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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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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분류체계 제도 > 조세 신청기간 상시 접수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공장 등을 수도권 외 지역 이전시 법인세 감면

☞ 지방이전법인

☞ 법인세(소득세)의 100% 감면, 그 다음 3년(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의 50%감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2022년 12월 31일112)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전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ㆍ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할 것
ㆍ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본사 신축 이전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본사 이전일 이후 본사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소득의 100% 감면, 그 다음 3년(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의 50%감면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시행령 제60조의 2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제출 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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