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입찰에서 중소업체 부담 완화된다
2024.03.27 행정안전부
□ 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에서 겪는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대가를 보장하기 위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계약집행 기준 등 지방계약 예규가 개정(’24.3.28.)된다.
<지방계약 예규 개정에 따른 부담 완화 사례>
# 사례1. 창업기업 낙찰자 결정기준 완화
○ 창업 6년차인 A사는 ○○물품 제작업체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점차 거래처가 늘고 있음에도 지방계약 입찰에서는 최근 5년간의 이행실적 점수 부족으로 번번이 낙찰에 실패했다.
○ 앞으로 창업기업(사업개시 7년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 실적 인정기간이 최근 7년으로 확대되고, 이행실적도 10% 가산돼 지방계약 입찰 시 낙찰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다.
# 사례2). 신기술·특허 포함 공사의 협약체결 부담완화
○ □□시는 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에 낙찰된 B사에 특허권자인 C와 10일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B사와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B사는 C와 특허사용을 협의하였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시와의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 개정된 지방계약 예규는 시공업체가 계약체결 이후 특허공법 사용 전까지만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B사는 앞으로 지자체 공사 낙찰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특허권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게 됐다.
|
□ 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 또한, 업체 간 지나친 저가경쟁을 방지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가 적정대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3월 28일(목),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24.4.1. 시행,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4.7.1. 시행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소업체 부담 완화 >
1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물품 입찰 참여 시 실적평가 부담이 완화된다.
○ 물품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과거 이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게 되므로, 기존에는 규모가 영세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과거 실적 부족으로 인해 낙찰이 어려웠다.
○ 앞으로는 이행실적 평가 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해 실적을 10% 가산하고 실적 인정기간을 확대(최근 5년 실적→7년)한다.
2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시공업체가 특허권자와의 협약 체결 과정에서 겪는 부담이 완화된다.
○ 기존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일부 발주기관이 계약 체결시까지 협약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짧은기간 내 특허권자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시공업체는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 앞으로는 계약체결 이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시공업체에 필요 이상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3 입찰에 있어 대기업만 받을 수 있는 일부 가산점 항목이 정비된다.
○ 기존에는 입찰 참여 업체 평가 시에 실적, 경영상태, 가격 외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인도 항목을 두어 가·감점을 적용해왔다.
○ 앞으로는 이 중 소수 대기업만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일부 항목(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삭제한다.
4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 기존에는 계약금액이 40% 이상 감소하거나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50% 초과하는 경우만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어 발주기관에 비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 앞으로는 계약상대자(업체)에 의한 계약금액 감소 요건과 계약정지기간 요건을 각각 10% 하향한다.
< 적정대가 보장 >
1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저가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차등점수제를 도입한다.
○ 기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정성평가의 경우 업체 간 기술력 차이가 있더라도 평가위원이 유사한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력이 낮은 업체임에도 저가입찰을 통해 낙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 이에 앞으로는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으로 기술점수를 차등부여할 수 있도록 차등점수제 시행 근거가 마련된다.
2 종합평가 낙찰제에서 품질 제고와 적정대가 보장을 위해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 기존의 종합평가 낙찰제의 동점자 처리기준*이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우선함에 따라 저가투찰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시설물 부실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 ①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② 입찰금액이 낮은 자, ③ 추첨 순
○ 이에 앞으로는 동점자 처리기준을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현행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로 변경된다.
* 상위 20% 이상과 하위 20% 이하를 제외한 입찰금액을 산출평균한 가격
□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 모든 경제주체가 어렵겠지만 특히 영세한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크다”면서 “이번 계약제도 개선과 같이 지역 중소업체들이 지방계약 입찰에서 느끼는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
|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
주요내용
|
현 행
|
개 선
|
① 물품 적격심사 시
기업규모(형태)에
따라 실적배점
차등 적용
|
초기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적격심사 평가 시 이행실적 부족으로 낙찰에 어려움 발생
|
초기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실적인정기간을 확대(최근 5년→7년)하고 이행실적 10% 가산
|
② 신기술‧특허 포함
공사 불합리한
운영 개선
|
일부 발주기관에서 낙찰자에게 계약체결 시까지 협약서를 요구함에 따라 낙찰자가 기술보유자와 관계에서 피해 발생
|
계약체결 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낙찰자에게 계약체결 시 협약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명시
|
③ 공사 신인도 평가
항목 중 대기업
우대항목(가산점)
정비
|
대기업만 대상인 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 실적 평가항목 포함
|
중소기업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신인도 평가항목 삭제하고 고용탄력성 평가 우수, 입금체불 명단공개, 해당지역 영업활동 기간 재도입
|
④ 계약상대자의
계약 해제‧해지
요건 완화
|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해지는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계약상대자에 의한 해제‧해지는 제한적으로 규정
|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 해제‧해지 요건
각각 10%p 완화
|
⑤ 협상에 의한
계약 차등점수제
도입
|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별하기 위해 ‘기술점수(80점)+가격점수(20점)’
높은 자 순으로 협상대상자 결정
|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차등점수제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 동점자
처리 기준 개선
|
입찰참가자 점수가 동일한 경우 ①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②입찰금액이 낮은 자,
③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로
변경
|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2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0) | 2024.03.28 |
---|---|
봄날의 약속, 경계선지능 청년, 희망의 꽃을 피우다. (0) | 2024.03.28 |
㈜휴리엔 음식물 처리기 2개 모델, 자발적 리콜 실시 (0) | 2024.03.28 |
해양수산분야 창업투자를 지원해드립니다 (0) | 2024.03.28 |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2023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0) | 2024.03.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