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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조달청] 2021년 2차 혁신제품(패스트트랙3) 지정 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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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혁신제품(패스트트랙3) 지정 공고

분류체계 기술 > 시험/인증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내수 > 온라인
신청기간 2021-07-01 ~ 2021-07-16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공공의 서비스를 한 단계 발전 된 수준으로 제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Ⅲ)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획재정부 장관ㆍ조달청장에게 추천한 혁신성 인정 제품 또는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Ⅲ) 3년간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대상 제품
-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조달청장에게 추천한 혁신성 인정 제품 또는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ㆍ 혁신성 인정 제품 : 신제품(NEP,산업부), 신기술(NET,운영부처), 공공기관 기술마켓(국토부·산업부), 우수특허제품(특허청), 차세대세계일류상품(산업부) 디지털서비스(과기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중기부)
ㆍ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 산업정책 연계(Big3, 탄소중립) 제품, 정부혁신 연계(리빙랩·도전.한국과제·스마트챌린지) 제품
※ 신청 대상 제품 중 소관 부처의 사전심의(검토)를 거친 후 추천
ㅇ 신청 자격
- 혁신성장 및 국민생활문제 해결에 적합하고, 기술개발단계(TRL) 7 이상으로, 보유인증(지정) 발급 중앙부처의 사전심의 통과제품

3구분 상세항목
1. 혁신성장 지원 분야 ①미래자동차 ②드론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 헬스 ⑤스마트공장 ⑥스마트시티 ⑦스마트팜 ⑧핀테크 ⑨로봇 ⑩인공지능(AI)
2. 국민생활문제 분야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기술개발단계(TRL)
7단계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 예시) 실험실 테스트 多, 시험성적서(자체․공인) 존재
8단계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 예시) 현장적용 사례 有, 실증완료 보고서 존재
9단계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단계)
* 예시) 양산 준비 완료, 법정 인증 완료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혁신성 여부가 명백한 기술인증(지정) 및 정부 혁신성장정책 연계 사업이면서 혁신조달 개념을 반영하는 제품을 정부부처로부터 추천받아 혁신성·공공성 평가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정부 부처 별 혁신성장 지원정책과 연계된 기술인증,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발굴된 혁신제품의 공공성을 평가하여 3년 동안 지정 가능
- 지정제품은 타 혁신제품과 동일 혜택을 부여, 혁신장터(http://ppi.g2b.go.kr) 전용몰에 등록되어 공공기관 구매를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bbaki0304@koita.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구 분 신청분야 연락처 E-mail 팩스번호
한국조달연구원(전문기관) 혁신성 인정제품 02-796-8234(내선 541) innovation@kip.re.kr 02-796-3510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02-796-8234(내선 542)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1년도 패스트트랙3 2차 공고문.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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