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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 입찰에서 중소업체 부담 완화된다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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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 입찰에서 중소업체 부담 완화된다

2024.03.27 행정안전부

□ 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에서 겪는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대가를 보장하기 위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계약집행 기준 등 지방계약 예규가 개정(’24.3.28.)된다.
<지방계약 예규 개정에 따른 부담 완화 사례>
# 사례1. 창업기업 낙찰자 결정기준 완화
창업 6년차인 A사는 ○○물품 제작업체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점차 거래처가 늘고 있음에도 지방계약 입찰에서는 최근 5년간의 이행실적 점수 부족으로 번번이 낙찰에 실패했다.
앞으로 창업기업(사업개시 7년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 실적 인정기간이 최근 7년으로 확대되고, 이행실적도 10% 가산돼 지방계약 입찰 시 낙찰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다.
# 사례2). 신기술·특허 포함 공사의 협약체결 부담완화
□□시는 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에 낙찰된 B사에 특허권자인 C와 10일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B사와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B사는 C와 특허사용을 협의하였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시와의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개정된 지방계약 예규는 시공업체가 계약체결 이후 특허공법 사용 전까지만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B사는 앞으로 지자체 공사 낙찰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특허권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게 됐다.
 

□ 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 또한, 업체 간 지나친 저가경쟁을 방지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가 적정대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3월 28일(목),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24.4.1. 시행,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4.7.1. 시행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소업체 부담 완화 >

1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물품 입찰 참여 시 실적평가 부담이 완화된다.

○ 물품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과거 이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게 되므로, 기존에는 규모가 영세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과거 실적 부족으로 인해 낙찰이 어려웠다.

○ 앞으로는 이행실적 평가 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해 실적을 10% 가산하고 실적 인정기간을 확대(최근 5년 실적→7년)한다.

 

2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시공업체가 특허권자와의 협약 체결 과정에서 겪는 부담이 완화된다.

○ 기존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일부 발주기관이 계약 체결시까지 협약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짧은기간 내 특허권자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시공업체는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 앞으로는 계약체결 이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시공업체에 필요 이상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3 입찰에 있어 대기업만 받을 수 있는 일부 가산점 항목이 정비된다.

○ 기존에는 입찰 참여 업체 평가 시에 실적, 경영상태, 가격 외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인도 항목을 두어 가·감점을 적용해왔다.

○ 앞으로는 이 중 소수 대기업만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일부 항목(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삭제한다.

 

4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 기존에는 계약금액이 40% 이상 감소하거나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50% 초과하는 경우만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어 발주기관에 비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 앞으로는 계약상대자(업체)에 의한 계약금액 감소 요건과 계약정지기간 요건을 각각 10% 하향한다.

 

< 적정대가 보장 >

1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저가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차등점수제를 도입한다.

○ 기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정성평가의 경우 업체 간 기술력 차이가 있더라도 평가위원이 유사한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력이 낮은 업체임에도 저가입찰을 통해 낙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 이에 앞으로는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으로 기술점수를 차등부여할 수 있도록 차등점수제 시행 근거가 마련된다.

 

2 종합평가 낙찰제에서 품질 제고와 적정대가 보장을 위해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 기존의 종합평가 낙찰제의 동점자 처리기준*이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우선함에 따라 저가투찰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시설물 부실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 ①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② 입찰금액이 낮은 자, ③ 추첨 순

○ 이에 앞으로는 동점자 처리기준을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현행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로 변경된다.

* 상위 20% 이상과 하위 20% 이하를 제외한 입찰금액을 산출평균한 가격

 

□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 모든 경제주체가 어렵겠지만 특히 영세한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크다”면서 “이번 계약제도 개선과 같이 지역 중소업체들이 지방계약 입찰에서 느끼는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 행
개 선
① 물품 적격심사 시
기업규모(형태)에
따라 실적배점
차등 적용
초기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적격심사 평가 시 이행실적 부족으로 낙찰에 어려움 발생
초기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실적인정기간을 확대(최근 5년→7년)하고 이행실적 10% 가산
② 신기술‧특허 포함
공사 불합리한
운영 개선
일부 발주기관에서 낙찰자에게 계약체결 시까지 협약서를 요구함에 따라 낙찰자가 기술보유자와 관계에서 피해 발생
계약체결 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낙찰자에게 계약체결 시 협약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명시
③ 공사 신인도 평가
항목 중 대기업
우대항목(가산점)
정비
대기업만 대상인 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 실적 평가항목 포함


중소기업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신인도 평가항목 삭제하고 고용탄력성 평가 우수, 입금체불 명단공개, 해당지역 영업활동 기간 재도입
④ 계약상대자의
계약 해제‧해지
요건 완화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해지는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계약상대자에 의한 해제‧해지는 제한적으로 규정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 해제‧해지 요건
각각 10%p 완화

⑤ 협상에 의한
계약 차등점수제
도입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별하기 위해 ‘기술점수(80점)+가격점수(20점)’
높은 자 순으로 협상대상자 결정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차등점수제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 동점자
처리 기준 개선
입찰참가자 점수가 동일한 경우 ①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②입찰금액이 낮은 자,
③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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