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 모든 교통법규 위반은 안전신문고!
2024.04.22 행정안전부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 모든 교통법규 위반은 안전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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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되며 4월 20일 운영 종료
- 올해 말까지 경찰청 교통위반 처분기능을 통합하고 각종 불편사항 보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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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을 완료하였다.
○ ‘안전신문고’는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APP)과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신고를 앱(APP)과 누리집(onetouch.police.go.kr)을 통해 접수·처리해왔으며, 이번에 안전신문고로 통합 완료됨에 따라 4월 20일에 운영이 종료되었다.
-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스마트국민제보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제보했던 내용은 안전신문고 앱과 누리집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 안전신문고 회원 가입 → 로그인 → ‘마이페이지’ 선택 → ‘(구)스마트국민제보’
□ 기존 스마트국민제보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기능은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로 통합되었다.
○ 또한, 스마트국민제보의 치안분야 중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 피해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신고는 안전신문고에 ‘범죄예방’ 신고 코너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2014년 9월 안전신문고 개통 이후 국민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고 분야 확대를 추진해왔다.
○ 이번 스마트국민제보 통합 완료에 따라 앞으로는 매년 1,300만 건 이상(2023년 총 753만 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시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도입하는 등 안전신문고의 각종 편의기능을 지속적으로 보강·개선할 예정이다.
○ 또한, 올해 말까지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대한 처분 기능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하고 시스템 증설을 통해 일선 경찰서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처분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이번 신고 시스템 통합으로 국민께서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교통법규 위반 신고뿐만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꼭 신고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경찰청도 “안전신문고를 통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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