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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청년·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특화 주택을 지어드립니다.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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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청년·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특화 주택을 지어드립니다.

15일부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실시… 7월 중 최종 선정

2024.04.15 국토교통부

고령자・청년・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특화 주택을 지어드립니다.
- 15일부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실시… 7월 중 최종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ㅇ 이번 공모는 체계적인 공모사업 운영・관리를 위해 기존에 시행되었던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과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주택통합하여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하며,

 

통합 공모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제정안도 행정예고(4.4~4.24)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3월 말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3차례 개최하였다.

 

* (설명회 일정) 수도권/강원(3.21), 호남/영남(3.27), 충청(3.28)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공모한다. 이후 사업지 현장조사 (국토부・LH)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주요 일정 >

사업설명회
공모 접수
제안지구 심사
결과발표
3.21∼3.28

4.15∼6.15

6월∼7월

7월
 

 

올해는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특화 임대주택 관련 중앙부처 과장을 포함한다. 사업 진행에 추진력을 얻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공모사업 유형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고령자 복지 주택)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사회복지시설함께 설치하여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ㅇ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계층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ㅇ (청년특화주택)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 등)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지역 내 고령자・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ㅇ 이를 통해 고령자 주거 안전성 강화, 청년계층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 활력 도모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지역의 안정적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고령자・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참고 1

고령자복지주택 개요

 

□ 사업개요

 

(개요)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으로 사회복지시설복합 설치한 노인가구 특화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 65세 이상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사회배려계층 우선 입주

 

 

(법적근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추진경과) ‘16년 공공실버주택으로 시작, ’19년부터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

 

- ‘24.1월 기준, 80곳(8,098호) 후보지 선정누적3,956호 준공

 

□ 주요내용

 

(사업구조) 매년 지자체 공모를 거쳐 후보지 선정 → 사업착수

 

(사업부지) 지자체 소유 유휴부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거나 기존 또는 신규 공공임대주택 단지 활용

 

(서비스) 지자체사회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며,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활동, 재가서비스 등 고령자 친화형 복지프로그램 운영

 

 

 

참고 2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개요
 

 

□ 사업개요

 

(개요) 청년, 중기근로자 및 전략산업 종사자 등 일자리 계층주거비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

 

* ’23년부터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4개 유형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단일유형으로 통합

 

(법적근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공급물량) ‘23년까지 총 3.8만호 공급(건설 2.6만호, 매입․전세 1.2만호)

 

□ 주요내용

 

(사업구조)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일자리계층*에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시설과 연계‧공급

 

* 창업인(근로자 포함),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무자 등

 

(입주자격) 물량의 100%를 지자체에서 일자리계층에 공급

 

구분
입 주 자 격
통합공공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기준 707만원)
(자산) 3.5억원 (차량) 3,708만원
행복주택
(소득) 월평균 100%(3인기준 672만원)
(자산) 2.7~3.5억원 (차량) 3,708만원
거주기간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 최대기간 도래후 후속입주자가 없을 경우 2년씩 연장 가능

 

(임대료) 통합공공소득수준에 따라 35~90%, 행복주택시세대비 60~80%

 

(지원시설) 업무 및 회의 공간, 커뮤니티 공간, 창업가게 등

 

참고 3

청년특화주택 개요

 

□ 추진배경

 

ㅇ 대학⋅직장이 집중된 수도권의 청년 1인 가구지속 증가*하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주거환경대체로 열악

 

* 수도권 청년 1인 가구(만호) : (’18) 108, (‘19) 116, (’20) 127, (‘21) 140, (’22) 142

 

⇒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공공임대” 공급 필요

 

□ 주요내용

 

(공급대상) 중위소득 170% 이하(1인, 378만원) 청년 가구

 

(임대료)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 ~ 90%(통합공공임대와 동일)

 

(공급방식) 사업대상지 확대 등을 위해 입지여건에 따라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

 

(입지) 역세권 또는 대중교통 접근성높은 곳 등 우수입지 공급

 

(특화설계) 복층공유형유연한 공간활용이 가능한 주거공간 기획 및 수납장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빌트인 설치

 

- 워크센터⋅스터디룸 등 청년특화 코리빙 공간도 함께 조성

 

(주거서비스) 주거서비스 플랫폼(APP) 등을 활용, 청년 1인 가구 수요가 높은 주거서비스(세대 내 클리닝 등) 제공

 

□ 향후계획

 

‘24년 상반기 첫 공모를 실시하여 본격 공급 추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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