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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월세 관계없이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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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월세 관계없이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올해 2월 시작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하여 대상자 확대

2024.04.11 국토교통부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올해 2월 시작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하여 대상자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더 많은 청년주거 부담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ㅇ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3.19)한「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폐지하였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ㅇ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협의할 계획이다.

 

거주요건 폐지반영신청기간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거주요건 제외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동일하다. 자세한 사항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라며,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참고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주요 내용

 

1.지원대상

 

□ (연령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24.12.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ㅇ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 (예시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제 고향인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1인(본인), 1,337,06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4,714,657원

■ (예시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 함께 살고 있어요.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부모님은 전주에,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2인(본인, 언니), 2,209,565원 / 원가구: 4인(본인, 언니+부모), 5,729,913원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ㅇ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4.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ㅇ 다만, 군 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월세지급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 군 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 준용

 

□ (중복 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ㅇ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3.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ㅇ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 (신청시기) 거주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24년 4월 12일부터 ’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 기존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24.2.26 ~ ‘25.2.25

 

ㅇ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 예) ’24.6월 신청 시 → ’24.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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