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20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 2021.07.06
국민권익위, 2020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총 331만 건의 공익신고 접수, 과징금·과태료 등 2천9백억 원 부과 -

□ 2020년 공공기관(511개)*에 전년 대비 18.5% 증가한 약 331만 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고, 약 320만 건이 처리돼 2천9백억 원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행정기관(47개), 지방자치단체(243개), 교육청(17개), 공직유관단체(204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신고자 보호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 2020년 한 해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3,318,441건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초기(2011년 9월 ~ 2012년)에 비해 8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202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확대됐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2011년 180개 → 2018년 284개 → 2020년 467개 → 2021년 현재 471개
** 2017년 30.6% → 2018년 38.7% → 2019년 44.0% → 2020년 49.2% (국민권익위 인식도 조사)

법률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8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애인등편의법’(7.8%)과 「자동차관리법」(1.3%) 순이며, 분야별로는 안전 분야 신고가 84.2%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이익(11.0%), 환경(2.5%) 분야 순으로 신고가 많았다.
또한 2020년에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 대상법률(182개)의 경우 ‘어린이 제품법’, ‘성폭력처벌법’, ‘저작권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률 위반에 대해 총 11,677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일상생활과 가까운 영역에서 발생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 신고를 보여준다.
< 분야별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 현황 > (단위 : 건, %) |
|||||||
분 야 구 분 |
합 계 | 건 강 | 안 전 | 환 경 | 소비자이익 | 공정경쟁 | 이에 준하는 공익 |
’19년 | 2,800,892 (100) |
46,717 (1.7) |
2,344,566 (83.7) |
88,356 (3.2) |
308,757 (11.0) |
12,276 (0.4) |
220 (0.0) |
’20년 | 3,318,441 (100) |
62,613 (1.9) |
2,794,559 (84.2) |
84,350 (2.5) |
364,259 (11.0) |
10,999 (0.3) |
1,661 (0.1) |
□ 한편 각급 공공기관이 2020년도에 처리한 공익신고 3,209,095건 중 72.1%에 달하는 2,315,149건에 대한 혐의가 확인돼 행정처분 되거나 수사기관에 송부‧송치됐다.
혐의가 확인된 피신고자에게는 총 2,915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등이 부과됐는데, 전체 대상법률 중 ‘공정거래법’ 위반 공익신고에 대한 총 부과금액이 1,04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에는 1건에 대해 408억 원이 부과돼 건당 부과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법 제정·시행이후 2020년까지 공익신고로 부과된 과태료, 과징금 등 금액은 약 1조 5천억 원에 이른다.
< 2020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 처리 현황>
처리건수 | 행정처분 | 수사기관 송부‧송치 |
자체종결 | |||
소 계 | 비금전처분 | 금전처분 | ||||
부과금액 | ||||||
3,209,095건 | 2,050,622건 (63.9%) |
235,611건 | 1,815,011건 | 291,540 백만원 |
264,527건 (8.2%) |
893,946건 (27.9%) |
□ 또한 511개 기관 중 418개 기관(81.8%)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 운영규정(조례, 내부규정 등)을 제정해 공익신고자를 보호 및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에는 각급 공공기관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자체 운영규정이나 개별 법령‧규정 등을 근거로 13,429건에 대해 총 42억 원의 보상‧포상금을 지급해 공익신고자를 적극 지원했다.
□ 2020년 각급 공공기관에서 처리한 대표적인 공익신고 사례로는 ▴(관세청) 마약을 생활용품에 은닉해 밀수입하는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익신고를 접수해 마약사범을 검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법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등의 「의료기기법」 위반 공익신고를 접수해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자 수사 의뢰 ▴(특허청) 위조상품을 SNS 라이브 방송으로 판매하는 ‘상표법’ 위반 공익신고를 접수해 위조상품 판매 사실 적발 ▴(해양경찰청)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는 등 「수산업법」 위반 공익신고를 접수해 고래 불법포획 사범 검거 등이 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사례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공공구매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2억 5천여만 원 지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정하게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는 등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6천여만 원 지급 등이 있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우수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의 날(매년 12월 9일)에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 기관은 컨설팅 등을 통해 중점적으로 지원‧독려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내실화 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각급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우수 정책을 공유하는 등 긴밀한 상호 협조체계를 유지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10706) 국민권익위, 2020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최종).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참고 1 | 2020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 통계 |
□ 공익신고 접수 추이

□ ’20년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
구분 분야 |
접 수 | 처리 | 행정처분 | 수사기관 송부‧송치 |
자체 종결 |
|||
소 계 | 비금전 처분 |
금전 처분 |
||||||
부과금액 | ||||||||
건 강 | 62,613 | 70,596 (100%) |
7,762 (11.0%) |
3,321 | 4,441 | 6,436 | 35,520 (50.3%) |
27,314 (38.7%) |
안 전 | 2,794,559 | 2,650,562 (100%) |
1,776,485 (67.0%) |
163,932 | 1,612,553 | 91,297 | 170,558 (6.4%) |
703,519 (26.6%) |
환 경 | 84,350 | 86,079 (100%) |
53,241 (61.8%) |
35,647 | 17,594 | 5,399 | 16,512 (19.2%) |
16,326 (19.0%) |
소비자이익 | 364,259 | 388,339 (100%) |
211,387 (54.5%) |
31,037 | 180,350 | 39,784 | 35,798 (9.2%) |
141,154 (36.3%) |
공정경쟁 | 10,999 | 10,685 (100%) |
1,633 (15.3%) |
1,595 | 38 | 148,179 | 4,437 (41.5%) |
4,615 (43.2%)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 1,661 | 2,834 (100%) |
114 (4.0%) |
79 | 35 | 445 | 1,702 (60.1%) |
1,018 (35.9%) |
합 계 | 3,318,441 | 3,209,095 (100%) |
2,050,622 (63.9%) |
235,611 | 1,815,011 | 291,540 | 264,527 (8.2%) |
893,946 (27.9%) |
□ ’20년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 법률별 5순위
순위 | 법률명 | 분야 | 접수 건수 | 비율 |
1 | 도로교통법 | 안전 | 2,700,967건 | 81.4% |
2 | 장애인등편의법 | 소비자이익 | 258,628건 | 7.8% |
3 | 자동차관리법 | 안전 | 41,593건 | 1.3% |
4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환경 | 37,941건 | 1.1% |
5 | 폐기물관리법 | 환경 | 27,610건 | 0.8% |
참고 2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소개 |
□ 공익신고 개요
○ 신고의 주체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 신고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471개* 적용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20.11.20.부터 284개에서 467개로 확대, ’21.4.20.부터 471개로 추가 확대
○ 신고방법 : 공익신고 기관에 기명으로 신고
※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해 제출
<공익신고 기관> |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사용자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관련 공공기관 국회의원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
□ 보호제도
○ (비밀보장)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신고내용도 비공개 의무화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변보호)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조치 시행
○ (책임감면 등)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가능
○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도 할 수 없음
※ 위반 내용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호조치 결정)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3천만원 이하, 매년 2회, 이행 시 까지)
□ 보상제도
○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하여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 신청 가능(최고 30억원)
○ (포상금)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심사를 통해 내․외부 공익신고자에게 지급(최대 2억원)
○ (구조금)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
□ 최근 주요 개정사항
○ 공익신고 대상법률 284개 → 467개(‘20.11.20.) → 471개(’21.4.20.) 확대
기존 | ’20.11.20. 이후 | ’21.4.20. 이후 |
284개 | 467개 | 471개 |
○ 공익신고 관련 재판에 국민권익위의 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권 신설(‘21.7.21. 시행 예정)
○ 공익신고자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 기관 자체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근거 마련 등(’21.10.2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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