우에는 157.91점을 별도 산정한다
14,780


2. 중간점검료

1
. 치매전문관리


(1) 의원
27,500

(2) 병원급 이상
27,500

. 통합관리_의원
35,740

3. 환자관리료

12회 이내(1회 이내)
. 의원
10,470

. 병원급 이상
10,470

4. 교육·상담료

8회 이내
. 의원
15,370

. 병원급 이상
15,370

5. 방문진료료_의원

4회 이내
. 방문진료료Ⅰ
128,960

. 방문진료료Ⅱ
89,720

 

붙임3
1차년도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및 의사(의료기관명)

 

 

□ 1차년도 선정 지역 및 의사 수(기관 수)

(’24. 7월 기준)

 

연번
시도명
시군구명
의사 수
(명)
기관 수
(개소)
합 계
182
143
1
서울특별시
강동구
8
6
2
노원구
4
4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6
6
4
대구광역시
달서구
10
6
5
인천광역시
남동구
6
6
6
광주광역시
북구
6
6
7
대전광역시
중구
15
15
8
울산광역시
남구
3
3
9
세종특별자치시
-
5
5
10
경기도
고양시
18
13
11
용인시
15
11
1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
2
13
충청북도
청주시
8
6
14
충청남도
천안시
7
5
15
홍성군
2
2
1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3
19
17
전라남도
목포시
14
13
18
영암군
5
5
19
경상북도
문경시
11
2
20
경상남도
통영시
9
5
21
창원시
3
1
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
2

 

 

 

□ 1차년도 선정 의료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12387894
대성정신건강의학과의원
1
2
11375086
정인성내과의원
1
3
11353856
장동석내과의원
1
4
12348872
아름다운신경과의원
1
5
12393410
성모빛정신건강의학과의원
1
6
11100729
강동성심병원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11388986
서울의원
1
2
13311131
마을의원
1
3
12350401
맑은머리신경과의원
1
4
11374063
실로암의원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21356203
안규환신경과의원
1
2
21355738
김태형신경과의원
1
3
21353638
손제용신경과의원
1
4
21202397
행복한병원
1
5
21335109
닥터남아름다운의원
1
6
21324239
정가정의학과의원
1

 

 

 

 

<대구광역시 달서구>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37354078
대경신경과의원
1
2
37333593
한마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
1
3
37319191
경일신경과내과의원
5
4
37204131
더나은병원
1
5
37283651
신홍도요양병원
1
6
37314271
혜성소아청소년과의원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41341503
논현신경과의원
1
2
41356462
기분좋은신경과의원
1
3
31101429
인천힘찬종합병원
1
4
41360583
참정신건강의학과의원
1
5
31373020
미래신경과의원
1
6
31373194
한사랑의원
1

 

<광주광역시 북구>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20140318
마디척의원
1
2
36320722
백림가정의원
1
3
36318744
정인철가정의학과의원
1
4
36320030
제일가정의학과의원
1
5
36313734
중앙의원
1
6
36318426
진가정의학과의원
1

 

 

 

<대전광역시 중구>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34319409
계룡재활의학과의원
1
2
34306498
박인수내과의원
1
3
34317856
세란의원
1
4
34348751
세이연합내과의원
1
5
34314342
예인의원
1
6
34332235
우리내과의원
1
7
34315861
이중화의원
1
8
34312901
정태성정형외과의원
1
9
34334904
제일내과의원
1
10
34345299
참내과의원
1
11
34347071
참조은내과의원
1
12
34318038
푸른의원
1
13
34100032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1
14
34325786
현대가정의원
1
15
34308598
현대비뇨기과의원
1

<울산광역시 남구>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38355001
플러스신경과의원
1
2
38339455
마인드닥터의원
1
3
38351226
최승호신경과의원
1

 

 

<세종특별자치시>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34312200
누가연합의원
1
2
34341544
서울연합의원
1
3
34349804
제일연합내과의원
1
4
34318020
중앙의원
1
5
34354018
허브연합내과의원
1

 

<경기도 고양시>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41375017
고양메디컬의원
1
2
41336046
닥터최의연세마음상담의원
1
3
41386604
두앤통신경과의원
1
4
41311582
맑은마음정신과의원
1
5
31335497
서울내과의원
1
6
41371259
서울더블유(W)내과의원
1
7
41388178
서울알로하정신건강의학과의원
1
8
31346871
연세삼육오매일의원
1
9
31100376
명지병원
3
10
31388396
일산고려정신과의원
1
11
41391322
일산브레인신경과의원
1
12
31206280
해븐리병원
4
13
31341128
행신그린의원
1

 

<경기도 용인시>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31100953
다보스병원
1
2
31282628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2
3
41344367
광교신경과의원
1
4
41387821
더나은신경과의원
1
5
41300599
배명철신경과의원
1
6
41379454
수지엘내과의원
1
7
31361048
연세가정의학과의원
1
8
31100431
용인세브란스병원
4
9
41358015
으뜸가정의학과의원
1
10
31357571
제일가정의원
1
11
31372562
참가정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32320906
좋은마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
1
2
32321261
신준현신경과의원
1

 

 

<충청북도 청주시>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33312931
김영태신경외과의원
3
2
33317305
오페라연합의원
1
3
33322546
조은메디컬의원
1
4
33324441
주민의원
1
5
33308306
중앙가정의학과의원
1
6
33308837
한빛의원
1

 

 

<충청남도 천안시>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34330569
속편한내과의원
1
2
34100296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2
3
34100253
천안충무병원
1
4
34330674
정가정의학과의원
1
5
34100156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2

 

 

 

 

 

 

<충청남도 홍성군>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34350497
배상우젊은신경과의원
1
2
34340696
참좋은연세외과의원
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35312777
김임신경정신과의원
1
2
35310367
누가외과연합의원
1
3
35327634
다나은가정의학과의원
1
4
35100281
대자인병원
2
5
35327952
서만욱신경과의원
1
6
35327375
서신위내과의원
1
7
35315768
서울내과의원
1
8
35315628
양윤정신경과의원
1
9
35324481
오근영정신건강의학과의원
1
10
35100214
의료법인영경의료재단전주병원
3
11
35306335
이남심내과정형외과의원
1
12
35320745
이한샘신경과의원
1
13
35308907
장앤김정신건강의학과의원
1
14
35326387
전주두사랑신경과의원
2
15
35280034
전주시립요양병원
1
16
35323639
참진가정의학과의원
1
17
35326778
최윤주신경과의원
1
18
35327774
평화맑은신경과의원
1
19
35308788
효정내과의원
1

 

 

 

<전라남도 목포시>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36326861
21세기하나내과의원
1
2
36344117
김태우신경과의원
1
3
36315991
김훈정신건강의학과의원
1
4
36311529
나한식내과의원
1
5
36100668
목포기독병원
1
6
36100226
목포시의료원
1
7
36338176
유내과의원
1
8
36343820
유달연합의원
1
9
36100773
세안종합병원
2
10
36310760
이정형외과의원
1
11
36322997
현대가정의학과의원
1
12
36335525
혜명내과의원
1
13
36326577
홍인연합의원
1

 

<전라남도 영암군>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36307637
군서의원
1
2
36334502
대불제일의원
1
3
36326500
독천한국의원
1
4
36316946
삼호의원
1
5
36312606
제일의원
1

 

<경상북도 문경시>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37100106
문경제일병원
10
2
37317113
김규태신경정신과의원
1

 

 

<경상남도 통영시>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38351650
Do두신경과의원
3
2
38100703
새통영병원
3
3
38316463
표광민내과의원
1
4
38280817
경상남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
1
5
38204738
통영고려병원
1

 

<경상남도 창원시>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38203405
삼일정풍병원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39310353
좋은아침신경과의원
1
2
39100103
제주대학교병원
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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