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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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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

2024.04.15 국무조정실

특정업체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지방공기업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80건 적발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5개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결과) 특허공법 선정 부적정, 보상비 지급 부적정, 설계변경 부적정 등
사업 전반에서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의 위법‧부적정 사례 적발

▸ (조치계획)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33건), 영업정지(8건), 과태료(53건) 처분 요구
보상비 과다집행, 설계변경 부적정 등 77억 원은 환수‧감액 조치

▸ (제도개선) 재발방지를 위해 사례 전파, 내진성능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1. 점검 개요

 

□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공기업으로, ’23년 말 기준 총 412개 지방공기업을 설립‧운영 중

 

ㅇ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412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산업단지조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지방공기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총 5개월간(‘23.8~12월)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였다.

 

 

2. 점검 결과
 

 

□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계획․설계, ▵발주 및 계약, ▵보상, ▵사업관리, ▵시설관리․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이 적발되었으며,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획 및 설계 부적정)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VE*를 미시행한 사례 등 총 8건 적발

 

* (Value Engineering) 각 공법의 경제성, 현장적용 타당성을 비교하여 우수한 대안을 선정

 

② (발주 및 계약 부적정)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등 총 14건 적발

 

③ (보상 부적정) 민원해결을 위해 어민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 등 총 6건 적발

 

④ (사업관리 부적정)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 「건축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 등 총 34건 적발

 

⑤ (시설관리 및 운영 부실 등)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 사례, 임대주택의 공가를 방치하는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사례 등 총 18건 적발

 

□ 추진단은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고발(33건)․영업정지(8건)․과태료(53건) 처분을, 부적정 집행금액 77억 원에 대해서는 환수 또는 감액을 각 기관에 요구하여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3. 제도개선 방안

 

□ 추진단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하여,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지방공기업에 사례 전파 및 교육 실시

 

- 이번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 사업 전반에 걸쳐 위법․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 지방공기업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하여 전파할 계획이다.

 

②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관리 강화

 

- 5개 기관이 보유한 기존시설물 9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누락되었고, 이 중 592개소가 영구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가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내진성능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③ 건축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 건축물의 견실시공을 위해 ’16년 「건축법」을 개정하여 중요 건축물의 시공자는 일정 공정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이행력을 담보할 「건축법」상 벌칙 규정이 없다.

 

* 이번 점검에서도 동영상 촬영의무 위반업체를 적발하였으나 처벌 불가

 

- 따라서 최근의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촬영의무에 대한 이행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 「건축법」에 따른 동영상 촬영․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4. 향후 계획

 

□ 정부는 이번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제도개선과제와 기관별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참고: 주요 지적사항

 

참 고

주요 지적사항

 

특허공법 선정 부적정

 

특허공법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부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특정 업체가 최종 선정되도록 하여 14억 원의 특혜를 제공한 의혹
 

 

ㅇ 지자체 A는 지방도 재구조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단가가 더 높은 개질(改質)아스콘*을 과다하게 설계 반영(전체 포장면적의 52%)하고,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하여 개질아스콘 공법에 대한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개질아스콘 공급사를 B업체로 설계에 반영함

 

* 개질(改質)아스콘이란 내구성, 평탄성 등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조된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말하며, 일반 아스팔트콘크리트에 비해 고가(약 1.5~2배)임

 

ㅇ 지방공기업 C는 개질아스콘 공급사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공고, 지방계약법에 위배된 제안참여조건 완화, 과도한 지역업체 가점부과, 공고 당일 배점기준 변경 등 B업체에 유리하게 공모 진행

 

* C는 B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조달청에서 공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수의계약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공모를 통한 재선정 절차를 진행

 

ㅇ 결국, B업체가 공급사로 선정되도록 하여 14억 원의 특혜를 제공한 의혹

 

보상민원 처리비용 지급 부적정

 

○○지구의 하수처리수 방류를 반대하는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 주민지원사업 비용 64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토지보상법령에 근거한 보상금에 해당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함

 

ㅇ 지자체 D는 ○○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지점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다르게 계획했다가 뒤늦게 변경하면서 집단 민원을 야기하였고, ○○지구 준공인가시 ‘민원 해소’를 이행조건으로 하여 지방공기업 E를 통해 법적근거 없는 민원처리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ㅇ ○○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지방공기업 E는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실제 어업피해액을 확인하고 그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하나, 법적근거가 없고 어업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64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하였고 잘못된 선례를 남김

 

지역개발사업 선보상 부적정

 

△△단지 조성사업의 사전보상 과정에서 사유지 8필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됨을 인지하고도 보상금 26억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여 예산을 낭비함

 

ㅇ 지자체 F는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림청으로부터 ‘국유지 사용 불가’ 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라 지정권자인 광역지자체장에게 사업구역 변경안을 2차례 보고하는 등 사유지 8필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됨을 이미 인지하였으나, 사업을 대행하는 지방공기업 G에 사유지 보상 중지를 통보하지 않음

 

ㅇ 지방공기업 G는 사업구역에서 제외되는 사유지 8필지의 보상여부를 지자체 F에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토지보상금을 지급

 

* G는 보상 제외대상 필지 해당 여부를 공문으로 질의하였으나, F로부터 회신받은 바 없음

 

ㅇ 결국, 보상금 지급 전에 8필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됨을 두 기관(F, G)이 모두 인지하고도 총 26억 원의 보상금을 불필요하게 집행

 

 

 

분양 완료된 토지(사유지)에 추가공사 시행

 

◇◇도시개발사업의 설계를 부실하게 하여 토지 매수인의 민원을 초래하였고, 분양 완료된 토지에 옹벽 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하여 12억 원을 낭비함

 

ㅇ 지자체 H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획지 분할, 획지 내 경사면 등 설계를 부실*하게 하여, 분양 후 차량의 진출입이 어렵고 토지이용에도 제약을 야기

 

* (소규모 획지) 79획지 중 35획지가 900㎡ 미만으로 ‘산업입지 개발지침’에 위배

(획지내 경사) 소획지 전면에 최대 2.3m, 후면에 최대 4.3m의 경사면 존치

 

ㅇ 지자체 H는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경사면 제거비용 청구 불가’ 조건을 공고문 및 매매계약서에 명시하여 획지를 분양하였으나 토지 매수인의 민원이 발생

 

ㅇ 지자체 H는 민원해소를 위해 계약내용과 다르게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추가공사(경사면 제거, 옹벽 설치)를 실시하기로 승인하고, 사업을 대행하는 지방공기업 I를 통해 추가공사를 시행하여 토지 매수인에게 특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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