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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안내
2024.04.18 산림청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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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관리사 역량 강화를 위해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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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에서 「종자산업법」제27조제3항에 의거,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자관리사는 의무적으로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종자산업법이 개정·시행(2023. 12. 28.)됨에 따라 종자관리사는 2년 주기로 1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시간 및 교육과목은 종자산업법, 종자검사, 보증 및 품질표시 등 3과목으로 각 2시간씩 총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올해는 대상 인원 및 운영 효율을 고려하여 4개 기관에서 총 4회에 걸쳐 종자관리사 교육을 운영하며, 종자의 보증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기간 내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10~1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해 종자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올해 처음 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교육일자를 잘 확인하여 기간 내 교육을 이수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년 종자관리사 교육훈련 계획의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누리집(https://nfsv.forest.go.kr/)에서 4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과정 안내
<2024년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과정 안내>
- (대상자) 종자업자 또는 관련 기관·법인 등에 취업하여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운영기관) 전문인력 양성기관(국립종자원, 경북대학교, 서울대학교, 원광대학교)
- (교육비) 6만원
- (신청방법) 해당 교육기관에 팩스·이메일 신청(원광대, 경북대, 서울대)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국립종자원)
-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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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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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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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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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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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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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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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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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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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식물육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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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850-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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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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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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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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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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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383-9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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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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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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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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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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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81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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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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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8.~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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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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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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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80-4945
|
* 교육 일정은 각 기관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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