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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분류체계 | 제도 > 조세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공장 등을 수도권 외 지역 이전시 법인세 감면 ☞ 지방이전법인 ☞ 법인세(소득세)의 100% 감면, 그 다음 3년(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의 50%감면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2022년 12월 31일112)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전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ㆍ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할 것 ㆍ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본사 신축 이전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함)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본사 이전일 이후 본사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소득의 100% 감면, 그 다음 3년(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의 50%감면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시행령 제60조의 2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제출 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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