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부가가치세의 달, 248만 명에게 예정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2024.04.04 국세청
4월은 부가가치세의 달,
248만 명에게 예정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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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만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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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개요) 법인사업자 63만 명은 4월 25일(목)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1〕
*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는 예정고지서로 납부
〇 홈택스(www.hometax.go.kr) ‘미리채움’(총 24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합니다. 〔참고2〕
□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231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 명) 총 248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 25일(목)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3〕
* 직전 과세기간(’23년 7월∼12월)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
* 예정고지세액 50만 원 미만은 고지하지 않으며 ’24.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〇 세금은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세정지원) 수출·투자 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겠습니다. 〔참고4〕
〇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4월 25일(목)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인 5. 10.보다 7일 앞당겨 5월 3일(금)까지 지급하겠습니다.
〇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신고도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공통 · 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참고5〕
◈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 · 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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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도움자료】 19.6만 법인사업자에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유지비용(전기차 충전기 설치비용 등)을 분석하여 도움자료로 제공하는 등 안내 강화
* (’23년 1기 예정) 61종, 19.0만 명 → (’24년 1기 예정) 63종, 19.6만 명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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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검증)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6〕
〇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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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4
2.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및 미리채움 항목·일정 5
3.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조회 및 납부 방법 6
4.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7
5.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8
6.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내용확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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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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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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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2회 신고
* 직전 과세기간(’23년 7월∼12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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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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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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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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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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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1. 1.~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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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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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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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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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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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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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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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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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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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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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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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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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7. 1.~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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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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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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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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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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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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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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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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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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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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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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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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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고지)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4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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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 취소됨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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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
- (일반적인 경우) 1. 1. ~ 12. 31.까지 1년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신고
- (예정부과)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7월)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 1.∼6. 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 1.∼6. 30. 기간의 실적을 7. 25.까지 신고·납부
2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대상으로 계속사업자와 동일한 기간에 신고·납부
3 폐업자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부터 폐업일까지를 대상으로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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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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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및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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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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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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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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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모든 사업자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 →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 4. 1.~4. 25. 매일 06:0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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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신고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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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모든 사업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 →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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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방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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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시간: 2024. 4. 25.(목)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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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및 일정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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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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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항목 (총 2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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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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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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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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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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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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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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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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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 내역 (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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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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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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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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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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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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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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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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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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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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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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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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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결제대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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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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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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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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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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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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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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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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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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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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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
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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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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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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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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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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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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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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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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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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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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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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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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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기 재고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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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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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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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 공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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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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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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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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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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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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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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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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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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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
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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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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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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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 기 임차인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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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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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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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
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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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
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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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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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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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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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입금세액 정보(세무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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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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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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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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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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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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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경정청구 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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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마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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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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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조회 및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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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고지서 조회 방법
□ 홈택스 화면
○ (My홈택스 조회) 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 메뉴를 통해 예정고지서 확인
-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메뉴 이동
○ (예정고지 조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및 고지 세액 조회 화면을 통해 대상자 여부 및 예정고지서 세액 확인
- 홈택스 ID‧PW 로그인 > 세금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화면에서 직접 조회
- 홈택스 ID‧PW 로그인 > 세금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 화면에서 직접 조회
2.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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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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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PC,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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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납부시간: 07:00 ~ 23:30(연중 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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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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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매일 (00:30~23:30, 07:00~23:30), 평일 (00:30~23:30, 09:00~23:30, 09: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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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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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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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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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수납창구*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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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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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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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금 조기지급)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의 하나로 수출기업,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
○ (조기환급)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4월 25일(목)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5월 3일(금)*까지 지급
* 법정 지급기한인 ’24. 5. 10.(금) 보다 7일 앞당겨 지급
|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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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개인)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 +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법인)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⑥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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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 연장)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하여 최대 9개월까지 지원
○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1), 모바일 손택스2),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음
1) [홈택스] ①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또는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신청
2) [손택스] ①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또는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신청
참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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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도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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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주요 맞춤형 도움자료(예시)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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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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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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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개시 자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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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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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예약앱 수수료 등 지급내역, 현금수입업종 기타매출 성실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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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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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건설업자 아파트 시설공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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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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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SNS 마켓 등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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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접근경로
○ (납세자 접근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 (세무대리인 접근경로)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과세기간 입력․수임납세자 조회
참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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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내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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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
○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
□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
| 신고내용확인 및 부당환급 추징 주요 사례 |
1 사업과 관련 없는 고가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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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세사업에 사용한 건물 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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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현금 결제 매출을 누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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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이사 개인적 사용 목적의 골프회원권을 법인 명의로 취득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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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사례 1
(신고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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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 없는 고가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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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A는 외제 고가 오토바이를 매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 신고함
- 고가 오토바이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량이므로 법인이 운수업 등 이와 유사한 업종에서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나,
* 개별소비세법 제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9조 1항 5호
- 법인 A는 운수업 등과 관련 없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공제 대상으로 잘못 신고한 혐의가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 확인 결과
○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이륜차등록증, 거래 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가 오토바이를 취득하였고, 운수업 등과 관련 없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법인 A에게 과다 공제 매입세액 00백만원 추징
사례 2
(부당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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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에 사용한 건물 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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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B법인은 농촌에 건물을 신축하고, 시설투자로 부가세 환급을 신고함
- 환급 신고 시 첨부된 매입세금계산서상 품목이 ‘한옥건축대금’으로 되어 있어 공사 관련 계약서 등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실제 건물 공사 여부를 확인함
□ 확인 결과
○ B법인은 해당 한옥을 농어촌 민박을 목적으로 건축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촌 민박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민박업을 할 수 없는 사업자임
- 현지확인 결과 주택임대(면세)에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건물의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세 000백만원 추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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